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동화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5년 8월 5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30도 01분 00초</span> 제88동화호는 1988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17.0톤, 육상자동차 엔진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6월초에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작년에 사용했던 각전선과 안정기 등을 다시 설치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1994년 12월경 주기관을 125마력에서 320마력으로 임의변경 거치하여 이에 대한 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기기 및 전기설비들의 배치상태는 앞쪽에 발전기, 중앙에 주기관, 후부벽면에 연료서비스(중력)탱크, 그앞에 유류이송펌프가 놓여있고 주기관의 좌우측에 연료탱크가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유류이송펌프 스위치는 기관실 입구 문옆에 부착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 ”라 한다)는 선내전선상태가 노후되어 있었으나 승선중에 이에 대한 절연저항이나 전선피복상태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해 왔다.이 선박은 선장 C 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8월 5일 06시경 2일간의 조업예정으로 감포항을 출항하여 나침로 070도, 속력 약 9노트로 선단선 18대승호 및 유정호와 함께 조업지인 울릉도 근해(72-5)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조업지를 향하여 전속항해중 선장 C는 같은날 08시 30분부터 선교에서 집타를 하고 있었고 기관장 A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관실에 있지 못하고 우현기관실 입구에서 낚시바늘 묶는 작업을 하면서 기관실을 왕래하며 당직근무를 하던중 우측 1번연료탱크에서 서비스(중력)탱크로 연료를 이송하기 위하여 유류이송펌프 스위치를 켠 후 연료이송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우현기관실 입구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이 선박이 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30도 01분 00초 지점을 지날 즈음인 같은날 10시경 선교에서 집타를 하고 있던 선장 C는 기관실 양쪽문과 천창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친 후 선단선 18대승호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기관실 입구에 앉아있던 기관장 A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기관실 내부를 봤을 때 많은 전선들이 불에 타고 있었고 유류이송펌프의 전선에도 불이 붙어서 다급하여 맨손으로 전선을 끊으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다.이런 상황에서 선장 C는 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들을 지휘하여 기관실문과 천창을 밀폐시켜 공기를 차단하고, 밀폐된 문에 이불을 덮어씌워 그 위에 물을 뿌리면서 진화작업을 하여 화재발생 약 40분만에 완전진화를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1시 4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18대승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16시경 감포항에 입항하여 기관실 내부를 점검해 본 결과 주기관과 발전기 등은 양호한 상태였고 기관실 바닥에는 불탄 흔적이 없었으며 대부분 전선들의 절연피복이 불에 탔고 일부전선들은 피복이 없는 나선상태에서 용융되어 있거나 마디마디 끊어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해 작년에 사용했던 각전선과 안정기 등 전기계통의 부품들을 다시 사용하였다는 점(2) 유류이송펌프 스위치를 켠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3) 화재발생시 모든 전선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는 점(4) 화재로 인한 주기관과 발전기 등의 손상이 없었다는 점(5) 기관실 바닥에는 불탄 흔적이 없었다는 점(6) 불에 탄 전선들의 일부가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관실내의 낡은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유류이송펌프 스위치를 켰을 때 전선의 합선으로 발화되어 발생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자의 근무소홀로 인하여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여 기관실내의 전기배선 대부분이 불에 타게 되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의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류이송펌프측 전선의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선내 전선 대부분이 낡은 상태이므로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으며 연료이송을 위한 유류 이송펌프 스위치를 켜 놓고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기관실 당직근무자가 기관실을 비우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을 늦게 발견하게 됨으로써 기관실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작년에 사용하였던 각전선 및 안정기 등 전기계통의 부품들을 재설치한 후 이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해 왔으며 기관장으로부터 주기관, 보기 및 기관실내의 전선상태 등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리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에 따른 이유로 이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기관을 임의로 125마력에서 320마력으로 변경설치한 후에도 관계기관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해 오는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의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류이송펌프측 전선의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