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동원호 제12성복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 D E 총 톤 수6967.2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370마력디이젤 150마력 수 심 인A BC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D (선주)E(선주) 사고일시1989년 5월 15일 14시 00분 사고장소서두암등대 남동방 약 100미터인북위 37도 28분 42.5초, 동경 126도 35분 57초 해상</span> 제88동원호는 선령 4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9년 5월 11일 09시 00분경 귀항, 인천항 연안부두에 계류 정박하고 같은달 15일 출어할 예정으로 출어준비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출어일인 5월 15일 07시 30분경 승선하여 출항신고를 하고 출어준비 상태를 확인한 바, 선원 9명중 4명이 귀선하지 아니하였고, 연료유를 수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날 11시 00분경 미귀선 선원 F가 타선 선원과 다투어 연안파출소에 억류중이라는 전갈을 받고 승선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출어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린후 선원 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선, 파출소로 갔다.6급기관사 및 6급항해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수심인 기관장 B는 약 3년간 기관원으로 어선에 승선한 후 9년간 기관장 경력이 있으나 선장으로 승선한 경력은 전연 없었다.수심인 B는 사고당일 아침부터 조기장과 선미에 앉아서 음주하였고, 또한 이날 13시 00분경 접선하여 계류 중이던 광복호 선원들이 한잔하자고 하여 선미 갑판에서 소주 대두1병을 가져와 4명이 반병을 나눠 마심으로 만취되어 있었다.만취된 상태의 수심인 B는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같은날 13시 45분경 선장이 부재중인채 당시 승선하여 있던 선원 3명과 함께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월미도 J목재 앞 해상에 있는 연료바지로 향하였다.조기장 G를 기관실에 배치하고 기관장 자신이 선교에서 직접 조타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한 수심인 B는 소월미도 서안과 선거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고 월미도 검조소를 우현으로 보면서 속항, 서두암등대 동쪽의 좁은 수로를 향했다.만취되어 정신이 몽롱해서 조선이 불안하여 협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치우쳐 항해하면서 선수전방에서 접근해오는 상대선의 진로를 여유있는 시각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다가 좌현선수 박근상태로 근접된 후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4시 00분경 서두암 등대 남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서 선수를 자방위 060도를 향한채 자선의 좌현선수로부터 0.5미터 되는 현측과 상대선 제12성복호 정선수가 자선의 선수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항내 기상은 파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고조후 30분이 경과되어 약 0.5노트의 남남서방 낙조류가 있었다.한편, 제12성복호는 선령 14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9년 5월 15일 13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C의 선원 7명이 승선하고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화수동부두를 출항하였다.출항당시 수심인 C는 음주로 인해 입에서 술냄새가 났으나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다.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구정리 작업에 임하고, 수심인 C 혼자서 선교에서 직접 조타하며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해서 J목재 남쪽을 지나 서두암등대 북북동방 해상에서 자침로 200도로 변침, 항로가 아니고 좁은 수로인 서두암 등대 동쪽수로를 향했다.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원거리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속항하던 중 선수우현 근거리에서 상대선이 계속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했으나 우현 지근거리에 서두암이 있어 우변침을 하지 못하고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상대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한 후에야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쳐 타요가 발생되기도전 거의 항행 속도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로 인한 반동으로 양선은 분리된채 선수를 동방으로 두고 나란히 정선되었고, 양선이 접현후 손상개소를 대략 조사한 바, 침수개소가 없어 자력 항행하여 연안부두로 회항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하기로 하고 양선은 현장을 출발, 같은날 14시 50분경 연안부두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제88동원호 기관장 B는 충돌사고로 연료수급도 못하고 연안부두에 회항하였는데도 술에 만취해 기관실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제12성복호는 충돌로 인한 손상이 없어 다음날인 5월 16일 07시 00분 출어 하였으나 제88동원호는 선수좌현 현장부가 직경 1미터 범위로 굴곡되고 선수에 있는 어망묘 양묘용 구조물(일명 낭투)이 경사되어 출어하지 못하고 수리에 임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88동원호 측이 비록 면허는 소지했다고 하나 조선경험이 없는데다 만취된 상태의 기관장이 직접 조타하여 조선이 불안해서 협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치우친 채 서두암 동쪽을 항해하면서 선수 전방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함으로 충돌을 야기시켰고, 제12성복호측이 넓은 서두암 서방을 항해하지 아니하고 좁은 서두암 동방 협수로를 항행했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을 잘못 파악하여 충돌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비록 6급항해사의 면허를 소지했다고 하나 조선 경험이 없고 선장이 부재중 기관장으로서 만취하여 조선을 할 수 없는데도 직접 조선하여 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항행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2) 수심인 C는 출항전 음주하여 취기가 있는 상태로 조선했고, 넓은 항로가 있음에도 좁은 서두암 동방을 항해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절히 피항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는 선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선하였고, 기관장에게 직접 조선하여 연료를 수급하라는 지시를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장 부재중 기관장이 만취한 상태로 조선케하여 선원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이 음주하여 취기가 있는 상태로 조선케하여 선원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동원호측이 만취한 상태로 조선하면서 수로좌측을 항행하고 상대선의 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한 것과 제12성복호측이 좁은 서두암 동방을 항행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잘못 파악하여 충돌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