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동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49.6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9일 01시 15분경 장 소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span> 제88동삼호는 1977년 6월 진수된 총톤수 49.63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근해 선망등선으로 선내 전원설비는 교류 전압 220볼트, 용량 200킬로와트의 주발전기와 교류전압 220볼트, 용량 50킬로와트의 보조발전기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중 주발전기는 집어등용 전원으로 사용되고 보조발전기는 선내일반용 전원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에는 용량 2킬로와트의 일반용 집어등 50개가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고 용량 5킬로와트의 수중용 집어등 8개가 선수에 설치되어 있으며, 집어등의 전원은 주발전기로부터 비닐 피복으로 된 절연전선에 의하여 기관실내의 주배전반 및 집어등용 분전반을 차례로 거쳐 각 집어등으로 공급되며 집어등 개폐스위치는 선교에 달려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4년 9월 24일 07시 00분 부산 감천항을 출항, 서해 대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어황이 부진하게 되자 같은 해 10월 7일 14시경 남해 홍도근해로 조업지를 이동하여 어로작업을 재개하였다.그런데 당시 이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된 집어등용 분전반의 연결전선이 집어중의 과부하로 인한 발열로 절연상태가 매우 불량해져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게을리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계획에 따라 다음날인 8일 18시경부터 수중집어등 4개 및 상갑판의 일반 집어등 50개를 켜고 집어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23시 55분경부터 선속 약 5노트로 어탐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18시부터 24시까지 기관실 당직을 마친후 다음 당직자인 조기장 B에게 기관당직을 인계하고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이 어탐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기관실 당직자 조기장 B가 기관실을 비우고 식당에서 야식을 들고 있는 사이 다음날인 9일 01시 15분경 홍도 동방 약 1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를 지날 무렵 기관실내 집어등용 분전반에서 연결 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합선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부근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원실에서 휴식중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달려간 수심인 기관장 A는 집어등용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선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완전 진화되지 아니하므로 기관실을 밀페 시킨채 선단선 제55동삼호에 선체를 부산 남외항으로 예인토록 한후 이 곳에서 출동한 항만소방정의 도움으로 같은 날 07시 3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집어등용 분전반과 그 연결전선이 완전 소손되고 주기관, 각종보기 및 기관실 내부벽면등이 약간 손상되어 약 3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선내 전기배선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관실내에 설치된 집어등용 분전반의 연결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합선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부근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8동삼호 기관장으로서 승무중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철저히하여 절연상태가 나쁜 전기설비는 교체하는등 전기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집어등용 분전반내의 연결전선의 절연상태가 나쁜상태로 계속 운항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배선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게을리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나빠진 집어등 분전반의 연결전선이 합선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부근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