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동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88동방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2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9년 5월 25일 15시 00분쯤장 소 북위 34도 35분 49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지점제88동방호는 총톤수 33톤으로 1987년 6월 5일 자가건조하여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제1, 2…제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내의 배치는 중앙에 출력 320마력의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앞쪽 좌현으로 교류발전기 구동용 출력 105마력의 보조기관이 있으며 전기배전반이 기관실 후방격벽 상에 부착되어 있는 바 이 격벽의 상부는 조타실 바닥과 연결되어 있다.조타실 바닥은 판자로 덮여 그 위에서 사람이 활동하는데 앞쪽 판자 밑의 빈 공간에 보관된 8개의 축전지, 항해계기, 기관실 배전반 등과 서로 연결되는 다수의 전선이 조타실 바닥에 포설되거나 일부는 바닥을 관통하여 기관실 배전반에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9년 5월 21일 11시 00분쯤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진도군 서거차도로 향하였다.서거차도로 항해한 것은 그 곳이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고향이고 조업철이 끝나 어망을 육상에 올려 수선 또는 보관하기 위한 철망작업을 하는데 목포보다 편의가 있기 때문이었다.같은 달 21일 19시 00분쯤 서거차에 입항하고 기관장 B는 항해중 어망을 수선하다가 손에 약간의 상처가 생겨 치료한다면서 무단히 하선하였다.서거차도에 약 3일 동안 정박하면서 훼손된 어망을 골라내는 등 철망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24일 19시 45분쯤 목포로 귀항하고자 출항하였으나 기상 상태가 불량하여 관매도에 기항하여 대기하였다.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관매도에서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하는 동안 이 번에 목포항에 입항하면 상가 수리할 계획이었으므로 상가 전에 선내를 청소하고자 보조발전기를 운전하고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물 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타실을 청소할 차례가 되어 바닥의 판자를 들어내고 물을 뿌려 청소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5시 00분쯤 북위 34도 35분 49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지점에 이르러 키를 잡고 조타 중이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기관실 천창을 통하여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며 해상은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우현 천창을 통하여 소화기를 방사하고 선원을 동원하여 소화작업에 임하는 한편 목포시 동명동 소재 출입항신고소에 화재 발생의 신고를 하였다.그 후 선원들은 이불 등을 물에 적셔 틈새에 끼워 넣는 등 기관실을 밀폐함으로써 기관실의 화재는 불길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되었을 때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이 도착하여 나머지 불씨를 없앴으나 유자망어선 영광호에 예인되어 목포항으로 귀항 중 불씨가 되살아났다.그러나 곧 입항하여 화재는 119 구조대에 의해 완전히 진화되었고 이 사고로 기관실 상부, 조타실의 하부 및 배전반과 전선이 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입항하면 곧 상가 수리할 예정이었으므로 항해 중 조타실 바닥에 깔린 판자를 들어올리고 물을 뿌려 대청소하던 중 조타실 바닥에 나 있는 전선 관통부를 통하여 해수가 들어가 기관실의 배전반에까지 이르고 마침내 피복 등 불량한 전선의 절연을 악화시킴으로써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선박에 있어서 물을 뿌려 조타실 바닥을 청소했다고 하여 전선 관통부를 통하여 물이 새는 구조이어서는 안되며 또 약간의 물이 새었다 하여 절연이 악화되는 전선이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체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타실 바닥에 뿌린 청소용 물이 선체 관통부로 들어가 전선의 절연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체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조타실 바닥을 물을 뿌려 청소할지라도 전선용 관통부를 통하여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선의 절연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체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타실 바닥에 뿌린 청소용 물이 선체 관통부로 들어가 전선의 절연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