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대정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대정호제88대정호미확인선박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101톤10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800마력디젤기관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8월 10일 2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00초 , 동경 128도 07분 00초(세존도 남방 약 19마일 해상)</span> 제88대정호는 1991년 7월 진수된 총톤수 101톤, 디젤기관 800마력, 길이 32.04미터의 강조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같은 크기의 주선 제87대정호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동중국해 어장에서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해 왔다.제88대정호는 1996년 8월 10일 14시 00분 선장 C(실종)를 포함한 선원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주선 제87대정호와 함께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를 출항하였고 출항 후 송도 앞바다에서 잠시 머물러 고사를 지낸 다음 같은 날 16시00분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주선 제87대정호의 후방에서 0.5마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선속 약 10.6노트로 항해를 계속한 제88대정호는 같은날 20시 07분경 국도를 좌현으로 두고 통과한 후 진침로 215도로 변침하였다.선장 C(실종)과 갑판장 D(실종)가 항해당직을 맡은 가운데 항해를 계속하던 제88대정호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의 선미 우현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은 채 추월관계로 접근해 오는 미확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시 45분경 북위34도 11분 00초, 동경128도 07시 00초(세존도 남방 약19마일 해상)에서 제88대정호의 우현측중앙부에 미확인 선박의 선수가 30도 정도의 예각(銳角)을 이루면서 충돌하였다.충돌후 제88대정호는 곧 좌현측으로 전복되었고 이때 주선 제87대정호를 조선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의 후방에서 뒤따라 오던 종선 제88대정호쪽으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해 오는 미확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후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배 넘어간다” 는 제88대정호의 다급한 외침소리를 듣고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 응답이 없어 사고를 직감, 선수를 제88대정호 쪽으로 돌려 구조에 나서는 한편 삼천포 어업무선국에 조난사실을 알렸다.사고현장 도착한 수심인 A는 제88대정호가 선수를 북서방향으로 향한 채 전복되어 있었고, 그 우현쪽 아주 가까운 거리에 어획물 냉동운반선으로 여겨지는 미확인 선박이 정지한 채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어두운데다 구조에 신경을 쓰느라 이 선박의 선명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는 사이 미확인 선박이 제주도 방향으로 도주하자 이 사실을 해양경찰에 알렸다.이 사고로 제88대정호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중 기관장 E, 기관사 F, 항해사 G, 조기장 H가 제87대정호에 의해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전복된 채로 떠 있다가 사고 다음날인 11일 17시00분경 완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부는 가운데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사고후 제87대정호 측의 통보에 따라 해경 경비함이 사고현장에 있다가 도주한 선박으로 여겨지는 러시아 국적의 5,000톤급 냉동어획물 운반선을 제주도 부근해상에서 검거하여 조사에 나섰으나 제88대정호와 충돌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사고당시 제88대정호에서 항해당직을 서고 있던 선장과 갑판장이 모두 실종되었고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충돌경위를 알 수 없으나, 제88대정호가 항해중 갑자기 좌현쪽으로 전복된 점, 냉동운반선 형의 미확인 선박이 전복된 제88대정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있다가 제87대정호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이 제주도 방향으로 도주한 점 수심인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당시 구조된 제88대정호 항해사가 취침중 움찔하는 충격과 함께 녹 찌꺼기가 얼굴 위로 떨어져 잠을 깨었고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므로 급히 탈출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 당시의 기상상태등을 종합해 보면, 제88대정호가 주선 제87대정호의 후방에서 진침로 215도, 약 10.6노트로 항해하고 있을 때 제88대정호의 선미 우현에서 추월관계로 접근해 온 미확인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88대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고 제88대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후방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미확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다수의 선원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제88대정호 선체가 갑자기 좌현쪽으로 전복된 후 침몰함으로써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선 제87대정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종선 제88대정호의 항행 상황을 지도,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미확인 선박이 제88대정호로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경고를 해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88대정호와 미확인선박이 추월관계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추월선인 미확인 선박이 앞서가던 제88대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대정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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