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대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일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총 톤 수 4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4월 19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31도 36분 00초(구룡포 등대 동방 약 99마일 해상)</span> 제88대일호는 1987년 2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6.00톤, 길이 22.14, 너비 5.16, 깊이 2.45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8년 5월 9일 K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으며,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 제2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

기관실의 중앙에는 주기관이 장치되어 있고, 주기관 좌현 선수쪽에 교류 220볼트×40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발전기의 선수쪽에 직류 24볼트 용량의 주기관 및 보기시동용 축전지 2조가 설비되고, 기관실 우현 선수쪽에 직류 24볼트 용량의 선내등 및 항해계기용 축전지 3조가 설비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좌.우현측 벽면에는 연료유탱크가 위치한다. 이 선박의 배전반은 강판(鋼板)으로 만들어진 가로 1.0미터×세로 1.0미터×두께 0.5미터 크기의 직육면체형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기(整流器:Rectifier)가 내부에 설비되어 있고, 또한 이 배전반은 기관실 좌현측 연료유탱크로부터 약 20센티미터 떨어져 기관실 중앙을 향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추진기축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약 1미터에 불과하여 후면에 설비된 각 단자(端子:Terminal) 및 각 단자에 연결된 전선 등을 점검.정비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이 선박의 발전기로부터 배전반에 이르는 전선은 고무피복으로 된 외경 약 30밀리미터의 전선이고, 선내에 많은 쥐가 서식하면서 전선의 고무피복을 갉아 기관당직자가 노출된 전선을 수시로 비닐테이프로 감으면서 운항하는 등 전선의 절연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였으나, 선박소유자는 1999년 5월로 예정된 임시검사시까지 수리를 뒤로 미룬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 이 선박은 1999년 4월 15일 10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한 후 다음 날인 16일 01시 00분경부터 울릉도 남남동방 약 110마일 해상인 91-5해구에서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

기관장 A는 조업을 시작한 다음 날인 같은 달 17일경 이 선박의 직류전원에 이상을 발견하고 연료유탱크와 추진기축 사이의 협소한 공간으로 들어가 배전반내의 정류기를 점검하던 중 배전반의 단자 죄임나사를 단단히 죄어준 바 있으나 배전반 관통구를 지나는 전선 약 50가닥의 절연상태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전항차에 투망한 통발을 걷어올려 고둥과 문어를 포획한 후 다시 그 자리에 통발을 놓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9일 14시 30분경 진침로 330도 속력 9.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여 울릉도 근해로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구룡포 등대 동방 약 99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00초.동경 131도 36분 00초에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배전반에서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기관장 A는 화재발생 약 30분전 기관실 순찰을 마치고 조타실에서 대기하던 중 기관의 운전음이 이상하다고 느껴져 기관실로 달려가 보니 기관실 좌.우현 출입문으로 연기와 불꽃이 보여 선원들과 함께 선원식당에 있던 분말소화기 1개와 조타실에 있던 분말소화기 2개를 사용하여 큰 불을 진화하고, 기관실 좌.우현 출입문밖에 있던 이동용 이산화탄소소화기 2개를 사용하여 나머지 잔 불을 진화한 후 합판으로 된 선원실벽면에 남아있던 불씨는 양동이로 물을 퍼부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

이 선박은 축전지로 구동되는 주기관 시동용 모터가 불에 타 주기관의 시동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표류하면서 구조를 대기하고 있던 중 기관장 A가 불에 탄 직류전선을 새 것으로 교환한 뒤 선장 C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에스에스비를 사용하여 포항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같은 날 20시 00분경 도착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에 예인되어 감포 외항에 도착한 후 대기하고 있던 같은 회사 소속 기선저인망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달 20일 10시 3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진화후 자체 점검한 결과 이 선박은 배전반과 주위의 전선이 심하게 불에 탄 상태였으며, 그후 배전반, 전선, 발전기 등을 수리한 뒤 정상 운항중이다.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10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에 많은 쥐가 서식하면서 전선의 고무피복을 갉아 피복이 벗겨진 곳이 많아 전선의 절연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데다가 수리를 선박검사시까지 미루는 등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배전반에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배전반에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대일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진화에 성공하여 선박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배전반에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