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대운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운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0.88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4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89년 6월 3일 08시경 사고장소동해시 K협동조합 위판장 부두</span> 어선 제88대운호는 1962년 12월에 일본국 J(德鳥)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서 선수로부터 선수 연료유창, 선원실 하방 연료유창, 1번어창, 2번어창, 기관실등의 순서로 배치된 구조의 선박이다.용량 약 9천리터의 선수 연료유창 및 용량 약 7천리터의 선원실 하방 연료유창은 기관실에 있는 약 3만리터의 연료유창의 용량이 조업 일수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음으로 개조 설치된 것이다.그런데 선원실 하방 연료유창은 본래 1번어창이던 곳을 상.하부로 구획하여 상부는 약 1미터 80센티미터 높이의 선원실로 하부는 약 7천리터 용량의 연료유창으로 개조함으로써 생긴 것인데 기관실 연료유창의 연료유가 모두 소모되면 이곳에 저장된 연료유를 이동용 펌프에 호스를 연결하여 기관실로 이송시켜 사용하여 왔다.동선은 1989년 1월 초순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대마도 근해, 동해 등지에서 오징어, 복어잡이 어로에 종사하던중 어황이 나쁘고 어획기도 거의 끝나가므로 같은해 3월 초순경 귀항하여 동해시 K협동조합 위판장 앞 부두에 계류 정박하였다.귀항함으로써 고용계약이 만료된 여타 선원들은 이선하여 귀가하고 선장, 기관장, 갑판원 2인만이 다시 근무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고용계약을 갱신한후 하루에 수회 승선해서 선박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지내 오다가 수심인 기관장 A(이하단지 “기관장”이라한다)은 같은해 3월 20일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이하단지 “조기장”이라한다)을 고용한후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이하단지 “선주”라한다)에게 후일 보고하여 추인을 받았다.동선은 작금의 연안해역의 어자원이 고갈되어 조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연료유의 소비가 전보다 증가되어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인근도서나 항구에 기항하여 연료유를 다시 보충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은 선수 선원실 높이를 1미터 80센티미터에서 1미터로 줄이면 그 하방의 연료유창에는 약 3천리터의 연료유를 더 많이 적재할 수 있으니 확대 개조하여 줄 것을 선주에게 건의 하였다.이 건의를 받아들인 선주는 같은해 5월 27일 기관장이 수배하여 대동한 동해시 사문동 2통 2반에 있는 미등록 선박 수리업체 “거흥”의 대표 D(후에 폭발사고로 사망)를 만나보니 아는 사람이었으며 막연히 등록된 수리업자일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날부터 전술한 선수 선원실 하부의 연료유창 확대공사를 착수하기로 하였다.선주는 동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할 해운항만청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해시 K협동조합의 조합장의 직에 있어서 바쁜 관계로 기관장에게 동 공사에 관하여 일임하면서 안전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다음날부터 기관장과 조기장 그리고 전술한 수리업체 “거흥”의 2-4명의 수리공이 대략 08시 - 08시 30분경 본선으로 출근하여 기관장과 조기장은 발전기를 운전하여 공사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수리공들은 선수 선원실 출입구에 인접한 갑판상에, 충전된 액화 푸로판가스와 산소의 압력용기를 각각 운반해 놓고 절단기용 고무호스를 선원실 바닥까지 유도한 후 연료유창 확대공사와 관련된 절단 및 용접작업에 착수하였다.같은달 29일 선주는 총공사비 95만원중 40만원을 착수금조로 지불하고자 “거흥” 대표 고 박흥규를 만나러 동 선박에 갔으나 부재중으로 못 만나고 나중에 묵호항 선주협회 총무 최시흡으로 하여금 동 금액을 전달하게 하였다.기관장은 공사중 안전을 위하여 조기장과 상의하거나 지시한 사항이 없었으며 그 자신도 안전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수리공들이 대략 18시에서 18시 30분경 작업을 마친후 작업현장에 절단기 호스 및 절단기를 방치한 후 퇴근하는 것을 보고 도난방지와 안전을 고려하여 전기한 가스 용구를 압력용기에서 취외하였다가 적절한 장소에 보관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리공들에게 일차 권유한 적은 있으나 수리공들은 이를 듣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서 방치를 계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조기장은 공사는 수리업체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또 그가 공사현장에 접근하면 수리공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므로 작업현장에 잘 가보지 않는등 안전을 소홀히 하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던중 같은해 6월 2일 기관장이 가정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함으로 혼자서 발전기를 운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날 14시경 수리공들은 연료유창 확대공사가 거의 끝났으므로 최종적으로 유창내부에 충수하여 수압시험을 시행하여 수밀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수압시험을 하여 보니 누설개소가 발견되어 이 곳을 시정하고자 연료유창 상부철판을 50 - 60센티미터 가량 절단한 수리공들은 여느때와는 다르게 바삐 서두르면서 전과 마찬가지로 가스 호스, 절단기등을 작업현장에 방치하고 압력용기와 밸브를 안전하고도 확실히 잠그지 않은 채 별 설명없이 내일 다시와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서 16시경 퇴근해 버렸다.밀폐된 선원실 및 연료유창의 공간은 확실히 잠기지 않은 밸브를 통하여 밤새도록 누설된 액화 프로판가스로 충만되어 특히 하방에 밀도있게 고여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다음날 07시 55분경 봉고차로 부두에 도착한 3명의 수리공중 2명이 먼저 작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용접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절단기에 불을 당기는 순간 누설되어 밀도높게 고여 있는 액화 프로판가스에 착화와 동시에 굉음을 내면서 폭발을 일으켰다.

이때 막 선원실 유조창으로 내려 가려던 수리공 1명은 폭풍에 날려 부두쪽에 떨어지고 조기장이 전기를 공급하고자 발전기를 운전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막 들어서는 순간이었다.이 사고로 공사중이던 연료유창은 파손되었으며 수리업체 “거흥”의 대표 D와 수리업체 봉고차 기사 E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부두로 날려간 수리공 F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사망하였다.선주는 공사 착수금을 전달하고자 1차 본선을 방문하였을 뿐 그 이후는 사고발생시까지 본선에 가 본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원실 하방 연료유창 확대공사를 시행중에 미등록 수리업체 거흥이 철판 절단에 사용하던 절단기, 액화 푸로판 가스 압력용기등 기구의 취급을 소홀히 하여 작업현장에 액화 푸로판가스가 누설 확산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모른 채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절단기에 다시 점화시키다가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에게 공사중 안전을 위하여 상의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등의 안전교육 소홀,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가 수리공 퇴근후 공사장 뒷처리를 하는등의 안전조치 소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항계내 선박 수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미등록 업체에게 발주하는등 안전에 관한 의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수리업체가 연료유창 확대공사를 시행하면서 액화푸로판 가스 용접기구의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그가 가정 사정으로 출근할 수가 없어서 본선에 부재중일 때 조기장에게 공사장 뒷처리를 잘 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는 수리업체가 연료유창 확대공사를 시행하면서 액화 푸로판가스 용접기구의 취급을 소홀히 하고 기관장이 사고발생 하루 전날 가정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본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작업장 뒷처리를 하는등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항계내에서 선박 수선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관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등록업체에게 선박 수선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은 그의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연료유창 확대공사 시행중 수리업체의 액화 푸로판 가스 용접기구 취급 소홀로 누설된 가스에 착화되어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A의 안전교육 소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안전조치 소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안전의식 부족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