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대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6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88대운호선 적 항동해시선박소유자A총 톤 수130.88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지정해난관계인A (선박소유자)사고일시1991년 1월 21일 13시 10분경사고장소북위35도 25분 00초, 동경129도 33분 00초(방어진등대 동남방 8.5마일 해상)</span>가.

제88대운호의 내력제88대운호는 1962년 12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된 참치잡이 어선으로 1963년 1월경 K산업(주)에서 인수, 선명를 제5지남호로 명명하여 운항해 오던중 1974년 M원양어업(주)으로, 1981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이라 한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A가 법원으로부터 경매입찰로 인수한 후 선명을 제88대운호로 바꾸고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조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선박의 개조 승인을 받아 1983년 5월 동해시 소재 N조선소에 입거, 길이(등록장) 26.51미터에서 29.50미터로선체중앙부(늑골번호 24½에서 늑골번호 30번)의 연장과 아울러 선체 후반부 양현측 선실을 제거, 폭로 갑판으로 개조한 후 총톤수는 135.93톤에서 신톤수 130.88톤으로 변경,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종사해 왔다.같은해 6월 29일 선체 연장공사로 인한 개조 및 중간검사를 P어선협회 R지부로부터 수검, 어선설비규칙 제10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을 검토하기 위한 경사시험과 해상 시운전을 시행한 바 이때의 복원성은 아래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71"></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만재어장발상태만재입항상태배 수 량196.686256.546320.716300.612상당흘수(중앙) 1.706 2.099 2.534 2.444건 현 1.07 6.667 0.242 0.332F / B 0.396 0.249 0.089 0.123β 1.095 1.071 1.075 0.931 설비규정에 의한 지엠(GM) 0.297 0.321 0.517 0.461실측지엠(GM) 1.877 1.170 1.732 0.933</span>나.

선체의 구조와 검사관계1981년 4월 30일 P어선협회 마산지부의 제1회 정기검사와 1983년 7월 8일 동 협회개조검사 및 중간검사에 합격하고 1990년 6월 28일 동 협회 강원지부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는 이 선박은 선령 31년의 노후한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선저 및 선측 구조를 횡늑골식 선체 구조로 되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제2, 제3,제4번어창, 기관실, 선미유류창 순으로 구획되어 제1번 어창의 2중저는 유류탱크로, 기관실 좌우현에는 유류탱크와 청수탱크가 각각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은 기관실 위벽 전부에 조타실과 그 하부에는 냉동실과 취사실, 선원실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상갑판 현측은 넓이 19.80평방센티미터인 방수구가 좌.우현에 각각 7개식 설치되어높이 96센티미터, 길이 28.20미터인 현장(Bulwark)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위벽과 취사실좌.우현으로 힌지(Hinge)식 폐쇄장치로 되어 있는 높이 1.2미터, 너비 60센티미터인 강조 수밀문과 각 어창에는 가로 1미터, 세로 90센티미터의 해치(Hatch)형 덮개가 있다.이 선박은 1989년 7월 3일 P어선협회 강원지부에서 초음파 두께측정기로 외판을부분별 계측한 바 외판상태는 아래와 같다.

○ 외판 두께 계측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73"></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K 판 A 판B 판S 판늑골번호20-30번사이규정치9.07.57.57.5계측치8.06.26.36.2늑골번호5-15번사이규정치9.07.57.57.5계측치7.96.16.06.0늑골번호35-40번사이규정치9.07.57.57.5계측치7.96.16.06.0</span>다.

운항경위이 선박은 1990년 12월 9일 13시 00분경 선장 B(실종)외 선원 11명이 묵호항에서 승선하여 연료유 56킬로리터, 청수 16톤, 윤활유 4킬로리터, 어구와 주부식 약 2톤을적재한 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약 50일 조업예정으로 일본 대마도 근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조업지인 대마도 근해에서 약 43일 정도 조업, 오징어를 2,000팬 정도 어획하였을 즈음인 1991년 1월 21일 07시 15분경 조업을 마치고 주부식과 연료유를 보급받기 위하여 방어진항으로부터 동남방 40마일 떨어진 102-3해구를 출항,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진침로 324도, 5.5노트 속력으로 5시간 정도 항진하였을 즈음인 같은날 12시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 파고 3-4미터의 파랑을우현측 정횡 방향에서 받으며 선체는 심하게 횡요되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2시 52분경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북위35도 25분 00초,동경129도 33분 00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 풍력계급 7에 상당하는 초속 13-18미터의 강한북동풍과 3-4미터의 파랑의 충격으로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는 가운데 선체가 경사되면서 복원되지 아니한 채 침몰위기에 이르러 주파수 2116.4킬로헬츠를 통하여 방어진 어업무선국과 교신, 긴급 구조 요청을 하였다.같은날 13시 10분경 인근에서 항해중인 어선 801대호호는 제88대운호에서 발신하는 침몰중이라는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수신하였으나 그 이후 교신이 두절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리며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3-4미터인 파랑이 일고 있다.한편 조난통보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방어진 선적의 제1동진호(59톤)는 같은날 14시 55분경 제88대운호의 선체가 선저를 들어낸 채 전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같은날 15시 20분경 어선 대영호는 구명뗏목 1개와 같은날 16시 15분경 방어진 동남방 3마일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입은 채 사망한 선원 C의 사체를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11명의 선원은 행방불명되었다.같은날 16시 20분경 제1동진호는 방어진 동남방 6.5마일 해상에서 제88대운호가 완전침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의 전제(1) 복원성과 적재상태이 선박은 선장 이하 전선원이 사망.실종되고 침몰되어 사고당시의 적재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배치도, 배수량등곡선도, 경사시험성적서 등 복원성 자료와 묵호항 출항시 약 50일 예정인 조업에 필요한 연료유 56킬로리터, 청수 16톤, 윤활유 4킬로리터 주부식 및 어구 등 약 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43일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아 적재상태를 좌현 연료유창(늑골번호 13-18)에 7.4톤과 좌우현 연료유창(늑골번호 5-9) 5.6의 연료유와 어획물은 2번어창(늑골번호 40-45) 12.34톤, 1번어창(늑골번호 45-51) 7.15톤 적재한 것으로 추정하여 복원성을 검토해 보면,

○ 복원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75"></img><span style="display:none;">항 목무 게중 심( G )모 멘 트 (T-M)중 심(K G)모멘트선 수선 미경하배수량171.14 1.890 323.595 1.758300.836연 료 창(늑골번호 13-18) 7.3 6.50 47.451.50 10.95좌현연료창(늑골번호 5-9) 5.6 10.90 61.042.10 11.76우현연료창(늑골번호 5-9) 5.6 10.90 61.042.10 11.761번어창 어획물 7.15 10.40 74.36 2.40 17.162번어창 어획물 12.34 7.592.55 1.70 20.98총 계209.13 1.560 326.215 1.786 373.446</span> 총배수량 209.13톤상당흘수 1.78미터K M 2.801미터K G 1.786미터G M 1.015미터

○ 정적복원력복원정(GZ’)<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77"></img><span style="display:none;">경 사 각G Z수 정 차G Z ’10도0.4900.3110.17920도0.9820.6110.37130도1.3910.8930.49840도1.6661.1480.51850도1.8461.3680.47860도1.9441.5470.39770도1.9661.6790.28780도1.9171.7590.15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79"></img>

○ 동적복원력풍력계급 7에 상당하는 강한 북동풍과 파도를 우현정횡에서 받고 상갑판상에 상당량의 해수(약 20톤)가 침입,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유동수의 영향을 살펴보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81"></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무 게중 심( G )모 멘 트K G모 멘 트선 수선 미배 수 량 209.13 1.560 326.215 1.786 373.446유 동 수205.5110 2.7555.0총배수량 229.13 0.944 216.215 1.870 428.446</span> 총배수량 229.13톤상당흘수 1.91미터K M 2.755미터K G 1.870미터G M 0.885

○ 자유표면에 의한 유동수 영향<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83"></img>

○ 동적복원정<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85"></img><span style="display:none;">경사각G Z1차 수정G Z '2차 수정G ' Z '10 도0.4870.3250.1620.1250.04020 도0.9760.6460.3360.2460.08930 도1.3790.9350.4440.3600.08440 도1.6531.2020.4510.463-0.01250 도1.8351.4320.4020.552-0.14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87"></img>

○ 사고당시 이동물에 의한 경사각사고당시 적재된 이동가능물을 어획물 19.49톤, 기타 1톤등 이동물을 20.49톤으로 산정하여 경사각을 산출해 보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89"></img>경사각(tanθ) = 17 °22 ' 이상으로 정적복원력과 동적복원력, 유동수 영향, 이동물에 의한 경사각 등을 살펴본결과 조업지에서 출항시 횡메타센타 높이는 1.015미터로서 정적복원력은 안정상태에 있었으며 이때 위험 횡요각(최대복원정)은 40도, 복원력 소실각은 90도이며 해상상태 악화로 인한 파랑의 충격과 침입한 해수(약 20톤)가 상갑판상에 머물은 경우, 자유표면에 의한 유동수 영향은 0.72미터로 복원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이 당시 동적복원력의 경우 위험 횡요각은 20도이며 복원력 소실각은 40도이다. 또한 적재물의 이동에 의한 경사각은 17도 22분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조업을 마치고 1991년 1월 27일 07시 15분경 조업지에서 출항, 방어진항을 향하여 진침로 324도로 항행중인 제88대운호의 출항당시 적재상태를 기초로 하여 복원성을 검토하면 횡메타센타 높이 (GM)는 1.015미터로 어선설비규칙 제10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기준은 0.297미터를 상회하고 위험 횡요각(최대복원정)은 40도, 복원력 소실각은 90도로서 복원성은 안정상태에 있었다.같은날 12시경부터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 풍력계급 7에 상당하는 초속 13-18미터의 강한 북동풍과 3-4미터의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 받게 되어 선체는 심한 횡요운동과함께 파랑의 충격으로 상당량의 해수가 상갑판상에 침입, 범람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때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 0.72미터 정도나 감소되어 어선설비규칙에 정한 복원성 기준에 미달되는 횡메타센타 높이가 0.165미터였으며 위험 횡요각(최대복원정)이 20도, 복원력 소실각은 40도로써 복원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선체가 횡경사된 채 복원되지 아니하고 전복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때 재차 침입한 파랑의 충격이나 적재물의 횡이동 또는 원심력을 이용, 선체를 복원하기 위하여 기관과 키를 사용, 전속전진과 전전타를 시도하던중 발생한 전타초기의 경사우력이 발생하는 등 외력이 경사된 현측에 작용함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어선 제88대운호는 1990년 6월 28일 P어선협회 강원지부의 중간검사를 수검, 제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받았으며, 1989년 7월 3일 동 협회 강원지부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기로 외판을 계측하는 등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관리를 적절히 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파랑을 우현정횡에서 받으며 황천 항해중 상갑판상에 침입한 상당량의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전타초기의 경사우력이나, 적재물의 횡이동, 재차 침입한 파랑의 충격 등 외력이 경사된 현측에 작용함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