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양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9월 4일 03시 23분쯤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02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88대양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33.0톤, 디젤기관 388마력으로 1985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있고 기관실 전방 좌현쪽에 디젤기관 원동기 출력 50마력, 교류전압 220볼트, 용량 20KVA의 집어등 점등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후방 중앙부 기관실 바닥에서 약 2미터 높이의 격벽에 집어등 배전용 차단기스위치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약 50센티미터 상방에 집어등 안정기 2대가 2개의 선반 위에 각각 얹혀 있으며, 1개의 안정기에서 용량 15킬로와트의 집어등을 2개씩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6년부터 이 선박에서 승무하여 오는 동안 집어등이 점등도 잘 되고 별 고장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안정기 및 배전선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였던 바 승선초기에는 집어등 점등시 배전선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열이 감지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뜨겁게 되었으나 충분한 용량의 배전선으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8월 28일 09시 10분쯤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마라도 부근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야간에 집어등을 밝히고 유자망 조업을 하고 주간에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되던 중 같은 해 9월 3일 18시 30분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집어등용 발전기를 시동한 후 기관실 후방격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차단기스위치를 넣어 집어등을 점등하였다.곧 조업이 시작되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도 양망작업에 참가하여 일하고 있을 때 본래부터 배전선의 용량이 부족했던 데다 하절기인 탓으로 기관실의 실내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까닭에 집어등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되다가 마침내 같은 달 4일 03시 23분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45분 02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서 집어등 배전선이 단락(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상갑판에서 조업 중 갑자기 집어등의 불이 꺼지므로 이상히 여기고 급히 기관실에 달려가 점검한 바 발전기 원동기는 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원차단기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에서 차단기 및 차단기와 집어등 안정기 사이의 전기배전선이 불에 타고 있고, 집어등 안정기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유독가스가 나오고 화염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제대로 소화작업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대피한 후 기관실 문을 밀폐하였다.전 선원이 동원되어 물통으로 바다 물을 퍼 끼얹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에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접근한 어선에 전 선원 무사히 구조되었고 사고현장 부근에서 약 2시간 동안 이 선박이 전소 침몰되는 현장을 목격한 뒤에 구조어선은 철수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집어등 배전선은 약 3년 전 기관장이 처음 승선하였을 때 집어등 점등시 배전선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열이 감지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뜨겁게 되었는바 이러한 증상은 동 배전선의 용량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누전 등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배전선이 그 용량에 비하여 대전류가 장기간 통전(通電) 또는 누전됨으로써 배전선이 열을 받아 절연물질이 경화(硬化)된 나머지 파괴되어 선간 단락(합선)되어 동 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선박이 전소 침몰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저항을 수시로 계측하여 규정치(1메그옴)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상한 발열이 감지될 경우 충분한 굵기의 배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했으나 발열이 있는 상태로 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된 나머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된 나머지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