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87.03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2월 2일 14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K 조선소 앞 300미터(북위 35도 04분 13초, 동경 129도 00분 00초)</span> 제88대봉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유자망 강조 어선으로서 1989년 1월 13일 10시 00분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M 조선소에서 하가하여 조선소 안벽에 우현 계류하고 남은 선체 및 기관 정비를 마친 후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기관시 운전차 출항 생도 근해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같은 날 16시 30분 다시 입항하여 K 조선소 앞 300미터 거리의 묘박지에 양현 묘쇄 3절만을 신출 쌍묘박하였다.그 후 본선은 사고 발생일인 1989년 2월 2일까지 프라스틱 통발 2200개, 청수 등을 적재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00분까지 부분 누락된 상부 구조물과 상갑판상을 도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13시 30분에 회의참석차 하선한 후 아직 정식으로 고입되지 않고 출어시에 고입을 전제로 하고 1988년 1월 22일 승선한 1등항해사와 1988년 12월 23일 처음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견습 갑판원 B가 당직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견습 갑판원 B는 같은 날 13시 40분경에 선원 화장실의 휴지를 사방 2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의 식유통에 넣고 그 통의 밑바닥과 옆에 칼로 구멍을 뚫은 후 선미 갑판상에 설치된 어구창 우현 쪽 출입구 앞(이 어구창은 천장과 후부벽이 없이 개방되었고 전후 길이 7미터 폭 5미터 20센티미터 높이 4미터 크기로 세 벽면이 두꺼운 판자로 싸여 있다.
1미터 거리의 상갑판상에서 소각했는데 이 때 기상은 구름이 끼었으나 시정은 양호한 편이고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이고 몹시 추운 날씨였으므로 빨리 선내로 들어갈 목적으로 다른 깡통으로 바닷물을 끌어 올려 소각통에 붓고 들어가 버렸다.그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1등항해사는 본선 옆에 계류 중이던 어선 피닉스호 선원의 고함 소리를 듣고 상갑판상으로 나가보니 선미 상갑판상의 어구창이 화염에 휩싸여 있어서 계선 중이던 전 선원이 동원되어 탄산개스 소화기 2개, 분말 소화기 2개, 포말 소화기 2개 등을 사용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완전 소화했으며 같은 날 15시 00분경 항만 소방서 소속의 소방정 2척이 본선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완전 진화된 뒤였으며 화재 원인을 담배불에 의한 화재로 발화 원인을 규정지었다.이 화재 사건으로 프라스틱 통발 2200개 나일론 통발 및 피.
피로우프 등 어구와 새로 설치된 판자 어구창 벽면이 완전 소훼되었으며 사고 당시의 당직자인 1등항해사는 사고 후 도피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있는 상태에서 어구창 출입문 바로 앞 1미터 거리에서 중량이 가벼운 화장실 휴지를 소각하고 있었으므로 소각 도중에 불붙은 휴지가 어구창 내의 석유 화학 제품인 나일론 통발, 프라스틱 통발 등의 가연성 물질에 날려 들어가 인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나마 혹시 바닷물로서 소화시킨 후에도 남았던 불씨가 강풍에 날려가서 가연성 물질에 인화시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남았던 불씨가 날려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화장실 휴지는 가벼운 대신에 흡습성이 많으므로 불은 잘 꺼지고 흡습 후에는 곧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 소방서의 화재 증명원에 규정된 화재 원인인 담배불에 의한 발화는 현장 근처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지정해난관계인 견습 갑판원 B가 처음으로 약 40일전에 승선하여 선상 생활에 익숙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평소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직 본선에 정식으로 고입되지 않은 미숙한 1등항해사에게 당직 근무를 맡긴 책임이 있다고 봐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견습 갑판원 B는 견습 상태임으로 권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상갑판상의 개방된 어구창 앞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날라 어구창 안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됨으로서 발생하였으나 평소 화재에 관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화재 확산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