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87.03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어선4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7월 10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50분 00초, 서경 172도 20분 00초</span> 어선 제88대봉호는 1966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187.03톤, 55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J수산주식회사의 소유 아래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및 유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1988년 4월 2일 부산직할시에 소재한 K조선소에서 정비작업중 추진기를 발출하여 간극 계측과 탐상시험을 거쳐 리그넘 바이티(LIGNUMVITAE)의 부분 신환과 핏치(PITCH)교정등의 수리공사를 마치고 수검한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와 1989년 2월 5일에 실시한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89년 4월 5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22명의 선원이 승선한 후 부산항에서 조업예정지인 북태평양 해상으로 출항, 같은 달 13일 15시 00분경 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57도 00분 00초 지점의 북태평양 어장에 도착하여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계획에 따라 동북동쪽으로 이동, 항진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해 7월 10일 02시 00분경 기관매분당 회전수 285회전으로 운전하면서 북위 39도 50분 00초, 서경 172도 20분 00초 지점의 해상을 항진할 즈음 수중의 부유물이 추진기에 잠기면서 추진축이 고착상태에 이르러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에 기관정지 원인을 찾아 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면서 크러치(CLUTCH)를 빼고 무부하 상태로 주기관을 시동해 본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이 정상 작동되므로 추진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후 1등기관사 조안석을 수중에 잠수시켜 확인한 바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크기의 화학섬유인 방수포가 추진기에 감겨 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이후 잠수작업으로 추진기에 감긴 방수포를 제거시킨 후 주기회전수 매분당 270회전으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체의 진동과 소음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작동중인 주기관을 정지 조치함이 없이 투망작업을 마친 후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였다.한편 기관실내에서 선체의 진동과 소음을 느낀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내 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였으나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인 11일 02시경부터 회전수 160회전으로 기관을 사용, 이동조업중 같은 달 14일 12시 00분경 축계 부근에서 진동과 소음이 확대 상태에 이르러 조업을 마치고 추진기를 점검한 1등기관사의 보고로 선미관의 지면재(LIGNUMVITAE)와 추진축간에 8밀리미터 정도의 간극이 발생되어 있고 추진축이 약간 아래로 편위되어 있는 것을 수심인 선장 A를 알게 되었으나 조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매분당 회전수 160회전으로 기관을 운전하면서 이동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을 마친후인 같은 달 18일 12시 20분경 직접 잠수하여 추진기를 살펴 본 수심인 기관장 B의 보고로 지면재(LIGNUMVITAE)의 간극이 확대되고 추진축의 편위 상태가 더욱 발전되고 있음을 파악한 수심인 선장 A는 자체수리 및 기관사용이 어렵다고 판단, 본사에 구조를 요청한 후 대기하였다.구조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3일 23시 50분경에 도착한 (주)M마린 소속 총톤수 3,500톤급 자차호의 예인으로 같은 해 8월 2일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달 4일 부산직할시 소재 N조선소에 상가하여 12밀리미터 정도의 간극이 생긴 선미관의 지면재 상부와 추진축의 중심이 아래로 편위된 상태로 축계의 말단 부위의 키홈에 생긴 미세한 균열 부위들을 5천4백만원의 비용으로 수리공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간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북태평양상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차 야간 항해중 수중에 부유하고 있던 방수포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축이 고착상태에 이르러 선미관의 지면재(LIGNUMVITAE)가 마모되고 추진축의 중심이 편위되어 발생된 것이나 손상상태를 파악한 후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이동조업차 항진중 추진기에 감긴 방수포를 잠수작업으로 제거시킨후 지면재의 마모와 추진축의 중심이 편위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기관을 운전하던 중 선체의 진동과 소음을 느끼고 잠수하여 추진축의 손상상태를 파악한 후에도 조업을 중단하지 아니한채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 인하여 손상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잠수작업으로 추진기에 감긴 방수포를 제거시킨후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지면재의 마모와 추진축의 중심이 편위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기관을 가동하던 중 선체의 진동과 소음을 느끼고 잠수하여 지면재의 마모와 추진축의 손상을 파악했을 경우 기관을 가동하지 말고 정밀검사와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적극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징어 유자망 이동 조업중 수중에 부유하던 방수포가 추진기에 감겨서 발생하였으나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