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의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7월 4일 06시 30분경 장 소북위 31도 10분.동경 125도 18분 </span> 제88대덕호는 총톤수 69.00, 주기관으로 커민스, 직립 6기통, 과급기부,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800, 직접역전식의 458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4년 6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7월 1일 07시 00분경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달 4일 06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회전수 매분 1100으로 운전하며 기관실 당직에 임하면서 상갑판상에 나와 어로작업을 도우고 있던중 주기관 연돌에서 흰연기가 간혈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로 내려가 운전중인 주기관의 외부를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며 양망작업을 하였다.같은 날 06시 30분경 양망작업을 완료한 후 주기관을 정지시킬 때에는 제3번 기통의 헤드 가스켓이 파열하여 연소가스와 냉각수가 분출되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각부를 개방 점검한 결과 제4번 기통 인접 인터쿨러 튜브가 약 2밀리미터 직경으로 파공되어 냉각수가 누설하고 윤활유가 유화되어 희게 변색되었으며, 제3번기통의 헤드 가스켓이 파열되어 있었다.
다른 기통에도 냉각수가 침입하였으나 제3번 기통으로 제일 심하게 침입한 것이 발견되었다.1993년 2월에 본선에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약 15일간의 매항차에 2회씩 통상적인 점검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주기관은 인터쿨러에 냉각수 압력계기는 없고 온도는 운전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흡기 메니폴드에 드레인 콕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그후 본선은 구조요청하고 현장에서 표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 도착한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5일 10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여수시 J 소재의 (유)동일에 수리 의뢰하여 파공된 인터쿨러를 용접 수리후 수압시험하고 7월 7일 15시 00분경 출항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3에서 4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주기관의 인터쿨러는 본선 신조 당시인 9년전에 거치된 기관으로 장기간 냉각수가 통하는 인터쿨러 내부측에서 미소하게 전리작용이 일어나 튜브의 분자가 표면에서 이탈하여 두께가 얇아져 오다가 그중 가장 약한 부분에 파공이 생겨 냉각수가 누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터쿨러에서 누설한 냉각수는 흡기변을 통하여 실린더 내부로 유도되는데 제3번 기통에 제일 많은 양이 침입하여 피스톤의 상승 행정때 헤드 가스켓을 파열시켜 연소가스와 같이 외부로 방출된 것이다.또 이러한 누설된 냉각수가 장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린더를 통하여 미소량이 윤활유 오일팬에까지 흘러 들어가 윤활유를 유화시킨 것이다.이 주기관은 정지중에 인터쿨러만 수압시험을 할 수 없고 흡기 메니폴드에 드레인 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점검만으로 미소량의 냉각수 누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이 소형기관으로 인터쿨러와 실린더 사이에 드레인 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핸드 홀도 없고 기관정지중 인터쿨러만 수압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냉각수 누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관운전중 윤활유의 유량과 색깔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였으면 초기에 발견할 수는 있었다고 본다.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전리작용에 의하여 파공된 인터쿨러에서 누설한 냉각수가 주기관 운전중에 흡기변을 통하여 실린더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