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금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금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2.2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6월 4일 08시 10분 장 소개위 북위 32도 13분, 동경 125도 22분 (마라도 남서방 약 72해리 지점)</span> 제88금성호는 1983년 2월 목포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출력 400마력의 쌍용-OTSUKA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직경 125밀리미터인 스테인리스 강(STS 304)의 추진축이 장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4월경부터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약 2개월간에 걸쳐 수리한 적이 있는 바,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M어선협회의 입회 검사함이 없이 목포시 금화동 11-6에 소재한 “신라스크류” 공업사에 의뢰하여 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크류 추진기의 피치를 임의로 증가시켰을 뿐만아니라 스크루 추진기가 장착되는 추진축쪽 감합부가 마모로 인하여 간극이 생겨 헐거우므로 용접하는 방법에 의하여 살을 입혀 그 직경을 증가시키는 등의 수리를 시행하였다.이 선박은 수리후 1990년 6월 3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 다음 날 4일 08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70마일 거리의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에 착수한 후 같은 날 08시 1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72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2도 13분, 동경 125도 22분 지점에 이르러 주기관을 일단 정지하였다가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자 마자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추진이 멈추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파고 약 0.5미터로 잔잔하였다.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자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제주지구해양경찰대의 경비함에 의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이 선박은 예인되기 시작하고 같은 날 23시 45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N지구해양경찰대의 경비함에게 인계된 후 다음 날 5일 13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조사하여 보니 이 선박의 추진축은 스크루 추진기 보스로부터 선수 방향 약 50밀리미터되는 곳이 절손되고 스크루 추진기는 유실되어 없었다.그후 이 선박의 추진축 스크루 추진기는 목포시 산정 3동 1152-2에 소재한 세림프로펠러공업사에서 신조하여 취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크랭크축이나 추진축 등은 용접에 의한 수리는 시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스크루 추진기가 장착되는 추진축 부분에 용접으로 살을 입혀 그 두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리를 함으로써 잔류웅력으로 인하여 추진축이 약화된데다가 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크루 추진기의 피치를 임의로 증가시켜 추진축의 전달마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추진축이 절손되고 스크루 추진기가 유실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중 M어선협회의 입회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추진축을 정당한 수리방법이 아닌 용접에 의하여 수리하였고, 또 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크루 추진기의 피치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M어선협회의 입회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정에 어긋난 수리방법으로 추진축과 스크루 추진기를 수리함으로써 조업중에 추진축이 절손되고 스크루 추진기가 유실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