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광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광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23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43초, 동경 124도 13분 00초 (제주 마라도 남서방 135마일 해상)</span> 제88광덕호는 1982년 7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된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이 선박은 마산항에서 1995년 10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운항하지 아니하고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주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승무원을 구성한 후 선장 김차봉 포함 1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제주근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25일 15시 00분에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한림항을 기점으로 15일에서 20일간의 주기로 마라도근해에서 게통발조업을 하던 차 1996년 11월 중순경 전속항행중 스크루 프로펠러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이 정지한 후부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는 스크루 프로펠러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속항해하면서 조업을 강행하고 있었다.1996년 12월 10일 한림항에서 어획물을 하역한 후 출항하여 3항차째 조업을 하던 중인 같은달 23일 22시 00분에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35마일 해상인 북위 31도 30분 43초, 동경 124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중 주기관의 점검.정비가 불량한 상태에서 장기간 과부하 운전으로 인하여 주기관 제4, 5, 6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파열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이 선박에 탑재된 주기관은 V형 12기통의 볼보엔진으로서 운항중 스크루 프로펠러에 폐어망이 감겨 과부하 상태로 운전이 되었고 연료유에 물 등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불완전 연소로 운전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사고발생후 표류하면서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였으며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피예인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발생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거의 1년여 동안 운항하지 아니하고 정박된 상태로 있다가 조업차 운항하기 위해서는 주기관에 대해 분해소제를 한후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는 과정에서 스크루 프로펠러에 폐어망이 걸려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고 연료유에 물 등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불완전 연소가 되었으나 계속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주기관의 제4, 5, 6번기통의 피스톤 라이너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전속항해중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렸으면 주기관이 과열되지 아니하도록 저속운전을 하고 스크루 프로펠러를 점검하여 폐어망을 제거하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스톤 라이너가 파손될 정도로 무리하게 주기관을 운전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1년여 동안 장기간 정박후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출어한 데다 전속 운전중 스크루 프로펠러에 폐어망이 걸려 주기관이 과열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