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8경진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총 톤 수 127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4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기관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 J수산주식회사직 명 기관사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4월 25일 15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58분 36초, 동경 129도 07분 00초(생도 남방 약 3.6마일 해상) 제88경진호는 1983년 12월 울산광역시에 있는 K철공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27톤의 강조 근해 선망어선으로 주기관은 M중공업주식회사에서 미상의 연도에 제작된 6기통, 직립형, 매분회전수 395, 연속최대출력 1,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있다.길이 34.99미터, 너비 6.98미터, 깊이 2.78미터의 이 배는 중앙부에 기관실과 선교루가 있는데 기관실내 하층부에는 주기관이 가운데 자리잡고 이를 중심으로 좌현측에 제2호 발전기와 배전반이, 우현측에는 제1호 발전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층부에는 기관실 둘레에 너비 약 1미터의 철망으로 된 선반식 통로와 공구상자, 연료유 써어비스 탱크 등이 있는데, 통로 바로 밑에는 기관실 하부층의 조명용 형광등이 달려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는 1998년 3월 21일경 전 소유자 E의 부도로 약 1년 동안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 계선되어 있던 이 선박을 선망선단 1통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부속선 5척과 함께 경락받은 뒤 같은 해 4월 18일경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및 지정해난관계인 C 등 기간요원 9명만 승무시키고 진해항으로 예인해 가 그곳에 있는 N조선소에 상가시키고 선체 및 기관전반을 수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주식회사는 N조선공업주식회사측에 모든 수리를 일임한 뒤 공무감독 F를 파견, 수심인 진선재 등과 협의하여 진행시켰는데, 이 때 법정 소화장비를 모두 공급하고 전기설비에 대하여도 일부를 정비함과 아울러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기관실 내의 배선상태는 불량하였다.같은 달 22일 P선박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하자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 하가, 부산남항 수산센터 앞 돌제로 회항시켜 출어준비에 들어 갔다.
이 선박은 같은 달 25일 10시 4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27명이 승무하고 105경진호 등 선단선 4척과 함께 부산남항 수산센터 앞 돌제를 떠나 남부민동 앞 해상으로 가 닻을 놓고 고사를 지낸 뒤 같은 날 15시 10분경 수심인 A와 항해사 G가 항해당직을 맡고 수심인 B와 지정해난관계인 C가 기관실 당직을 맡아 항해를 시작, 부산남항을 빠져 나온 뒤 진침로 약 105도로 정침하고 약 11.3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예정지인 제101-2해구를 향하였다.
출항시부터 기관실에서 각종 기기를 운전하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15시 35분경 각종 기기가 원만히 운전되자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기관일지를 건네주며 기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특별한 지시사항없이 기관실 당직을 맡긴 뒤 침실로 올라가 개인휴대품을 챙기기 시작하였다.이후 혼자 기관실 당직을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실 바닥층에서 수리 및 출항준비로 어질러진 기관실 내를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던 중 이 배가 생도로부터 진방위 약 163도, 약 3.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8분 36초, 동경 129도 07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1998년 4월 25일 15시 50분경 우연히 위를 쳐다 보다가 상부층 우측전방의 철망으로 된 선반식 통로에 쌓아둔 걸레뭉치에서 일고 있는 불길을 발견하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가 옆에 있는 휴대용 포말소화기 1대를 발사해 보았지만 이미 화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는데다 겁이 나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곧바로 기관실 밖으로 나와 고함을 쳐 조타실에 화재사실을 알리는 한편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원들을 깨웠다.
조타실에서 항해사 G로 하여금 키를 잡게하고 조선 중이던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고함소리에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기관실로 내려 가 보니 먼저 도착한 수심인 B가 기관실 출입문 바로 옆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 1개를 기관실 밖에서 화재현장을 향하여 발사하고 있었지만 이미 불길은 화재현장 부근에 있는 연료유 써어비스탱크의 비닐제 유량계가 녹으면서 흘러나오는 연료유에 인화, 크게 확산되어 있었다.수심인 B가 조타실로 올라가 작동중인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사이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밀폐하고 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켰는데, 이 무렵 모든 선내전원이 차단되었다.그래서 부산항만소방서에 신고하는 한편, 인근에서 함께 항해하고 있던 부속선들을 불러 진화작업을 펼치려 하였으나 해상상태가 나빠 접현시킬 수 없었으므로 등선 제81경진호로 하여금 비교적 해상상태가 평온한 태종대 앞 해상으로 예인케 한 뒤, 같은 날 17시 00분경 제107경진호의 해수펌프로 기관실 내에 물을 뿌려 완전히 진화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그리고 기관실 내에는 콤프레셔와 연료유 이송펌프는 간간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맞춰 놓은 가운데 주기관과 제1호 발전기가 계속 운전되고 있었으며 환풍기는 배기측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진화 후 제107경진호가 다시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앞 돌제로 예인하여 그곳에 접안시키고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기관실 상부는 물론 선원실 및 조타실 앞부분이 심하게 소손(燒損)되면서 조타실 내의 각종 전자기기가 손상되었으나 기관실 하부층에 설치된 주기관이나 발전기 등은 조금 그을렸을 뿐 별다른 화재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진화과정에서 해수가 유입, 침수손상을 입었다.특히 걸레뭉치를 놓아 두었던 기관실 상부층의 선반식 통로 바로 밑에 달린 100볼트, 20와트 짜리 형광등과 연결된 지름 약 100밀리미터의 전선이 단선되고 그 주위가 심하게 불타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①당직자가 기관실 바닥층에서 작업하던 중 상부층 선반식 통로에 쌓아 둔 걸레뭉치에서 치솟아 오르는 불길을 발견하였고②기관실 상부층을 기준으로 그 윗쪽으로만 심하게 소손되었을 뿐 아랫쪽에는 불탄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③걸레더미를 쌓아 둔 선반식 통로 바로 밑에 달린 형광등의 전선이 단선되고 그 주위가 심하게 불탄데다④걸레뭉치를 쌓아 두었던 장소에는 달리 화재를 일으킬 만한 발화원이 없었으며⑤장기간 계선한 뒤 수리를 끝내고 출어하자 마자 화재가 발생하고 전선의 상태가 열악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상부층의 철망으로 된 선반식 통로 바로 밑에 부착된 형광등의 전선에서 누전이 일어나면서 발열되어 그 상부에 쌓아 둔 걸레뭉치로 인화되었으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너무 늦게 발견한데다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서서히 확산되던 불길이 인근의 비닐로 된 연료유 써어비스 탱크 유량계를 녹인 뒤 이를 통하여 흘러 나온 연료유에 옮겨 붙어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88경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할 때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실한 부위를 수리하여야 하며 걸레뭉치와 같은 인화물질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보관하여 화재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소유자가 파견한 공무감독과 함께 수리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태가 불량한 전선을 그대로 방치하였음은 물론 걸레뭉치를 아무렇게나 보관함으로써 항해 중 기관실 조명용 형광등에 연결된 전선이 누전으로 발열, 그 상부에 쌓아 둔 걸레뭉치에 인화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88경진호의 무면허 기관사로서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실 내의 이상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화재사실을 뒤늦게 발견한데다 그 후 겁에 질려 휴대용 포말소화기 1대만 멀리서 발사해 보았을 뿐 해수펌프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기관실 밖으로 뛰쳐나와 초기진화에 실패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수심인 A는 제88경진호의 선장으로서 부하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되게 한데다 초기진화에 실패하게 한 아쉬움은 있으나①적법한 면허를 받은 기관장에 의하여 지휘·통솔되는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②소화훈련 실시기한인 출항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③화재발생을 인지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진화에 성공하였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주식회사는 제88경진호의 소유자로서 기관실 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기관장 및 조선소 측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상태에서 운항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조명등에 연결된 전선이 누전으로발열되어 그 상부에 쌓아 둔 걸레뭉치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