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경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경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4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소유자겸 선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24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9초, 동경 126도 21분 41초(고하도 북동안의 연료유 수급부선에 계류중)</span> 제88경양호는 49.44, 디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하고 1982년 8월에 진수한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이다.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1년 10월 21일 15시 30분경 목포항에 귀항한 본선은 같은 달 24일 10시 20분경 삼학도를 출발하여 고하도의 목포수협 유조바지에 10시 40분경 좌현계류 하였다.같은 날 10시 50분경부터 호스를 통하여 연료유 15드럼(3000리터)을 수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기관장 B는 유조바지에 위치하여 유량계를 보면서 밸브 개폐를 담당하고 선원 C(망인)는 기관실에서 각 연료유 탱크의 유준을 조정하는 일을 분담하였다.10월 1일 본선에 승선고입된 수심인 기관장 B는 적정 해기사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평소에 사실상 기관실내의 업무는 선원 C(망인)가 전담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관여하지 않았다.본선의 연료유 탱크는 1.8킬로리터 용량의 것이 기관실 양현에 3개씩 도합 6개로 되어 있으며 각 탱크에는 통풍과 오버프로우를 위한 구멍이 기관실 내부의 탱크정부에 있고 투명비닐 호스로 된 유준계는 탱크옆에 상하로 설치되어 있다.

상갑판상에는 각 탱크마다 연료유 수급공(직경 약 10센티미터)이 별도로 설치된 구조이다.유조바지에서 호스로 본선에 유도된 후 호스 끝에 연결된 “ㄱ"자형 강관을 연료유 수급공 속으로 넣어서 연료유를 공급한다.사전에 약 4킬로리터의 연료유를 각 탱크에 분산 저장중이었는데 이날 수급예정량 15드럼중 13드럼째가 우현 제3번 탱크로 수급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1시 20분경 기관실 출입문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며 바지에 같이 계류중인 타선박의 선원과 이야기 하고 있던 선원 C(망인)가 급히 탱크의 연료유가 넘친다고 고함지르며 기관실 안으로 들어 갔다.유조바지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가 곧 바로 연료유 밸브를 잠그고 본선쪽으로 보니 그때는 벌써 기관실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선원 C는 기관실 내에서 심한 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후였다.이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긴급충돌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이 도착하여 15시 30분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였다.선원 C(망인)는 평소에 하루 3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날도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으며 평소에 수심인 선장 A가 흡연을 절제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사후에 선원 C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다.그후 본선은 목포항내로 예인되어 약 1800만원의 수리비를 사용하여 소손개소를 수리하여 현재 정상조업중이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내지 7미터로 불고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그 발생원인은 6개의 연료유 탱크의 정부에서 호스로 수급하였으므로 유표면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통풍공을 통하여 기관실 내로 흘러 나왔고 또 우현측 제3번 탱크의 연료유는 탱크에 충만됐는데도 계속 공급하였으므로 통풍공을 통하여 기관실 내로 연료유가 범람하여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한 유증기로 기관실 내가 가득차게 되었는데 불확실하나마 담배불 또는 라이터의 불티에 의하여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화재발생전에 선원 C는 담배를 물고 기관실에 들어갔고 사후에 라이터는 망인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점으로 보아 라이터보다는 담배불에 의하여 인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소지한 6급기관사 면허는 선박직원법상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기관장 직무를 유기하여 일반선원이 기관장으로서 근무케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 인화물질인 유증기가 충만한 기관실에 불붙은 담배를 물고 출입토록한 안전관리 소홀도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연료유 수급시에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고 화재발생이후에 소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의 연료유 탱크에서 연료유가 넘쳐흐름으로써 발생한 다량의 유증기가 인화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