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 결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3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5월 3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의 서방 거리 약 35마일 해상)</span> 제88결성호는 선령 약 18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3년 12월 주기관을 매분당 최대회전수 1800의 과급기부 6기통 458마력 쌍용커민스 디젤기관의 신품으로 교체 설치한 바 있다.이 배는 1997년 5월 2일 08시경 선장 안성인을 포함하여 선원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인천항 수협부두를 출항하여 특정수역으로 향하였으며 같은날 15시경 어장에 도착한 후 저녁 무렵부터 투망을 하면서 어로작업을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3일 06시 40분경에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다시 출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A는 같은날 09시 40분경 옹진군 백아도로부터 진방위 약 270도 거리 약 3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매분당회전수 약 1730의 전속으로 주기관을 작동하면서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 갑자기 제1번 기통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므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제1번기통의 실린더 헤드 카바(Cylinder Head Cover)를 열어보니 흡입밸브의 부러진 조각이 구부러진 상태로 피스톤과 라이너의 사이에 끼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A는 평소 각종 유류의 보충과 같이 주기관 운전에 필요한 업무만 해왔을 뿐 이상이 발견되면 육상의 전문가에게 보수를 의뢰하였으므로 수리작업을 포기하고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울도까지 예인된 후 다시 예인선 약진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다음날인 4일 01시경 인천항 연안부두의 수협안벽에 도착하였다.사고후 육상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수리한 결과 제1번 및 제3번기통의 피스톤, 라이너, 각종밸브 등을 교체하게 되어 약 78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하늘에 초속 4-6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높이 약 1미터의 파도가 일어 비교적 평온한 날씨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기기의 부품은 각각의 내구연한이 있으므로 일정 사용시간에 도달하면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운전중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수심인A는 평소 주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할 뿐 세심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제1번기통의 흡입밸브가 절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로한계에 도달한 제1번기통의 흡입밸브가 전속 운전중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A는 기관장으로서 평소 정기적인 주기관 정비.점검을 통하여 취약한 부품을 교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1번기통의 흡입밸브가 절단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피예인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로한계에 도달한 제1번기통의 흡입밸브가 전속운전중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