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8결성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구)99.33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3월 29일 20시 00분사고장소 북위 30도 51분 00초, 동경 124도 17분 00초(모슬포로부터 진방위 217도 175마일 해상) 제88결성호는 쌍용커민스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8년 3월 24일 09시 00분경 인천항에서 선원 8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고 같은 달 26일 09시 00분경 제523해구에 도착하여 주위를 옮겨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에 물이 혼입되어 있었으나 이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관에 과부하가 걸렸으나 속력을 낮추지 아니한 채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R.P.M. 1,750(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같은 달 29일 20시 00분경 모슬포로부터 진방위 217도 거리 약 175마일 해상인 북위 30도 51분 00초, 동경 124도 17분 00초를 지날 무렵 갑자기 주기관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기에 기관을 정지시켰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1번 배기밸브가 절손되어 실린더 헤드와 라이너 및 피스톤 등이 모두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기관운전이 불가능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구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도는 1.5미터 내외이었다. 이후 같은 달 30일 15시 00분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31일 12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으며 이때 선박소유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인천 쌍용커민스 기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파손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다시 출어하였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절손된 밸브를 확인하니 정상적으로 마모되어 절손된 모양은 아니었고 절손면에 기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절손된 배기밸브는 기관제작회사인 미국 커민스에서 품질 검증을 받은 제품이고 1997년 5월 신품으로 교체한 바 있으며, 이 밸브의 사용수명은 약 1,500시간으로 약 2년 정도이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어로작업장을 이동하던 중 연료유에 물이 혼입된 데다 과부하가 걸리게 되자 내부에 기포가 있어 강도가 좋지 아니한 밸브의 목부분이 절손되면서 실린더 헤드와 라이너 및 피스톤이 파손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기관취급부주의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 기관장으로 평소 기관취급에 있어 연료유에 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름탱크의 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기관에 과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배기변의 재질이 불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기관취급부주의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