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8건동호 수삼호선 적 항 남제주군 성산읍 북제주군 구좌읍선박소유자 C 외 1인 B총 톤 수 36톤 3.52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65마력 디젤기관.1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10월 9일 10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29분 30초, 동경 126도 56분 30초 지점(북제주군 우도 서천진동 앞 약 300미터 해상)기선 제88건동호는 총톤수 36톤, 출력 36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강조 근해연승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10월 9일 09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6명이 승무하고 정기검사 수검을 위하여 제주시 소재 J조선소로 가기 위하여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출항후 같은 날 09시 45분경 나침로 02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진하다가 선수 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정지하여 대수속력 없이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을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이나 육안으로 상대방위의 변화를 관측하는 등 확실하게 충돌의 위험성을 평가해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항진중이며 자선이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에서야 위험을 느껴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북위 33도 29분 30초, 동경 126도 56분 30초 지점인 북제주군 우도 서천진동 앞 약 300미터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체중앙부위가 충돌교각 약 8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기선 수삼호는 총톤수 3.52톤, 디젤기관 190마력 1기를 장치한 북제주군 구좌읍 선적의 강화수지조 연안연승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1997년 10월 8일 17시 00분경 북제주군 구좌읍 두문포항을 출항하여 성산포 근해에서 기관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약 5미터 전방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88건동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수삼호는 우현 기관실 외판에 길이 8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였으나 펌프로 배수하면서 자력으로 약 10분 동안 성산포 K조선소까지 항행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상호 시계내에서 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작업중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이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조종신호 또는 경고신호 등을 이행하면서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또한, 이유불문하고 양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제88건동호는 정기검사 수검차 제주시 소재의 삼양조선소로 가기 위하여 성산포항을 출항한 후 나침로 02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진하던 중 선수 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정지하여 대수속력 없이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을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이나 육안으로 상대방위의 변화를 관측하는 등 확실하게 충돌의 위험성을 평가해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항진중이며 자선이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체 중앙부위가 충돌하였다.수삼호는 북제주군 구좌읍 두문포항을 출항하여 성산포 근해에서 기관정지하여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중인 사실을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88건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호 시계내에서 대수속력 없이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을 항진중인 선박으로 억측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항행중 선수 전방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기관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을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이나 육안으로 상대방위의 변화를 관측하는 등 확실하게 충돌의 위험성을 평가해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항진중이며 자선이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정지하여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중인 사실을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건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호 시계내에서 대수속력 없이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을 항진중인 선박으로 억측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