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갑운호 미확인 선박 선 적 항통영시미상 선박소유자B미상 총 톤 수18톤미상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5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미상 수 심 인 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4월 26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29초, 동경 124도 44분 35초(제주도 서방 약 72마일 해상)</span> 제88갑운호는 총톤수 18톤, 연속최대출력 38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5.35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4월 21일 통영시 욕지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22일 06시 0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장을 옮겨가면서 주간에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우럭을 잡아 오던 중, 같은 달 25일 18시 00분경 제주도 서방 약 72마일의 북위 33도 20분 29초, 동경 124도 44분 35초 부근 해상에 닻을 놓고 조타실 전방에 위치한 마스트에 정박등을, 선미갑판상에 아래쪽으로 내려비추는 작업등을 켜 놓은 상태로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닻을 놓고 저녁식사를 마치자 다음날에 있을 어로작업을 위하여 전선원에게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조타실로 올라가 정박당직을 맡았으나 주간에 다른 선원들과 함께 계속 어로작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으므로 미상의 시각에 조타실 뒷편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취침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6일 03시 00분경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항해등을 켠 총톤수 100톤급의 강조 저인망어선이 정선수부로 북동쪽을 향하여 닻정박중인 제88갑운호의 우현중앙부 외판을 거의 직각으로 충격한 뒤 후진하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고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제88갑운호의 전방과 후방, 좌현측 약 200미터의 곳에는 다른 배 3척이 닻정박하고 있었다.한편, 미확인 선박은 선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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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이고 총톤수 약 100톤급의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로를 통하여 닻정박 중인 제88갑운호의 우현정횡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였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뒤, 충돌의 충격에 뛰쳐나온 갑운호 선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정선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서쪽으로 달아났다.이후, 수심인 A는 피해상황을 확인해 보니 제4번 어창의 우현측 외판이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2미터가 파손되어 해수가 어창 내로 넘나들었으나 마침 활어창이어서 침몰위험은 없었으므로 사고사실만 신고하고, 같은 날 04시 2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달 27일 07시 00분경 욕지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미확인 선박에 대하여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88갑운호의 정박당직자인 수심인 A가 상대선의 동정을 전혀 관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나타난 증거만으로 살펴 보건대,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동력선인 미확인 선박이 닻정박중인 제88갑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닻정박중인 제88갑운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위험을 내포한 채 접근하는 미확인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8갑운호의 선장으로서 닻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사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취침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닻정박중인 제88갑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갑운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미확인 선박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