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89강남호 제7유년호선 적 항 통영시 사천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79톤 32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 디젤기관 38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지정해난관계인 B(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없 음 사고일시 1997년 10월 13일 15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2도 43분 00초 지점(제주도 서방 약 173마일 해상)제889강남호는 총톤수 79톤, 디젤기관 600마력을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근해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통영항에서 1997년 9월 30일 14시 30분경 출항하여 다음날 소흑산도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소흑산도 근해인 225해구에서 10월 13일 14시 00분경까지 꽃게잡이 통발조업을 하여 꽃게 약 1톤 정도를 어획한 후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부근 해역에는 물안개가 얕게 끼어있어서 시정이 1킬로미터 미만 인데도 이 선박은 좋은 조업지를 먼저 차지하기 위하여 나침로 330도, 7노트 정도로 전속 항행하였다. 수심인 A는 전속항해중이므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다음 어로 준비를 위하여 냉동된 꽃게를 옮겨 적재하도록 선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하다가 선수 70미터 전방에서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피하지 못하고 10월 13일 15시 00분경 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2도 43분 00초지점에서 자선의 우현 후미가 상대선의 좌현 중앙 외판과 두 선박의 선수미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얕은 물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킬로미터 미만이었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7유년호는 총톤수 32톤, 디젤기관 380마력을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7년 10월 10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 선주 겸 선장 B는 적법한 해기사 자격증 없이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신고없이 떠나서 제223-8해구에서 조업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저인망 그물을 나침로 약 200도, 속력 2-3노트로 끌고 있던 중 선수좌현 30도 방향, 1마일 정도 거리에서 항행하여 오는 상대선 제889강남호를 발견하고 본선이 어로중이므로 상대선이 자선의 후미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조업을 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889강남호에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목선인 제7유년호의 좌현 중앙 외판이 파손.침수되어 충돌 1시간만에 침몰하였고 제7유년호 선원 5명은 제889강남호가 구조하여 전남 완도항에서 하선 귀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항행중인 동력선은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움직이는 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확실한 동작으로 취하여야 한다. 상대선을 우현측에 보는 선박이 그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이러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때는 대수속력이 있는 어로중인 선박일지라도 조기에 피항동작 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제889강남호가 조업지 이동차 전속항행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측에서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좌변침하여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제7유년호도 항행하여 오는 제889강남호를 선수 좌현 약 30도 방향, 1마일 정도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자선이 어로중이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경고신호와 함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889강남호가 항해중 당직을 소홀히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유년호측도 제889강남호를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889강남호 선장 A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 항해하면서 레이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갑판상 작업지시를 하는 등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7유년호 사실상 선주 겸 선장 B는 적법한 해기사 자격증 없이 선장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저인망 어업을 하였고, 항행중인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하고도 자선이 어로중이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9강남호가 항해중 당직을 소홀히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유년호측도 제889강남호를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