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8양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8양창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총 톤 수78.00톤 선박소유자박옥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3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10년 5월 17일 13시 16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48초.동경 124도 45분 00초(제주시 차귀도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71마일 해상)</span> 제888양창호는 2000년 6월에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8.00톤, 길이 26.93미터, 너비 6.03미터, 길이 2.69미터, 디젤기관 63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통발어업 어선으로 2009년 11월 12일 선박안전관리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제3회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0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상부에는 중앙 약간 후부에 조타실, 그 뒤로 기관실 천정,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9번 어창, 제1번 연료유탱크(P&S),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기관실과 선미갑판을 감시하는 카메라(CCTV)가 각각 2대씩 설치 되어있다.또한, 조리실에는 취사용 가스레인지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가스레인지에는 조리실 상부갑판 위의 가스통에 연결된 일반가정용 호스에 의해 액화석유가스(LPG)가 공급되며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밸브는 레인지 부근과 가스통 상부 2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가스통 상부의 밸브는 항상 개방된 상태에서 사용하여 왔다.이 선박은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주로 장어를 어획하여 왔으며 2010년 5월 8일 06시 05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229-5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30분경 조업장소인 229-5해구에 도착하여 투망과 양망을 계속하며 조업을 하였으나 겨우 장어 0.7톤 정도를 어획하는 등 조업이 부진하자 같은 달 17일 11시 00분경 조타실과 기관실상부 주위에 통발 7,000여개를 적재한 상태로 다른 조업장소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다른 조업장소에 도착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선원들의 간식을 장만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솥을 올려놓고 강한 불로 고구마를 찌다가 같은 날 11시 40분경 약한 불로 낮추어 놓고는 가스레인지 위에 면장갑이 5~6켤레 정도가 걸려있었으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선원실로 내려가 청소를 한 뒤 깜빡 잊고 잠이 들었다.이 선박은 평상시에도 선원들이 가스레인지 주위에 젖은 면장갑, 작업복 등을 걸어놓고 건조시키는 일이 있어 선원 B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가스레인지 주위에 이러한 인화성 물건을 걸어놓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채 운항하여 왔다.선원 B가 잠을 자는 동안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가스레인지 위쪽에 걸려있던 면장갑이 가스레인지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위에 있던 작업복 등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장은 기관실과 근접하게 설치된 자신의 침실, 갑판장은 조타실에 설치된 침실, 나머지 선원 7명은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바람에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선장 A가 혼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진침로 09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2010년 5월 17일 11시 00분경 북위 33도 24분 48초.동경 124도 45분 00초 지점인 제주시 차귀도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71마일 해상에서 조타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모니터에 기관실 천정부근에 뿌연 연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갑판장 이호석을 깨워 기관장과 함께 기관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면서 비상벨을 울렸다.당시 기상 및 해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로 일고 있었다.선원 B가 비상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선원실에서 나와 보니 조리실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원실로 들어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선원들을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자 자신도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더 이상 선원들을 깨우지 못하고 갑판으로 탈출하였다.선장 A는 중단파무선전화(SSB)를 사용하여 같은 선단선 경남호에 구조요청을 한 다음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와 보조펌프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자 선원 5명과 함께 선수쪽으로 대피하였다.이후, 선수쪽에 대피하고 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같은 선단선 제339풍운호(총톤수 79톤)에 의해 구조된 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인계되어 같은 달 19일 01시 4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888양창호는 같은 달 18일 00시 30분경 북위 33도 30분 00초.동경 124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완전 전소.침몰되었고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원 5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구조된 선원 중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제주시 소재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화재발생 장소화재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되어 현장감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①조타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모니터에 기관실 천정부근에 뿌연 연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선장 A의 진술과②가스레인지에 고구마를 찌던 중 조리실을 떠나 선원실로 내려가 청소를 마치자 깜빡 잠이 들었다는 점, 화재 발생 당시 선원들이 젖은 장갑, 작업복 등을 건조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 주위에 걸어놓았다는 점, 비상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조리실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선원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재 발생장소가 조리실로 보이며, 특히 기관실 천정부근에 뿌연 연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선장의 진술은 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연기가 조리실과 근접하게 설치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2) 발화원가연성물질과 산소가 동시에 존재하여도 바로 연소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일정한 열이 주어져서 발화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점화원이 있어야 연소가 시작된다.당시 선원 B가①가스레인지에 고구마를 찌다가 조리실을 비워둔 채 선원실로 내려가 청소를 마치자 깜빡 잠이 들었던 점,②가스레인지 위에 5~6켤레 정도 면장갑이 걸려있었으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선체의 동요로 걸려있던 면장갑이 가스레인지 위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가연성 물질선체의 동요로 가스레인지 위에 걸려있던 면장갑이 가스레인지 위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화재가 가스레인지 주위에 걸려있던 작업복, 강화플라스틱 선체 재질, 7,000여개의 플라스틱 재질의 통발 등에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4) 화기취급 부주의선박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 선박은 가스레인지로 고구마를 찌면서 장시간 조리실을 비우는 바람에 가스레인지 위에 걸어 놓은 면장갑이 선박의 동요에 의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화기취급에 따른 주의를 다 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된다.5)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소홀선박에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소화훈련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선박은 소화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일이 없고 평상시에도 가스레인지 주위에 장갑 등 가연성 물질을 걸어놓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6) 화재의 확산 및 대응조치 미흡선박에서 화재는 초기에 발견.진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하여야 하나 이 선박은 다른 조업장소로 항행하면서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나머지 선원 모두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바람에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진화에 실패함으로써 인화성물질인 작업복,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 고무재질의 가스호스, 플라스틱재질의 통발 등에 불이 옮아 붙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선체가 전소.침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조리실내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고구마를 찌면서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가스레인지 위에 걸려있던 면장갑이 선체의 동요로 떨어진 뒤 작업복 등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아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8양창호의 선장으로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원에 대한 소화훈련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걸려있던 면장갑이 선체의 동요로 떨어지면서 작업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아 붙어 화재를 발생케 하고 화재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88양창호의 선원으로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 철저한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조리실을 비우는 바람에 가스레인지위에 걸려있던 면장갑이 떨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원 대한 소화훈련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리실내의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리실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리실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화기를 반드시 꺼야 한다.

다. 화기주위에는 장갑 등 가연성 물질을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걸려있던 면장갑이 선체의 동요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0-42호어선 제888양창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승선한 제888양창호가 2010년 5월 17일 13시 16분경 제주시 차귀도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71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4분 48초.동경 124도 45분 00초 부근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건은 귀하가 조리실내의 가스레인지를 사용 중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가스레인지 위에 걸려있던 면장갑이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떨어지면서 작업복 등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아붙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8월 3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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