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제999해광호마린하우스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통영시통영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FFFGE 총 톤 수77톤78톤71톤75톤5.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850마력 1기디젤.862마력 1기디젤.600마력 1기디젤.773마력 1기디젤.145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CDE 직 명선장선장선장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9년 3월 20일 2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17초.동경 126도 34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제3부두 해상)</span> 제777양창호는 1999년 7월 16일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7톤(L27.46 x B6.03 x D2.68미터), 출력 8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통발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에 합격하여 2014년 7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제777양창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식료품 구입 및 선박의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0일 10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으로 입항, 선수.선미에 각 1개와 중간에 3개의 계류삭(稽留索, 직경 약 39밀리미터)을 내어 제3부두에 접안하였으며, 접안 후, 이 선박의 선수 약 10미터 거리에 기타선 마린하우스호가 접안해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A는 정박 중 선박에 정박당직자를 배치시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간과 20시 00분경, 21시 00분경 제777양창호를 둘러볼 때, 어선 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제999해광호가 자선(自船)의 우현에 연이어서 병렬로 접현.계류한 것을 보고 안전을 위하여 계류삭을 더 주거나 접현한 선박들에게 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날씨가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났다.선장 A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서귀포항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으나, 선박을 떠나 육상에 나가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서귀포항 부근에서 휴식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 서귀포해양경찰서 로부터 “기상 악화로 선박의 계류삭이 끊어져 배가 움직이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1일 00시 00분경 선박에 도착하여 선미 계류삭과 중간 계류삭 중 선미 쪽 2개가 끊어지고 제777양창호 기관장이 먼저 달려와 주기관을 시동하여 후진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제777양창호의 우현에 병렬로 접현.계류했던 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제999해광호와 함께 한 조(組)를 이루며 全(전) 선박들의 선수가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압류되면서 제3부두에 부딪치는 자세가 되었고 선수방향에 접안했던 마린하우스호를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이안(離岸)하여 제5부두로 이동.접안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제888양창호[총톤수: 78톤, 건조.진수일 및 장소: 2000년 6월 13일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주), 길이: 26.93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69미터, 주기관 출력: 862마력 디젤기관 1기, 선질: 강화플라스틱(FRP)조, 선종: 근해통발어업]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제주도 서방 30~4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으로 입항하여 식료품 구입 및 선박의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0일 15시 00분경 제3번 부두에 먼저 접안해 있던 같은 선단 소속의 제777양창호 우현에 3개의 계류삭을 매어 접현하였고 선수.선미에 각 1개씩의 계류삭(직경 약 39밀리미터)을 내어 부두 비트(Bitt)에 매어 정박하고 선박을 떠났으며 이때, 선수 약 10미터 거리의 제3부두에 기타선 마린하우스호가 접안해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B는 자선(自船)으로 인하여 제777양창호의 계류삭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여 계류삭이 기상 악화 시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의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나, 자선과 제777양창호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아니함은 물론, 선원 1명을 선박에 남겨 같은 날 20시부터 정박당직에 임하게 할 때, 철저한 정박당직 및 신속한 연락 등을 취하라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났다.선장 B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강한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으나, 계류삭 점검, 기상청취, 신속한 연락 등을 취하지 아니한 가운데 육상에 나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B는 육상에서 휴식 중 같은 날 24시 00분경 서귀포해양경찰서로부터 “기상악화로 선박의 계류삭이 끊어져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1일 00시 15분경 선박에 도착하여 선미 계류삭이 끊어지고 좌현 쪽의 제777양창호와 우현에 접현한 제11진흥호.제999해광호와 한 조(組)를 이루며 全(전) 선박들의 선수가 제3부두에 부딪치는 자세가 되었고 선수방향에 접안했던 마린하우스호를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이안하여 제5부두로 이동.접안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제11진흥호[건조.진수일 및 장소: 1997년 9월 25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주), 총톤수: 71톤, 길이: 25.57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71미터, 주기관 출력: 600마력 디젤기관 1기, 선종: 근해통발어선, 선질: 강화플라스틱(FRP)]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는 제주도 서방 30~4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식료품 구입 및 선박의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0일 16시 00분경 제3부두에 먼저 접안해 있던 같은 선단 소속의 제888양창호의 우현에 3개의 계류삭(직경 약 39밀리미터)으로 매어 좌현.접현하고 선수.선미에 각 1개씩의 계류삭을 내어 부두 비트에 매어 정박하고 선박을 떠났다.선장 C는 자선(自船)으로 인하여 제777양창호와 제888양창호의 계류삭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여 제777양창호와 제888양창호의 계류삭이 기상 악화 시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에 의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제777양창호와 제888양창호에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선원 2명을 선박에 남겨 놓았으나, 이들에게 긴급연락, 기상청취, 계류삭 점검 등 철저한 정박당직에 임하라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선 시 이 선박의 선수 약 10미터 거리에 기타선 마린하우스호가 제3부두에 접안해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C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으나, 선박을 떠나 육상에 나가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C는 서귀포시 소재 식당에서 휴식 중 선원으로부터 “기상 악화로 선박의 계류삭이 끊어져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1일 00시 15분경 선박에 도착하여 선미 계류삭이 끊어지고 좌현 쪽의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와 우현에 접현한 제999해광호와 한 조(組)를 이루며 全(전) 선박들의 선수가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면서 제3부두에 부딪치는 자세가 되었고 선수방향에 접안했던 마린하우스호에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이안하여 부두에 재 접안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제999해광호[건조.진수일 및 장소: 1999년 9월 30일,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주), 총톤수: 75톤, 길이: 26.91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68미터, 주기관 출력: 773마력 디젤기관 1기, 선종: 근해통발어선, 선질: 강화플라스틱(FRP)] 선장 D(이하 “선장 D”이라 한다.)는 제주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기상이 나빠지고 식료품 구입 및 선박의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귀포항으로 입항하고자 조업지를 출발, 항해하여 2009년 3월 20일 20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가 제3부두에 먼저 접안해 있는 것을 보고 좌현에 3개의 계류삭을 내어 제11진흥호 우현에 접현.계류하고 선수.선미에 각 1개씩의 계류삭(직경 약 39밀리미터)을 내어 부두 비트에 매었다.선장 D는 자선(自船)으로 인하여 제777양창호는 물론, 제888양창.제11진흥호의 계류삭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여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의 계류삭이 기상악화 시 바람과 해상의 파도 등에 의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에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들에게 계류삭 점검, 신속한 연락, 기상청취 등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주지 아니 한 채, 하선하였으며 이때, 선수 약 10미터 거리에 기타선 마린하우스호가 접안해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D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강한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으나, 선박을 떠나 육상에 나가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D는 서귀포 시내에서 휴식 중 같은 달 21일 00시 10분경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선박에 남아있던 선원으로부터 “기상 악화로 선박의 계류삭이 끊어져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시 15분경 선박에 도착하여 선미 계류삭이 끊어지고 좌현 쪽의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와 한 조(組)를 이루며 全(전) 선박들의 선수가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면서 제3부두에 부딪치는 자세가 되었고 선수방향에 접안했던 마린하우스호에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이안하여 제5부두로 이동.접안하였다.한편, 마린하우스호는 1990년 1월 1일 일본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43톤(L8.80 x B3.25 x D1.70미터), 출력 145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프라스틱(FRP)조 기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마린하우스호 선장 E(이하 “선장 E”라 한다.)는 이 선박을 2005년에 구입하여 2008년 3월 12일에 선박등록을 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9년 3월 19일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선장 E는 이 선박을 운항에 사용하려고 부두에 접안 시 서귀포항 내 소형선박들을 정박시키기 위한 계류장이 있었으나 수심이 깊고 수 십여톤 이상의 선박들이 주로 정박하고 있는 제3부두에 2009년 3월 20일 13시 00분경 선.수미에 계류삭 1개씩을 주어 우현으로 접안하였다.선장 E는 마린하우스호를 접안하고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간에 선박을 떠날 때, 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돌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에 임하거나 정박당직자를 세워 선박의 안전을 도모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채, 하선 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의 선수 약 10미터 거리에 어선 제777양창호가 선수방향을 마린하우스 쪽을 향하는 자세로 접안 해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E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에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으나,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나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E는 집에서 휴식 중 같은 시 50분경 서귀포해양경찰서로부터 “기상악화로 제777양창호의 계류삭이 끊어져 타 선박들과 충돌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1일 00시 00분경 선박에 도착하여 선수방향에 접안해 있던 제777양창호의 선미 계류삭이 끊어져 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제999해광호와 병렬상태로 한 조(組)를 이루며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면서 선수부로 마린하우스호에 충돌하고 있는 것과 마린하우스호가 충돌에 의하여 파손.침수.침몰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E는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제999해광호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선수만 남은 채 침몰한 마린하우스호를 같은 달 21일 오전에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의하여 인양된 후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비가오고 돌풍 및 남동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강하게 불고, 너울성 파도가 일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는 구상선수부가 경미하게 손상되고, 마린하우스호는 1개의 추진기가 부러지고 선미부 및 선체의 여러 부분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5척의 선박 충돌은 부두에 접안 또는 선박에 접현.계류 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 하에 4척의 70톤급 어선들의 계류삭이 끊어져, 이 어선들 앞에 접안하고 있던 5톤급 기타선에 선수부위로 충돌하여 손상.침몰 시킨 사고로써 접안 중 선박관리, 정박당직, 기상상태, 계류삭 절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원인을 고찰하여 본다.1) 제777양창호 접안상태 및 계류삭 절단어선 4척 중 제777양창호가 접안당시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접안조건하에서 접안하였다.그러나 이후, 제777양창호의 우현으로 제888양창호와 제11진흥호가 연이어 병렬로 접현.계류하면서, 제777양창호의 계류삭에는 많은 장력이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 다음 제999해광호가 이미 3척이 접현.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4번째로 접현.계류하면서 제777양창호의 계류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장력이 더하게 되는 나쁜 상황하에서 선미 방향에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자, 제777양창호의 계류삭이 부두에 접촉하는 가운데 많은 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졌다고 판단한다.만일, 제777양창호 1척만이 부두에 접안한 상태였다면 계류삭이 끊어지거나 이로 인하여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고려된다.가장 바깥 쪽에 접현.계류한 제999해광호의 선미 계류삭도 돌풍으로 인한 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졌음으로 고려할 때, 제777양창호의 계류삭이 절단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2) 어선 4척 모두 선미 계류삭이 끊어진 사유와 돌풍 발생어선 4척이 모두 접안 할 당시만 해도 기상이 악화 되지 아니하였고, 서귀포 항내에는 사고발생 약 20~30분전까지 기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고 있었다.그러나, 서귀포항에 2009년 3월 20일 23시 20분경부터 북동풍이 남동풍으로 바뀌면서 강한 돌풍이 발생하자 선박들이 요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정박한 어선 4척 선미에는 통발어선만의 특징인 통발상자들이 높게 쌓여 있어 선미에서 부는 바람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한 돌풍이 불자 선박들은 바람을 선미로부터 받으면서 크게 요동치자 선미 계류삭은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끊어지고 제777양창호의 좌현 중간 계류삭(2개)도 끊어졌다고 판단한다.또한, 4척의 선박들이 선미삭을 비트에 연결 시 계류삭 각도(角度)가 적어서 선박이 전.후로 자주 이동하거나 크게 흔들려 계류삭 장력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삭의 각도를 충분하게(45도 이상) 아니하고 길이도 길게 주지 아니한 것도 계류삭 끊어짐에 큰 몫을 하였다.만일, 선박들이 계류삭의 각도를 크게 하고 길이를 충분히 길게 내어 줌과 함께, 더 많은 계류삭을 내어 주는 등 보강을 하였더라면 선체가 쉽게 움직이지 아니하여 계류삭이 모두 끊어짐으로 인한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고려된다.3) 정박 중 선박관리모든 선박은 정박중에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수의 당직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기상 악화나 주변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서귀포항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항만시설운영세칙(2008.6.11개정)」에 “모든 선박은 비상시와 기상 악화시를 대비하여 적정수의 선원 승무, 기상청취 등을 통하여 선박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충돌사고 당시 5척의 선박들 선장들은 이러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났기 때문에 기상 악화 시 발생한 충돌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없었고 선원들이 선박에 남아 있던 선박들도 철저한 정박당직에 임하지 아니하였기에 사전에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만약, 각 선박들이 당직자를 세워 계류삭 보강 및 감시, 기상청취, 신속한 연락 및 선박이동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조기에 안전하게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4) 기상정보선박안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선박의 선장들은 자주 변하는 기상정보(방송, 핸드폰 문자수신 등을 통한)를 수시로 청취하여 기상 악화 전에 선박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모든 선박들은 접안 시 “기상이 좋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5) 충돌아무도 비가오고 강한 돌풍이 부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4척의 어선 계류삭이 끊어져 마린하우스호를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아니하였고, 충돌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 갔을 때에는 선박들이 엉켜서 마린하우스호와 접해있고 마린하우스호는 제888양창호와 제11진흥호 선수부 부근 사이에서 선미가 침몰하고 있는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결국, 4척의 어선들은 강한 돌풍과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선미 계류삭이 모두 끊어진 상태[제777양창호는 좌현 중간 계류삭(Breast line) 2개 추가 끊김]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에 압류, 한 무리(組)가 되어 선수 계류삭(Head line)을 구심점(Point)으로 돌며 이동하여 선수부가 제3부두와 마린하우스호를 향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마린하우스호와 충돌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귀포항 제3부두에 4척의 선박(어선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 제11진흥호.제999해광호)이 병렬로 접안.계류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기상청취, 계류삭 보강 및 점검, 신속한 연락 및 선박 이동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상 악화로 강한 돌풍이 불 때 선박들이 요동하여 4척의 어선들 선미 계류삭이 모두 끊어져 선수 전방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마린하우스호로 이동.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마린하우스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기상청취, 신속한 연락 및 어선들에 대한 경고신호, 신속한 선박 이동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E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충돌 사건에 있어서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 제공의 정도는① 제777양창호가 접안 후, 정박당직 불철저, 선박 점검 시 계류삭 점검.보강 미흡, 3척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② 제888양창호가 제777양창호에 접현.계류하여 제777양창호 계류삭 장력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계류 중 정박당직 불철저, 3척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③ 제11진흥호가 제888양창호에 접현.계류하여 제777양창호와 제888양창호 계류삭 장력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계류 중 정박당직 불철저, 3척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④ 제999해광호가 제11진흥호에 접현.계류하여 제777양창호의 계류삭 장력에 매우 과도한 영향을 주고, 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의 계류삭 장력에도 과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에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 계류 중 정박당직 불철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⑤ 마린하우스호가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남으로써 기상악화로 인하여 선수 전방에 접안하고 있던 4척의 선박(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제999해광호)의 계류삭이 끊어져 강한 바람에 압류될 때 경고조치 및 신속한 선박이동 등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4척의 어선에 95퍼센트(%) 마린하우스호에 5퍼센트(%)로 배분한다.어선 4척 중 제777양창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박당직 미흡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로 하고, 나머지 3척의 어선들에 대한 90퍼센트(%)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어려우며 정박당직 소홀, 타 선박의 계류삭 장력에 악 영향을 증대시킨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제888양창호, 제11진흥호, 제999해광호 순으로 차등 배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777양창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제777양창호 계류 후, 정박당직 불철저, 계류삭 점검 소홀, 자선(自船)에 접현한 3척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888양창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제777양창호에 접현.계류 후, 정박당직 불철저, 계류삭 점검 소홀, 자선(自船)과 접현한 3척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제11진흥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제888양창호에 접현.계류하여 제777양창호와 제888양창호 계류삭 장력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계류 중 정박당직 불철저, 접현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이 사람은 제999해광호 선장으로서 제999해광호를 제11진흥호에 접현.계류하여 제777양창호 계류삭 장력에 매우 과도한 영향을 주고, 제888양창호와 제11진흥호의 계류삭 장력에 과도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에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 계류 중 정박당직 불철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마. 해양사고관련자 E이 사람은 마린하우스호 선장으로서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남으로써 기상악화로 인하여 선수 전방에 접안하고 있던 제777양창호, 제888양창호, 제11진흥호, 제999해광호)의 계류삭이 절단되어 강한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면서 마린하우스호로 접근 시 경고신호, 신속한 선박이동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항해중이나 정박 중을 불문하고 항상 선박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시켜 기상 악화나 주변상황의 악조건으로부터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타 선박에 접현.계류하여 정박할 때는 계류삭의 장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접현한 선박에게 접현.계류 사실을 알려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귀포항 내에서 4척의 선박(어선 제777양창호.제888양창호.제11진흥호.제999해광호)이 병렬로 접현.계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상 악화로 선미 계류삭이 모두 끊어져 선수 전방에 접안하고 있던 마린하우스호에 이동하여 발생한 것이나, 마린하우스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E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