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8대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8대성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7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12월 19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31도 30분 00초(울릉도 쌍정초등표로부터 070도 방향 28.3마일 해상)</span> 제888대성호는 1995년 10월 9일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773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쯔비시(MITSUBISHI)에서 제작한 6실린더, 출력 773마력, 최대연속회전수 1,450RPM인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디젤기관(MODEL; DS6R2, 4C. V.S.A.)이다.제888대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5년 12월 10일 10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기관장 A는 제888대성호의 기관장으로 승무하면서 평소 주기관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였고, 조업중에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갑판에서 주낙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주기관을 2시간 이상 과부하 운전하기도 하였다제888대성호는 울릉도 근해에서 7일간 조업 후 67-6해구에서 투승중 같은 달 19일 14시 30분경 울릉도 쌍정초등표로부터 070도 방향 28.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31도 30분 00초 해상에서 5번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가 균열되고 냉각수가 누출되어 피스톤(Piston)과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가 소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가 열응력 등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선수갑판에서 주낙을 연결하고 있다가 기관실에서 “퍽” 소리가 나며 감속되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로 들어가서 청수탱크의 뚜껑이 열려 청수가 누출되고, 5번과 6번 크랭크 케이스(Crank case)로 냉각수가 흘러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해경으로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이 선박은 경비정에 예인되어 울릉도에 입항한 후 (주)K코리아 사천.남해대리점 기술자 C가 분해.점검한바 윤활유 계통은 정상이었으나 5번 실린더 헤드가 균열(Crack)되었고 냉각수가 크랭크 케이스로 유출되었으며 피스톤과 피스톤 링(Piston Ring) 및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된 것을 발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균열실린더 헤드는 연소실의 천정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흡기밸브, 배기밸브, 연료분사밸브, 시동밸브, 안전밸브, 지압기취부공, 냉각수 통로 등을 가지는 복잡한 구조이고 연소가스의 고압 고온을 받으며 열응력을 받는다. 또한 약 2,000℃~3,000℃의 높은 온도의 화염에 접하고 높은 폭발압력을 받으므로 가스측과 냉각수측과의 온도차에 의한 굽힘과 열응력이 가하여지므로 균열이 생기기 쉬우며, 냉각수측에 스케일(scale) 등이 부착하면 냉각불량으로 연소실쪽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흡입되어 온 찬 공기가 닿으므로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어 열응력의 반복작용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균열은 연료유밸브 취부구멍과 흡배기밸브 구멍과의 사이나 흡배기밸브 구멍과 가스통로와의 사이에서 또는 시동공기밸브 구멍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며, 처음에는 미소하지만 점차로 성장하여 크게 되며 연소가스가 냉각수축으로 누설하게 되고 냉각수의 출구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되어 균열이 성장하면 냉각수가 누출되어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등 각부가 연쇄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2) 제888대성호 주기관 손상상태(주)K코리아 사천.남해 대리점 기술자 C는 손상된 주기관을 점검하였을 때 윤활유 계통은 정상이었으나 5번 실린더 헤드의 흡배기밸브 구멍과의 사이가 균열되었고 냉각수가 크랭크 케이스(Crank case)로 유출되었으며 피스톤과 피스톤 링(Piston Ring) 및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가 소착되어 있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가 열응력 등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8대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가 열응력 등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것과 운전중 기관실을 이탈하여 이상이 있음을 즉시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기관을 매일 안전하고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관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점검한 다음 운행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제조자가 제공하는 주기관의 취급설명서 및 정비지침서에는 기관 제원과 안전규정, 정비와 점검 등 기관 운전시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관의 운전자는 이들 내용을 숙지하고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방법을 준수하여 운항중 기관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가 열응력 등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