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1동원호, 어선 제81광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1동원호제81광환 선 적 항목포시후쿠오카시(福岡市)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1113.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9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45초, 동경 126도 34분 04초</span> 어선 제881동원호는 총톤수 61, 디젤기관 400마력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1년 10월 2일 12시 3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어로 조업차 제212-7해구로 향하였다.어선 제881동원호는 같은날 22시 00분경 제212-7해구에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3일 04시 00분경 투망하여 06시 00분경 양망한 결과 어획이 부진하여 다시 어장을 제222-5해구에 이동하 였고, 그 곳에서의 어획도 부진하여 같은달 4일부터 8일까지 제222해구와 제223해구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던중 어획량도 많이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되고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같은달 8일 20시 00분경 제주 성산포 외항에 투묘 후 어망을 교환하고 날씨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9일 06시 00분경 성산포 외항을 떠나 다시 조업을 위해 넓은 바다로 나가보니 바람은 크게 불지 않았으나 파도가 2.5-3.0미터로 높게 일어 조업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동안 어획한 잡어 700상자를 양륙하고자 목포항으로 향하면서 어군을 탐지해가며 지그재그(ZIG-ZAG)로 항해하였으나 어군도 어군탐지기에 걸리지 않자 이날 09시 00분경 나침로 33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09시 50분경 좌현쪽 4-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81광환(第81廣丸)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를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하에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느사인가 아주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고 기적을 울렸으며 박근상태까지 도달하자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좌선회 하기전인 10월 9일 10시 20분경 북위 33도 49분 45초, 동경 126도 34분 04초, 제주항 북방 약 1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제881동원호의 좌현 기관실에 제81광환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10미터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2.4-5-3.0미터였으며 시정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81광환은 총톤수 113.68, 일본국 J수산주식회사 소유의 강조어선으로 여러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전재받아 일본 후쿠오카(福岡)항으로 귀항하던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며, 당시 선장 B는 선교에 없었으며 통신사인 C혼자서 수동조타중에 있었다.C는 선내작업등으로 지쳐서 매우 피곤한 상태로 조타중 깜박 졸다가 지근거리의 제881동원호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이미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한 상태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이 충돌로 제881동원호는 현장이 약 20미터 넘어지고 기관실 외판이 약 2.0미터×2.0미터 범위로 굴곡 파열되어 약간의 침수가 있었으며, 기관도 충격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사고 이후 제881동원호는 제81광환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제81광환이 제881동원호의 좌현측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왔고 제81광환의 정선수부가 제881동원호의 좌현기관실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점으로 보아 두 선박은 서로 횡단하는 상태이므로 제81광환이 피항선으로서 가능한 한 조기에 적극적인 큰 동작으로 제881동원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했음에도 제81광환의 당직 조타선원이 피곤한 상태에서 깜박 졸다가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1동원호측이 유지선의 입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법상 유지선의 입장에서 충돌회피를 위한 유효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1광환측이 경계태만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1동원호측의 협력동작 미흡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