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7평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평화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9월 9일 1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2초.동경 126도 42분 08초(군산항 해망부두 수협위판장 안벽 해상)</span> 제87평화호는 1987년 7월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L24.11×B6.90×D2.70미터), 연속최대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가 이 선박을 건조.운항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말경 감척을 고려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수계류한 후 선원들을 모두 하선하게 하였다.선주 A는 계류 중 지인(知人)을 통하여 선박관리를 하여 오다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규제지원사업의 강제어선어초 선박으로 신청하여 2002년 6월 10일부로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곧이어 같은 달 21일 군산시로부터 보상금 결정통보를 받고 보상금 약 4억 1천만원 중 80%인 3억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의 선체는 국제규제지원사업 중 선체의 형상만을 남겨놓고 기관과 기타 장비를 제거한 후 개구(開口)를 만들어 바다에 투입하는 어초로 사용될 예정이었다.한편, 전라북도 도청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어초제작을 위한 설계를 하고 시방서에 따라 구조변경작업을 시행할 업체로 군산시 소재 K(대표 B 사망)를 선정하여 대상어선의 장비 및 의장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선주 A는 같은 해 9월 3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K에 이 선박을 인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달 6일 K 소속직원인 대리 C와 함께 인도.인수 품목을 확인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열쇠를 C에게 인계하였다.인도.인수 품목 확인 당시 레이더, 잠수장비 및 정박용 닻이 없어 인도.인수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선주 A는 위 C로부터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7일 닻과 잠수장비를 인계함으로써 사실상 인도를 완료하였으며 레이더는 인도하지 못하고 보상금 수령시에 공제하기로 하였다.K는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중인 이 선박과 유사한 다른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9시 15분 경 백중사리로 인하여 수위가 위판장 높이 약 50㎝까지 상승하자 여러 선박들이 선체의 선수부가 위판장 안벽 위로 올려지게 되었고 썰물 때에 다른 선박들은 무사히 조처하였으나 제87평화호만은 조처하지 못하여 선수부는 위판장에 걸려있고 선미부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침수됨으로써 침몰하였다.이후 K는 같은 달 11일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같은 달 27일부로 선주 A와 인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K 사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어선원부(6) 전라북도 도지사 작성의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 폐어선지원사업자 보조금지급 관련 아래 문서 각 사본(가) 보조금교부 신청서(나) 어업인 지원사업 동의서(다)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7) 전라북도 도지사 작성의 2002강제어선어초 시설사업 관련 대상어선 인도.인수 및 사업추진 관련 각 사본(가)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나) 선체 및 시설물(품목별) 인도 인수 확인내역(8) 군산시장 작성의 2001 국제규제 어업인지원 폐선어선지원사업 보조금지급 및 어업폐지신고 수리통보 각 사본(9) K 대리 C 작성의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10) K 대표 B 작성의 A에 대한 통보서(1,2)(11)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K 대표 B에 대한 통고서(12) 전주시 소재 M병원장 작성의 K 대표 B 사망진단서 사본(1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14)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심판조서 중 일부)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 K 대표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가 이 선박을 건조.운항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말경 감척을 고려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수계류한 후 선원들을 모두 하선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주 A가 계류 중 지인(知人)을 통하여 선박관리를 하여 오다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규제지원사업의 강제어선어초 선박으로 신청하여 2002년 6월 10일부로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곧이어 같은 달 21일 군산시로부터 보상금 결정통보를 받고 보상금 약 4억 1천만원 중 80%인 3억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보조금교부 신청서, 어업인 지원사업 동의서, 선체 및 시설물 인도(인수)확인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5) 전라북도 도청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어초제작을 위한 설계를 하고 시방서에 따라 구조변경작업을 시행할 업체로 군산시 소재 K를 선정하여 대상어선의 장비 및 의장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은 K 대표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전라북도 도청 해양수산과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6)선주 A를 같은 해 9월 3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K에 이 선박을 인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달 6일 K 소속직원인 대리 C와 함께 인도.인수 품목을 확인한 후 기관실을 점검하고 기관실 열쇠를 C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인도.인수 품목 확인 당시 레이더, 잠수장비 및 정박용 닻이 없어 인도.인수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선주 A는 위 C로부터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7일 닻과 잠수장비를 인계함으로써 사실상 인도를 완료하였으며 레이더는 인도하지 못하고 보상금 수령시에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선주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증인 K 대리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 중 기재를 종합하여(7) K가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중인 이 선박과 유사한 다른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였으나 같은 달 9일 19시 15분 경 백중사리로 인하여 수위가 위판장 높이 약 50㎝까지 상승하자 여러 선박들이 선체의 선수부가 위판장 안벽위로 올려지게 되었고 썰물 때에 다른 선박들은 무사히 조처하였으나 제87평화호만은 조처하지 못하여 선수부는 위판장에 걸려있고 선미부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침수됨으로써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K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K 대표 B에 대한 통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8) 침몰사고 후 K는 같은 달 11일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같은 달 27일부로 선주 A와 인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K 대표 B 작성의 A에 대한 통보서 중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정박 중 선박관리인에 대한 검토이 침몰사고의 경우 국제규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박을 수중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산항 해망동 수협위판장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중 전라북도 도청의 지시로 원소유자 A가 구조변경 수리업체인 K에 선박을 인도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9월 9일 침몰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이후인 같은 달 27일에 정식으로 인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서류상으로는 인도.인수가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선체 및 시설물 품목별 인수인계확인내역’을 작성하고 기관실 열쇠를 넘겨받은 K에 선체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고발생원인선박은 항해중을 포함하여 부두에 계류중이더라도 기상이변이나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발생시를 대비하여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이 침몰사건은 수중어초로 사용할 선박이 군산항 해망부두에 접안 중 선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만조시 선수부가 안벽에 앉은 상태에서 조치가 늦어 저조시에 선미부만 수면 아래로 침하되면서 해수가 선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이 선박의 소유자이나 구조변경 책임자로 지정된 업체에 사실상 선박을 인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나) K 대표 B이 사람은 사실상의 선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협위판장 안벽에 접안 중인 이 선박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여야 하지만 심판진행 초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다가 심판진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이 철회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 해체를 위하여 군산항 해망부두에 접안 중 선체관리 소홀로 만조시에 선수부가 안벽 위에 앉은 상태에서 저조시에 선미부만 수면 아래로 침하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