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조일호제88조일호 선 적 항부산시 중구부산시 중구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135톤13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 1기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9. 14. 04:1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4도 38분 00초(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43해리 해상)</span>가.
제87조일호 및 제88조일호의 선박제원 등제87조일호는 1994. 10. 15. ㈜거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5톤(길이 36.37미터 × 너비 6.90미터 × 깊이 3.20미터), 출력 1,0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시 중구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부산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 어선으로, 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급속냉동실.어창(3개소).기관실 및 선원실 등이 있고, 갑판 상의 조타실에는 레이더.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선박자동식별장치(AIS).선박패스장치(V-PASS) 및 유압식 자동조타장치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88조일호는 1991. 10. 28. ㈜거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5톤(길이 33.86미터 × 너비 6.60미터 × 깊이 3.00미터), 출력 1,0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시 중구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부산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그림 2]과 같이 선수선교형 어선으로, 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급속냉동실.어창(4개소).기관실 및 선원실 등이 있고, 갑판 상의 조타실에는 레이더.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선박자동식별장치(AIS).선박패스장치(V-PASS) 및 유압식 자동조타장치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조업방식<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87조일호와 제88조일호는 두 선박이 한 쌍을 이루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로 금어기를 제외하고 연중 서해.남해 및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오징어 .병어.삼치 또는 새우 등을 조업하며 작업방식은 제87조일호 또는 제88조일호 중 한 척이 적재된 어망(길이 약 50미터)을 선미에서 투망하고, 두 선박 선미에 예인줄(약 50m)을 연결하여 약 4~5시간 동안 함께 예망한 후 투망한 선박에서 양망하는 방법으로 하루 4차례 정도 작업한다.
다. 사실의 경과제87조일호와 제88조일호는 쌍끌이 저인망어업 선단선으로 종선(從船)인 제87조일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주선(主船) 제88조일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항해사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20년 6월 10일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서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였으며 도중에 태풍 피항차 대산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해 9월 8일 출항하여 오징어 조업을 계속하였고 이후 옹진군 소청도 남방 서해특정해역으로 이동하여 새우 조업을 하였다.새우 조업 중인 같은 해 9월 14일 00:30경 주선인 제88조일호에서 투망한 저인망을 예인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선인 제88조일호가 자동조타장치를 이용하여 침로를 고정한 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필요시 변침하고, 종선인 제87조일호는 제88조일호의 우현 측 약 0.1해리(약 200m) 떨어진 거리에서 주선의 진행방향에 따라 수동조타로 선박간 거리를 조절하여 저인망의 인입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항해하였다.같은 날 04:00경 항해당직 중 용변이 급해진 제87조일호 선장 A은 취침 중인 항해사를 깨워 항해당직을 대신하도록 하고 제88조일호 항해사 B에게 조타실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금방 다녀올 생각으로 조타기를 ‘좌현 5도’로 틀어놓은 채 조타실 아래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내려갔다.볼일을 마치고 조타실에 올라오던 선장 A이 제87조일호의 선수가 전방 약 20미터 거리에서 있는 제88조일호 우현 중앙부를 향해 90도 각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우현 전타(약 35도) 하였으나 2020년 9월 14일 04: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43해리 해상인 북위 37도 03분 00초 · 동경 124도 38분 00초 지점에서 제87조일호 정선수부와 제88조일호 우현 중앙부가 충돌하였다.한편, 제88조일호의 당직자인 항해사 B는 자동조타로 침로 약 29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전자해도와 GPS플로터 등 항해장비를 살펴보느라 충돌 시까지 제87조일호의 접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제87조일호는 구상선수부가 일부 찌그러졌고, 제88조일호는 우현 중앙부 2번 어창 외판이 가로 2m, 세로 3m 파공 되었고 우현 중앙부 불워크 일부가 굴곡되어 어창 및 선실이 침수되었으며 그 여파로 선체가 기울자 선원들은 모두 제87조일호로 옮겨왔으며 이후 인천항으로 예인하여 수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 2~4㎧, 파고는 약 1m로 대체로 평온하였고 시정은 약 5해리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새벽 시간에 쌍끌이 조업선인 제87조일호와 제88조일호가 침로 약 290도, 속력 약 4노트로 양 선박간 약 2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며 나란히 예망(曳網) 항해하던 중 제87조일호 선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사이 제87조일호의 선수가 제88조일호 쪽으로 회두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원의 상무’ 원칙에 따라 양 선박은 불과 0.1해리의 이격거리를 두고 조선하는 상황에서 두 선박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이에 추가하여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제87조일호 선장의 조타실 이탈항해당직자가 화장실 사용 등 급한 용무로 조타실을 비우고자 할 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대체인원을 호출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격거리가 200미터 밖에 안되는 초근접 상황에서 두 척의 선박이 나란히 어구를 예망하던 중 제87조일호 선장이 ‘잠깐 다녀오면 되겠지’하는 안이한 판단하에 제88조일호 측에 통보도 없이 조타기는 좌현 5도로 틀어놓은 채로 조타실을 비우는 바람에 제87조일호의 선수가 좌현으로 급격히 회두하면서 순식간에 충돌하기에 이른 것이다.3) 제88조일호 항해사의 경계소홀제88조일호는 예망항해 중 침로유지 및 항해속력을 결정하는 주선(主船)으로 자동조타장치를 설정한 후 사주 경계만을 주임무로 하고 있어 두 선박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동으로 타기를 조정해야 하는 제87조일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해당직자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제87조일호가 회두하여 자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회피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예망하던 중 종선인 제87조일호의 선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바람에 제87조일호의 선수가 좌측으로 급격히 회두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주선인 제88조일호의 항해사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제87조일호의 접근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87조일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해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타실을 비우면서 대체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았고, 주선인 제88조일호에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타기를 좌현 5도로 틀어둔 채 조타실을 이탈하는 바람에 제87조일호의 선수가 급격히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충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8조일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망항해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종선인 제87조일호가 자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항행 선박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가 항해 중 조타실을 비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항해당직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 쌍끌이 어선은 예망(曳網)항해 중 두 선박간 이격거리 유지에 주의하여야 하며 외력에 의한 급격한 선회로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예망하던 중 종선인 제87조일호의 선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바람에 제87조일호의 선수가 좌측으로 급격히 회두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주선인 제88조일호의 항해사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제87조일호의 접근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1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87조일호.어선 제88조일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9. 14. 04:1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03분 00초.동경 124도 38분 00초(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43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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