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유진호세토리퍼(SETO REEFER) 선 적 항부산직할시코스타리카국 선박소유자BJ해운(주) 총 톤 수113.75톤31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5월 9일 17시 3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8도 52분 00초</span> 기선 제87유진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근해트롤 어선으로서 1989년 5월 9일 10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출항 113-5해구로 향하였다.이후 이선박은 10시 30분(“같은날”이하 같다) 두도를 우현 자침방위 270도 거리 약 1마일로 보는 곳에서 자침로 192도로 정침하고 약 8놋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15시 00분 개위 북위 34도 25분3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에서 자침로 202도로 변침, 속항중 16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고 점차 안개가 짙게 끼어 16시 30분경부터 선교에선 무중신호로서 장음 1회씩 계속 취명하며 레이다를 12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작동시켜 놓고 통신장이 키를 잡고 수심인 선장 A는 어탐기로 어탐을 해가며 레이다로 전방을 탐색하였다.17시 00분경부터는 시정이 약 30-4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감속을 함이 없이 전속 그대로 항해중 갑자기 선수우현 약 40도 방향에서 전속으로 항진해 오는 어선 세토리퍼를 발견하였으나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는 사이에 어선 세토리퍼의 좌현 선수로부터 선미측으로 길이의 약 4분의 1되는 곳의 외판을 본선 정선수로서 양선 선미교각 약 100도로 충돌되었다.충돌후 어선 세토리퍼는 미속 전진되었고 본선은 정지상태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어선 세토리퍼가 본선에 접근하여 양선이 접선후 손상부위를 확인한 결과 침수 개소는 없었으므로 19시 00분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10일 03시 0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어선 세토리퍼는 국적이 코스타리카이고 운항자가 일본인이며 한국인 선장 C 이하 송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는 총톤수 315톤,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중공 대련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고베항으로 가기 위하여 남해안을 거쳐 자동조타로 자침로 약 100도 속력 약 9놋트로 하여 선장 C 혼자 조선, 대마도 남단을 향하여 항해중 17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30-40미터로 극히 제한되자 레이다의 스위치를 넣고 레이다를 보려고 하는 순간 충돌하는 충격을 느꼈을뿐 충돌전에는 상대선 제87유진호를 본 사실이 없다.충돌 직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전진되면서 약 100미터까지 진행되었으나 선수를 회두하여 양선 접선후 각서를 교환하고 침수 개소가 없음을 확인 어획물인 생물이 상할까봐 하관항으로 속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농무가 끼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0-4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이 사고로 어선 제87유진호는 수선상부 선수 외판이 길이 1.50미터, 너비 3.00미터, 높이 3.00미터가 대파되고 어선 세토리퍼는 수선상부 좌현외판이 길이 0.50미터 높이 1.00미터가 내측으로 약 10센티미터 굴곡되고 상갑판상의 유압파이프와 햇치카바가 일부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제87유진호 및 세토리퍼의 양선 모두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어선 제87유진호는 시계가 30-4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다고 하나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어탐중에 레이다를 보는등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선수우현에서 갑자기 나타나자 어떻게 조치할 사이도 없이 충돌케 되었고, 어선 세토리퍼도 농무로 시계가 30-4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전속 9노트로 항주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의 스위치를 넣고 레이다를 보려고한 순간 충돌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개가 끼었으면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에 힘써야 함에도 전속 8노트로 항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한채 어탐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상대선이 갑자기 우현에 나타났을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어선 제87유진호 및 어선 세토리퍼 양선 모두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