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어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외 1 총 톤 수4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5월 28일 21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00초, 동경 130도 16분 00초</span> 제87어성호는 1986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46.00톤, 디젤기관 180마력의 제1종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90년 5월 23일 J어선협회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이에 합격한 바 있다.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이하 “선장 A”이라한다)는 1991년 2월 20일 전 소자로부터 B와 공동으로 이 배를 매입하고 선박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해 3월 중순경 포항항에 기항하여 출어준비로써 약 1개월동안 주기, 보기,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정비를 한 후 선적항인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였다.이 배의 기관실은 선체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실 출입구는 상갑판상 후부 양현측에 있다.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를 보면, 앞쪽에 보기, 중앙에 주기가 놓여 있으며, 뒷쪽 벽면 상부에 유면계가 비닐호스로 된 연료탱크가 있고 그 밑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기관실내에는 기관당직자용 침상이 출입구 옆에 한 곳, 주기와 보기 사이에 한곳 등 두 개소가 있다.이 배의 전원 설비로서 출력미상의 집어등용 발전기 1대, 주기구동용 출력 140케이ㆍ브이ㆍ에이(Kilovolt-Ampere), 전압 225볼트의 교류발전기 1대, 출력 40암페어, 전압 24볼트의 직류발전기 1대 등 3대의 발전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배는 선장 A 포함 선원 12명이 승선코 냉동기 수리 및 임시검사 수검차 같은해 5월 28일 14시 30분경 저동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조업중이 아니었으므로 선내 전원으로써 직류발전기만 가동한 채 진침로 234도, 속력 6노트로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날 20시 00분경 선원 1명이 당직근무중인 기관장과 식사교대를 위하여 기관실에 가보니 기관장 C가 기관실 출입구측 당직자용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어 깨우면서 식사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동인은 이를 마다하고 기관실 안쪽 침상으로 옮겨 계속 잠을 청하는 것을 보고 나왔다.속항중 같은날 21시 05분경 북위37도 06분 00초, 동경130도 16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선원실에서 화투놀이를 하고 있던 선원들이 연기냄새를 맡고 기관실쪽으로 가보니 배전반 주위에 불길이 크게 번져 있고 기관실내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때 기관실내의 기관장 C로부터는 아무런 구조요청이나 소리 등을 들을 수 없었다.선장 A는 선원 1명으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선원들을 지휘하여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화재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무선전화기를 사용코저 하였으나 불통이었으며 이어서 선내 전원이 모두 상실된 것을 알았다.선장 A는 선내에 비치중이던 8개의 휴대용 소화기중 기관실내의 2개를 제외한 6개 모두를 분사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같은날 23시 40분까지 약 2시가 35분 동안 물통을 동원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길이 더욱 확산되자 조타실 하부에 적재되어 있는 650킬로그램의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될 것 같은 위험을 느끼고 진화작업을 중단한 채 퇴선하기로 결심하였다.다음날인 29일 00시 20분경 기관장 C를 제외한 선원 11명은 퇴선하여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중 같은날 11시 00분경 울릉-후포간 정기여객선 대원 훼리 2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선체는 같은날 01시 00분경 큰 폭발음과 함께 서서히 침몰되기 시작, 같은날 04시 20분경 사고부근 해역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10마일 정도로 양호하였고 북동풍 초속 8미터, 파고 1미터 내외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이 사고 결과 선체는 전기한 바와 같이 침몰로 전손되고 기관장 C는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첫째, 사고전 배전반을 포함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정비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둘째, 화재발견 당시 배전반 주위에 불길이 크게 번져 있었던 점셋째, 배전반 상부에 유면계가 비닐호스로 된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넷째, 기관장이 당직중 저녁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잔 사실이 있었던 점다섯째, 화재발생시 기관실의 기관장으로부터 전혀 구조요청이나 소리 등을 들을 수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이 화재사건은 항해중 선내 전기계통의 접속(JOINT)부분, 배선부분, 뱃터리 터미널 (BATTERY TERMINAL)부분 등에서 생긴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전으로 배전반이 가열 발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위의 열로 배전반 상부에 있던 연료탱크의 비닐 호스로 된 유면계가 녹아 연료유가 흘러 내려 착화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직근무자의 근무소홀로 인하여 발화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한편, 기관장 C는 전기화재시 수반되는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되어 기관실을 빠져 나오지 못함으로써 이 배 침몰당시 실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본선을 매입한 후 출어준비차 1개월간 주기, 보기, 전기설비 등에 대한 보수정비를 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를 하여 온 반면 기관실 당직근무자에 대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전기계통의 누전으로 배전반이 가열 발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누전원인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다.기관당직자의 근무소홀로 인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