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7양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양성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7월 19일 00시 5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50초, 동경 127도 54분 27초</span> 제87양성호는 총톤수 29.00, 디젤기관 180마력의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제주항에서 연료유 수급 후 조업예정지인 동지나해로 가기 위하여 1991년 7월 18일 20시 3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남해도 동남쪽에 위치한 고도 동남동 약 1.7마일 부근을 지나면서 나침로 220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혼자 선교에서 키를 잡고 항해하던중 다음날인 19일 00시 30분경부터 안개가 끼어 선수가 겨우 보일정도로 시정이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배에 레이다가 없어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속력만 2-3노트로 감속한채 속항하다가 같은날 00시 53분경 작도 북동안 북위 34도 24분 50초, 동경 127도 54분 27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남풍이 불고 파고는 1.5-2.0미터였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2.0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선체를 이초시킨 후 점검한 바 각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배수펌프를 이용 배수작업을 하면서 구조요청을 하여 3시간후 여수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선원 5명은 전원 구조되고 선체는 같은날 04시 00분경 작도 서쪽 약 300미터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이 배에는 레이다 설비가 없으므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면 부근 안전한 곳에 가박하였다가 날씨가 회복된 후 속항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여 암초해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고 레이다가 없어 선위를 확인 할 수 없는데도 섬에 접근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좌초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없어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이원상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