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7성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성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1월 26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0초, 동경 129도 55분 00초(감포항 동방 약 23.5마일 해상)</span> 제87성광호는 1980년 12월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6.85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상태는 중앙에 주기관, 오른쪽에 교류 220볼트×350킬로와트의 1호발전기와 왼쪽에 교류 220볼트×140킬로와트의 2호발전기와 격벽에 직류배전반과 주배전반이 배치되어 있고 후부격벽에는 안정기 80대가 4단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 집어등의 전력공급은 발전기로부터 주배전반과 안정기를 거쳐 각 집어등으로 보내지고, 직경이 약 15밀리미터, 고무피복으로 된 집어등용 전선을 포함한 약 100여 가닥의 전선 묶음이 기관실 왼쪽 앞부분에서 천장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서 집어등과 조타실의 기기에 각각 연결된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6년 5월경 배전반과 집어등용 전선을 전기설비자격이 없는 자신과 선원들이 교체한 후 절연저항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선체와 접촉하는 전선이 선체의 진동으로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의 불량으로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A는 1995년 3월 승선한 이후로 이에 대한 절연저항이나 전선피복상태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A를 포함한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7년 1월 26일 11시경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울산시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조업지 감포항 동방해역에 도착후 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어장이동중, 수심인 A는 같은해 2월 1일 14시경 감포항 동방 약 23.5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48분 00초, 동경 129도 55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날 17시 30분경부터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안정기에서 집어등으로 연결되는 전선중 일부가 단락되어 과전류에 의한 불꽃이 발생되면서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조업을 하던 수심인 A는 같은날 18시 30분경 선장 C의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기관실 왼쪽 앞부분에 있는 전선 묶음에서 심한 스파크(Spark)와 함께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제2호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전선원들과 함께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확산되자 위험을 느끼고 같은날 19시경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전선원들과 함께 퇴선한 후 표류하다가 인근을 지나던 어선 동화호에 의하여 같은날 21시경에 모두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그후 구조요청을 받은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같은날 22시경 도착,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달 2일 01시경 완전히 진압된 후 같은날 02시경 어선 왕성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4일 09시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기관실과 조타실 대부분이 심하게 타서 못쓰게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에서 집어등으로 가는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중 절연상태가 나빠진 전선이 단락되면서 과전류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집어등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7성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햐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행하여야 함에도 선내 배전반에 대한 피복 상태 및 절연, 저항상태 등을 승선한 이후로 한 번도 검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전반과 집어등용 전선들을 본선 자체에서 교체한 후 절연, 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집어등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