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7기룡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84.4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9일 23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58분 12초, 동경 126도 31분 30초(오식도 북방파제 끝단 수면하 암석) 제87기룡호는 1980년 3월 진수한 강조 유자망어선으로 1997년 9월 24일 05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군산항을 떠나 소흑산도와 상왕등도 연근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10월 9일 19시경 상왕등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군산항으로 향하였으며, 22시경 고군산군도의 방축도와 소횡경도 사이를 항과한 후 자침로 020~030도, 약 7.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여 군산항 입구로 정침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좌초 약 15분전인 같은 날 23시 05분경부터 타가 약간씩 우전타되는 것도 모른 채 졸면서 조타하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 레이다와 목측으로 선위를 확인하니 동쪽으로 많이 밀린 듯하였고 침로는 090~10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는 급히 선수를 좌측으로 돌려 북쪽을 향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20분경 북위 35도 58분 12초, 동경 126도 31분 30초 위치의 군산시 오식도 북쪽 방파제 끝단에 매립차 쌓아 놓은 수면하 암석에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저가 좌초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곧 구조를 요청하였고 약 20분후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하여 전 선원은 해경정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선저외판이 30센티미터×40센티미터가 파공된 상태에서 연속되는 조차와 풍파에 휩쓸려 점차 훼손되어 침몰하였다.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고 파도는 3미터 내외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야간항해중 졸면서 조타를 하다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로를 벗어나 방파제 끝단 부근 수면하에 매립차 쌓아 놓은 암석위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어선 제87기룡호의 선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면서 조타를 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관리를 태만히 하다가 이 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 항해중 졸면서 조타를 하다가 항로를 벗어나 수면하에 매립차 쌓아 놓은 암석위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