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87금강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1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30초,동경 129도 27분 45초(월포리로부터 진방위 097도, 4.4마일 해상)</span> 제87금강호는 1988년 2월경 경상남도 거제군 성포면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0.0톤,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4행정 단동, 분당계획회전수 1,300회전의 150마력 디젤기관으로 1988년 2월 건조당시 탑재된 이후 선박소유자의 사정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포항에서 장기간 계선상태에 있을 때인 1992년 10월 31일 M어선협회 N지부의 수리지시서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못한 채 같은해 12월 9일 선박검사에 불합격되었다.이 선박은 1995년 7월 11일 12시경 포항에서 수심인 A외 1명의 선원과 함께 승무하고 선박수리를 하기 위하여 축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에 따라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로부터 진방위 097도, 4.4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6도 11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45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1995년 7월 11일 14시 00분 크러치 및 주기관에 윤활유의 공급차단으로 과열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고장부분을 점검하고 있던중 포항해양경찰서함정의 도움으로 피예인되어 같은날 18시 40 분 축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3내지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평온한 해상상태였다.이 선박은 축산항에 입항한 후 영진철공서측에서 분해 점검한 바 주기관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펌프측 니플의 고장으로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니플을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건조당시 탑재된 주기관을 장기간 운전하지 아니하고 계선하고 있을 때 M어선협회의 수리지시에 불응, 검사에 불합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 항행하던중 오일펌프의 니플파손으로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크러치와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장기간 계선으로 기관을 운전하지 못할 경우 수시로 점검정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M어선협회의 검사의 수리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에 불합격되었을 뿐만아니라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하여 기관손상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계선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태만히 하여 항행중 오일펌프측 니플(Nipple)의 파손으로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크러치와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