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6협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86협성호 선 적 항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8년 4월 7일 2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15초, 동경 126도 16분 15초(마라도 북안)</span> 어선 제86협성호는 1986년 12월에 진수한 총톤수 15.00, 대동 디이젤기관 125마력(5기통, 회전수 매분 1200회, 냉각수 온도계 부착)을 거치한 목조 연승 어선으로 1988년 4월 7일 22시 00분경 선원 5명이 승선, 제주도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예정조업지인 동지나해 동부로 향하던중, 출항 30분후인 같은날 22시 30분경 가파도 서남단을 경유 마라도 북방 0.5마일 지점(수심 약 110미터)에 이르렀을 때에 냉각수 순환이 안되어 주기관이 과열되었고, 회전수가 떨어졌으며 기관이 무겁게 작동되는 등의 이상이 생겼다.수심인 선장 A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무엇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마라도를 항과 한후에 기관점검을 하려고 계속 항해하는 사이에 기관이 정지되자 씨-체스트(SEA CHEST)가 막혀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무게 75킬로그램의 닻(직경 39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의 묘삭)을 약 50미터 정도 내리도록 하고 자신은 기관실에 들어가 냉각수 계통 파이프 프렌지를 분해하고 있는 동안에 동 선박은 강한 북풍 때문에 마라도 북안쪽으로 표류되어 약 10분후인 22시 40분경 묘삭이 절단되면서 계속 표류되어 22시 45분 동도의 북안 암반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해제 직후로서 흐린 날씨에 북서 내지 북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로 거칠었다.이 사고로 기관실 우현 만곡부에 길이 2.5미터 × 너비 1.6미터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선원들이 배수할 수 없자 J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던바 약 2시간 후인 4월 8일 01시 00분 조금 지나서 14톤급 용진호, 10톤급 해진호 및 해경정이 왔으나 해경정은 현지의 수심관계로 접근할 수 없어 철수하였고, 선원 5명은 마라도 동부에 있는 선착장으로 올라가 대기중 같은날 02시 00분경 용진호에 구조되어 03시 00분경 모슬포항에 입항하였으며 본선은 8일중에 좌.우현 양측에 스티로폼 부이 40개를 달아 놓았으나 당일에는 기상이 나빠서 구조하지 못하고 4월 9일 08시 00분경 만조시에 용진호등 5척의 어선에 의하여 끌어 냈으며 그 상태대로 예인, 같은날 09시 00분경 모슬포항에 입항한 후 선체 손상부위를 수리하였고, 기관은 완전 분해 정비하였는데 냉각수 펌프 바렐(BARREL)에 지름 약 10밀리미터의 파공이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장기간 취급해 오는 사이에 평소 주의깊게 기관작동 상태를 관찰해 왔더라면 냉각수 펌프(푸란자식)의 바렐(BARREL)의 손상에 의한 냉각수의 누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번 출어에 앞서 기관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고, 이번 출어중에 전술한 현상이 생겼을 때에 즉시 기관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항해하는 등, 기관의 점검.정비의 소홀 및 출항전 검사의 불철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이 정지된 후에 안전한 조치를 취함이 없어 기관점검.정비에 열중하여 선박이 표류되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냉각수 펌프의 부식으로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었음에도 평소에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 하므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관 정지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서 본선이 표류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냉각수 펌프의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정지시의 안전조치 미흡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