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6미양호 제7미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20톤1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1기디젤기관 56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2월 23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0초.동경 128도 50분 50초(서이말등대로부터 104.8도 방향 5.57마일 해상)</span> 제86미양호는 1986년 9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20톤, 길이 33.35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93미터,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차 2005년 12월 22일 15시 30분경 통영항을 출항였다.이 선박은 선단선들과 함께 국섬 부근까지 항해하였을 무렵 기상이 악화되자 다대포 부근의 해상으로 회항하여 같은 날 22시경부터 같은 달 23일 02시경까지 목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정박하였다가 기상상태가 호전된 후 제7미양호, 제8미양호, 제85미양호 순으로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항해중 제85미양호의 후미에서 뒤따라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최흥일은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하며 제85미양호와 약 0.5마일 거리를 두고 진침로 230도, 속력 10노트로 자동조타 상태에서 뒤따라 항해중 소변을 보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선미갑판으로 내려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변을 본 후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조타실로 되돌아 갔을 때 제7미양호가 선수 전방 20~30미터 거리에서 정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기관정지와 우현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3시 00분경 서이말등대로부터 104.8도 방향 5.5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50초.동경 128도 50분 50초 해상에서 제86미양호 선수부가 제7미양호 기관실 좌현측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2미터였다.한편 제7미양호는 1986년 8월 26일 경남 거제군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19톤, 길이 33.35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93미터, 디젤기관 560㎾ 1기를 장치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2005년 12월 22일 13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상악화로 목도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표박상태로 대기하다가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으로부터 날씨가 호전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달 23일 01시 00분경 제주 근해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침로 20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중 주기관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단선에 알렸으며, 8미양호는 우현 선미 약 0.3마일 거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실에서 부러진 푸시로드(push rod)를 교체하고 있는 동안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기관수리에 대한 사항을 알리려고 조타실에 온 기관원과 이야기 하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86미양호는 선수부가 변형되고, 제7미양호는 기관실이 침수된 후 침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제7미양호와 같은 조업지로 항해중인 선단선 제86미양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되며, 제86미양호가 기관고장으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제7미양호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제86미양호의 운항상황제86미양호는 선단선 제7미양호, 제8미양호, 제85미양호, 제86미양호 순으로 제주도 근해의 조업지로 항해중 항해당직자가 조타실을 비우고 선미갑판에서 소변을 본 후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다가 충돌직전에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제7미양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제7미양호의 운항상황제7미양호는 선단선들과 함께 제주도 근해의 조업지로 항해중 주기관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단선에 알렸으며, 8미양호를 우현 선미 약 0.3마일 거리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기관실에서 부러진 푸시로드(push rod)를 교체하고 있는 동안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기관수리에 대한 사항을 알리려고 조타실에 온 기관원과 이야기 하다가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제86미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6미양호 항해당직자가 조타실을 이탈하여 조종불능선 제7미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미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86미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6미양호 선장으로서 선단선들과 제주도 근해의 조업지로 항해중 조타실을 이탈하여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제7미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미양호 선장으로서 선단선들과 제주도 근해의 조업지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86미양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조타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대직자를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타선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항을 계속할 경우에는 타선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 기관고장 등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야간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를 표시하고 주간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를 표시하여야 하며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현등과 선미등을 부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6미양호 항해당직자가 조타실을 이탈하여 조종불능선 제7미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미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86미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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