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5윤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20일 13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28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47분 00초 지점(마라도 남서방 약 295마일 해상)</span> 제85윤창호는 거제군 사등면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1984년 12월 15일 총톤수 39, 디젤기관 46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2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1994년 1월 13일쯤 조업차 제주도 한림항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동 중국해의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조금씩 어장을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할 때인 같은 달 20일 07시 00분쯤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다.수심인 선장 A 등은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풀어냈을 뿐 추진기 너트의 잠금 상태는 점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중 잠금 힘이 부족한 추진기 너트가 점점 풀려 추진기가 추진축에서 빠지면서 진동을 일으키다가 같은 날 13시 00분쯤 마라도 남서방 약 295마일 거리의 북위 28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47분 00초 지점에서 추진기가 빠져 바다속으로 달아나면서 주기관이 공회전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항해할 수가 없어 구조 요청후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선단선 제 939진일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8일 16시 00분쯤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조업 항해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다.추진기에 어망이 감긴 순간 추진기 및 추진축은 고정되어 있음에도 주기관은 이들을 회전시키고자 함으로 인하여 추진축은 인장된 나머지 추진기 너트의 잠금 토크(TORQUE)가 없어졌다.그러나 선원들은 추진기에 감긴 어망만을 제거하고 추진기 너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항해하다가 추진기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추진축에서 빠져 바다속으로 달아났다.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김으로 인하여 추진기 너트가 풀렸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감긴 어망만을 풀어낸 후 다시 항해하다가 추진기가 추진축에서 빠져 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추진기가 어망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조선하고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풀어낼 때는 추진기 너트의 풀림 상태도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게 하고 추진기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빠져 달아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김으로 인하여 추진기 너트가 풀렸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감긴 어망만을 풀어낸후 다시 항해하다가 추진기가 추진축에서 빠져 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