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5우성호해 성 호101태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DJ유조(주) 총 톤 수103.86톤37.82톤367.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디젤기관 350마력부 선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19일 20시 0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20초(인천항 남항부두 입구 방파제 서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제85우성호는 196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03.86, 출력 3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포함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제161해구에서 쌍끌이 조업을 하던 중 종선 제86우성호의 발전기 상태가 불량하자 이를 교환하기 위해 1995년 4월 18일 1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 문갑도 부근 정박지에 도착하여 종선 제86우성호를 정박시킨 채 다음날인 19일 15시 00분경 정박지를 출항하여 새로 교환할 발전기와 기술자를 승선시키기 위해 연안부두를 향해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날 18시 00분경 팔미도를 통과한 이후 나침로 140도, 약 4.0노트의 속력으로 남항을 향해 항해하였으며 남항입구 부근에 이르러 기관정지와 함께 전진타력 약 3노트의 상태에서 출항선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인 같은날 20시 05분경 좌현 선수 방향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자선의 좌현에서 우현측으로 항과하려는 예선 및 부선을 확인하고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채 연안부두 입구등대로부터 서방 약 500미터, 북위 37도 26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20초 해상에서 제85우성호의 선수가 피예인부선 101태양호의 우현중앙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해성호는 총톤수 37.82,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벙커-씨(Bunker-C)유 700톤을 적재한 총톤수 367.21, 길이 43.00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3.20미터의 유조 부선 101태양호의 선미우현부에 예인선 해성호가 좌현 접현하여 결합한 형태로 1995년 4월 19일 19시 20분경 B-2정박지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 연료 보급을 위해 인천항 제33번 부두를 떠났다.수심인 해성호 선장 B는 같은날 19시 30분경 갑문을 통과하여 나침로 210도, 역조의 영향으로 약 2~3노트의 속력을 유지한 채 목적지를 향해 항해중 연안부두 입구 근처에 도달한 즈음인 충돌, 약 2분전 20시 03분경 선수우현 약 60도, 거리 약 70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싸이렌을 울리고 서치라이트를 비추었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부선 101태양호의 우현외판이 가로 3미터 × 세로 1미터로 굴곡되었고, 해성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마스트가 부러지고 나침판과 레이다가 떨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어선 제85우성호는 선수부 외판이 가로 약 20센티미터 × 세로 약 10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해성호측이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제85우성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예인선 해성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무렵까지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하여 침로와 선속의 변화없이 항주하면서 사전에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A는 어선 제85우성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주의환기 및 경고신호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변침, 기관사용 등에 의한 유효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성호측이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제85우성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