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5대중호.어선 현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5대중호 현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120.00톤 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0마력디젤기관 23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2월 2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7초.동경 128도 26분 25초(통영항 동호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81도, 약 320미터 해상)</span> 제85대중호는 1987년 3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J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00톤(L33.68xB6.50xD2.90미터), 연속최대출력 1,1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통영항 K수산에서 어획물을 양륙한 후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하고는 적법한 항해사 면허가 없는 통신장 황상명에게 선박을 동호항으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2월 27일 11시 00분 경 통신장 D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동호항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떠난 후 통신장 D가 조선하고 기관장 임근옥이 조타실에서 기관운전을 하며 선원 E가 선수에서 경계에 임하면서 같은 시 25분 경 동호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동호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여 남쪽 방파제 내측 끝단과 인접한 부두에 계선하고 있던 선박에 접현하기 위하여 선수를 남쪽 방파제와 접현예정 부두 사이를 향한 상태로 전진타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입항하는 어선 1척이 선수쪽으로 다가오자 우현쪽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선미쪽으로 통과하도록 수신호로 유도하다가 우현 선수로부터 약 5미터 가까이 접근한 현대호를 처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약 180도를 가리킬 무렵 같은 시 30분 경 통영항 동호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81도, 32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17초.동경 128도 26분 25초 해상에서 제85대중호의 구상선수가 현대호의 좌현측 선미부와 현대호 선미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는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없고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현대호는 1989년 10월 자가조선으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L10.65xB3.41x D1.43미터), 연속최대출력 23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주 B’라 한다)와 그의 처 F 등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영항 내 동호항 수협저유부두에서 경유 200리터를 보급받은 후 2001년 2월 27일 11시 25분경 도남동 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주 B는 선장 G가 몸이 불편하여 창원소재 병원에 가느라 승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신이 직접 조선하였으며, 저유부두를 출항할 때 선수 좌현 10시 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선수를 향하고 있는 제85대중호를 발견하였고 상대선이 전진타력에 의하여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으나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상대선의 선수로부터 약 1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자 진침로 약 087도, 약 2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과 거리 5미터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이 자선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우현전타 및 전속전진으로 증속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약 100도를 가리킬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5대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현대호는 선미좌현측 외판의 하부가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크기로 파손되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자 선주 B는 남쪽 방파제 내측 끝단과 인접한 부두에 계선하고 있던 선박에 접현하여 처 F를 하선시킨 후 현대호를 방파제 내측 끝단까지 조선한 후 방파제로 뛰어내렸으나 선체는 침수가 계속되어 위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현대호는 속력 약 2노트, 침로 087도로 출항하고 있던 중, 제85대중호는 진침로 약 180도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부두에 접근하고 있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양 선박은 해상교통의 밀집도가 심하고 수역이 좁은 항내에서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항행상의 모든 위험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려 항행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항내조선을 하던 현대호측이 속력 약 2노트, 침로 087도로 출항하던 중, 전진타력에 의하여 부두로 접근하고 있던 제85대중호의 동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중인 선박으로 착각하고 상대선 선수 10미터 앞을 통과하려 한 것과, 역시 무자격자에 의하여 조선되고 있던 제85대중호측이 진침로 약 180도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부두에 접근하고 있던 중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데 주의를 기울리다가 저유부두에서 출항하는 현대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약 5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5대중호의 선장으로서 통항량이 많고 복잡한 항내조선시에 직접 조선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본인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통신장으로 하여금 조선하게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현대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면허소지자에게 선박조선을 맡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나 선장이 몸이 아파 하선하자 해기사면허도 없는 자신이 직접 조선하다가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자신의 소유한 선박을 잃게 되었고 조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으며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무자격자에 의한 항내조선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