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3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85광성호나고야선 적 항인천광역시싱가폴(SINGAPORE)선박소유자AJ SHIPPINGPRIVATE LTD. SINGAPORE총 톤 수69톤7,586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디젤기관 458마력4,934킬로와트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6월 29일 11시 40분경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24초, 동경 125도 37부 42초(태안군 근흥면 석도 북서방 4.3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85광성호는 총톤수 69,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1995년 6월 23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를 떠나 같은달 28일 12시 00분경 163-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고, 같은달 29일 08시 00분경 사고지점인 태안군 근흥면 석도 북서방 약 4.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그물 3틀을 놓고 선수가 북서방향을 향한 채 닻줄을 약 60미터 신출한 상태로 묘박하였다.이때 시정은 짙은안개로 인하여 약 10미터 정도의 제한된 상태로 주위에는 약 20여척의 어선들이 함께 조업중이었으며 선원들은 늦은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있으면서 레이다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등화도 켜지 않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은 상태로 막연히 대기중 충돌직전 기적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 보니 상대선이 우현정횡 약 10미터 거리에서 본선 선미 우현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초인함과 거의 동시인 같은날 11시 40분경 석도 북서방 약 4.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1분 24초, 동경 125도 37분 42초 해상에서 상대선의 정선수 우현이 묘박중인 제85광성호의 우현선미 부위에 거의 9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되었고, 충돌의 충격에 의해 우회두되면서 2차로 우현선수부가 충돌된 후 좌현으로 크게 경사된 후 다시 복원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85광성호는 우현선미가 길이 160센티미터×너비 120센티미터, 우현선수가 길이 100센티미터×너비 20센티미터 크기로 외판이 굴곡 손상되었으며 선원 B와 C가 타박상의 경상을 입었다.한편, 나고야(NAGOYA)는 총톤수 7,586, 출력 4,93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싱가폴 국적의 차량운반선으로 필리핀 국적의 선장 D포함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6월 19일 호치민(HOCHIMINH)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7일 09시 30분경 공선상태로 인천항에 입항, 36번선석에서 중고 승용차 및 화물차 151대, 약 1,779톤을 선적하고 같은달 29일 06시 10분경 인천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항을 향해 출항하였으며, 같은날 11시 40분경 석도 부근에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항해중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여 묘박중인 제85광성호도 발견하지 못하여 속력감속 및 침로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발생 이후 나고야는 충돌지점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해상에 정지한 후 충돌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제85광성호는 자력으로 인천항에 입항하여 수리 완료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짙은안개로 10미터 내외의 극히 제한된 시정 상태로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짙은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해중이던 나고야측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중인 제85광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5광성호측이 제한된 시정 상태에서 정박선으로서의 필요한 기적과 호종 등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를 작동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의 동태를 주의깊게 파악하여 필요시엔 사전에 기관을 사용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85광성호측 선원 2명의 부상은 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5광성호의 선장으로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로작업중 묘박 대기하면서 레이다도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정박선으로 필요한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나고야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중인 제85광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5광성호측이 정박중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