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3남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3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81.2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5월 16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5분 18초, 동경129도 01분 40초</span> 기선 제83남성호는 총톤수 81.29,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하고 1978년 9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선망어선으로서 1989년 5월 1일 15시 00분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K조선소에서 하가하여 남항 M냉장앞 해상에 좌현묘를 직경 36밀리미터의 피.피 로프 40미터를 신출 투묘하고 기관수리를 하기 위해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5월 16일 08시 10분 정박 당직근무를 위해 승선하여 선교를 순찰하던중 그때에 노사 투쟁중이였으므로 선교 내부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청소를 한후 베니야 선반위에 휴대용 탐조등의 고무 피복된 전선을 둥글게 사려 놓고 그 위에 백열등 500왓트의 탐조등을 엎어 놓았는데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으므로 탐조등전기 스윗치가 켜져 있는지 식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같은날 08시 15분경 선교의 문을 닫고 선미 상갑판으로 나가 순찰을 계속하던중 08시 30분경 선교 우현측 창틈으로 흰연기가 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선교에 올라가서 문을 여는 순간 화재가 더 확산되는 것을 느끼고 선내 보관중이던 휴대용 분말 소화기 1개를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고 또 이웃배에서 갖고온 소화기 8개를 더 동원하여 기관장과 합세 소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날 09시 0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이건 화재사고로 선교내부가 반소되고 탐조등과 전선이 심하게 타고 벽면에 내장된 전선이 일부 불탔으며 레이다, 조타기 받침대 및 선장의자가 다소 피해를 입었다.휴대용 탐조등은 선교 하부 전방에 위치한 축전기 보관 창고내에 보관중이던 24볼트 축전지에서 직경 약 7밀리미터의 고무피복 전선이 약 4미터 길이로 연결되어 있으며 평소 수심인 선장 A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하게 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고무제품으로 피복된 전선을 조밀하게 사려 놓고 햇빛이 밝게 비치는 선교에서 부주의로 500왓트 백열등이 끼워진 탐조등의 전원 스윗치가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그 위에 엎어 놓음으로써 전구에서 발생하는 고열이 축적되어 사려진 전선을 발화점에 이르게 가열시킴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직근무가 시작되는 순간 어질러진 선교를 청소정돈 하려는 의도는 정상적이었으나 탐조등을 선반에 올려 놓을때에 자신도 모르게 전원 스윗치가 켜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과실 책임은 인정되나 선교가 햇빛으로 심하게 밝아서 아주 치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있을수 있는 일로서 그 정상을 참작하였고, 신속히 발견하고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둥글게 사려진 고무피복의 전선위에 휴대용 탐조등을 커진채 엎어 놓음으로써 백열등 열의 축적으로 전선이 가열되어 발화온도에까지 이름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