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2근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2근성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강원도 명주군 B 총 톤 수97톤 3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1일 16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9도 34분 00초, 동경 136도 06분 00초</span> 어선 제82근성호는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1989년 10월 19일 16시 00분경 주문진항에서 출항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

가. 선체구조 및 배치전장 30.20미터, 수선간장 24.80미터, 형폭 5.60미터, 형심 2.70미터이며, 만재흘수 2.20미터, 건현깊이 2.956미터, 건현 756밀리미터이고 경하상태에서 배수량 80.42킬로톤(이하단지“톤”이라한다), 횡메타센타고(GM치) 1.699미터로 건조된 중앙선교루형 구조이다.선교루는 2층 구조물로 상층은 조타실이고, 하층은 상갑판의 중앙부근에서 선미수선부근에 걸쳐 앞쪽에서부터 냉동실, 기관실의 상부격실, 취사실인데 취사실 아래 갑판하 기관실의 후측 상부에 선원실이 있고 기관실의 상부격실 좌우 양측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이 출입문과 취사실 통로로 선원실 및 기관실에 침수될 수 있는 구조이다.

나. 중량.중심의 변동자동조상기(무게 약 140킬로그램)가 상갑판 좌우현측 난간 위에 기준선상 평균 약4.60미터의 높이로 각 9대씩 18대 가설되었으나 시험 출어 조업시 복원성 악화와 효율성 불량으로 8대 철거되어 10대(약 1.4톤) 증설된 상태에서 경하 배수량이 81.82톤에 횡중심고가 56밀리미터 상승된 1.417미터로 높아져 횡메타센타고가 1.643미터로 감소되었다.또한 공선상태에서 통상 좌현경사 경향이 있어 출어준비시 냉동팬을 우현측에 더 적재하고, 조업 항해중에는 유류를 우현측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좌우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를 하여가며 운항하였다.

다. 검사관계J어선협회 K지부측에서 집행한 1986년 5월 제2회 정기검사 및 1988년 중간검사에 각각 합격되었고, 팽창식 구명뗏목 25인승(1964년 4월 제조) 및 15인승(1970년 3월 제조) 각 1개가 정비지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방 정비된 가운데 M지방해운항만청의 승인 정비업소인 주문진 N기술공사에서 1989년 5월 개방 점검되어 정비 및 거치상태에대한 임시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았다.

라. 출어준비같은 해 10월 6일 귀항후 손상개소 수리, 선원들의 어구준비 관계로 선주측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출어하도록 요청한 12일에 출항하지 못한 선장 수심인 A는 파손된 선수부 로라의 베아링이 신품으로 이상없이 교환 수리되고, 전항차에 선미창 통풍관이 부식 파공되어 해수 침수로 청수가 오염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갑판장 이동근과 영좌인정상조로 하여금 세멘트로 선미창 통풍관을 완전히 피복하여 수리 조치하였다.

마. 출항상태오징어 팬 1.6톤(800×2킬로그램), 경유 약 50톤(250드럼), 청수 약 20톤(100드럼), 주부식 약 1.9톤, 어구 및 휴대품 등 1.5톤이 적재된 가운데 흘수선수 1.8미터, 선미 2.1미터의 상태였다.

바. 조업상황같은 달 21일 18시 00분경 명주군 P협동조합 소속 제108선단의 선단장선 제802태흥호 및 제815영진호, 제800동우호, 제811청용호와 선단을 이룬 상태로 대화퇴 어장인제958-2해구(수심 약 600-700미터)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로에 종사하였다.

사. 기상 및 해상같은 달 31일 09시 00분 한반도 영동지방에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발달로 우리나라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19시 00분부터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약 20-25미터의 남서 내지 북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4-6미터의 파랑이 이는 가운데 이 저기압의 북동진에 따라 대화퇴 어장에도 심한 황천이 예상될 수 있는 상태였다.

아. 사고발생 상황다음 달 11월 1일 08시 40분경 대화퇴 해상은 초속 약 9미터의 남서풍 내지 서풍이 부는 가운데 약 2미터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황천 피항차 조업을 마친 선장 수심인 A는 수심이 더 깊은 곳에서 피항하고자 남동 방향으로 이동 항해를 하였다.제108선단은 북쪽 약 4해리 부근에 선단장선인 제802태흥호가 제800동우호와 함께 피박하였고 북서 약5해리 부근에 제811청용호, 서쪽 약3해리에 제815영진호가 각각 해묘로피박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경 수심 약 1100미터인 북위39도 32분 00초, 동경136도 02분 40초지점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한 수심인 A는 황천 준비작업을 조치함이 없이 선원들로 하여금 휴식하도록 하고 당직을 서는 가운데 기관 무부하 운전상태로 황천 피박을 하고 있었다.당시 오징어 약 15톤(1,870팬), 경유 35.6톤, 청수 16톤, 주부식 2.3톤, 기타 어구 및 휴대품등 0.5톤이 표(1)과 같이 적재되어 평균흘수 2.04미터의 상태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초속 약 20미터의 북동풍을 동반한 약 6미터 내외의 극심한 풍랑이 있을때인 14시 00분경 당직중의 동 수심인은 기관을 사용한 조선을 함이 없이 휴식중이던 선원들을 동원하여 황천 준비작업 조치를 하였다.

자. 사고발생 과정같은 날 14시 40분경 선체가 극심한 상하운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좌우 30도 정도에 이르는 심한 진요와 약 12초 내외의 주기로 대각도 횡요를 하는 상태에서 상갑판의 이동물을 고박하는 한편 배수구를 개방하는등 황천 준비작업이 끝났을때 선체가 파도의 충격으로 급격히 좌회두되면서 좌현 경사되었다.좌현 경사된 선체의 상갑판 측단이 수중 약 30센티미터 깊이에 잠겨 복원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기관실과 선원실에 침수되는 상황에서 선수를 풍파쪽으로 세우고자 기관장 C로 하여금 기관사용준비를 조치한 동 수심인 주기관이 정지되어 기관의 시동과 배수펌프의 작동이 불능한 가운데 침수를 동반한 경사증가로 침몰위기에 이르러 퇴선준비 명령을 내렸다.퇴선준비작업중 파도에 휩슬린 좌현측 25인승 구명뗏목의 유실로 우현측 15인승에 부표를 연결한 상태로 선원들이 퇴선한 가운데 R어업무선국과 선단선에 구조 요청무선교신을 한 동 수심인은 같은 날 15시 13분경 북위39도 34분 00초, 동경136도 05분 04초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퇴선하여 구조를 대기하였다.그러나 남동 약 2.8해리에 주문진 선적의 804전신호가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다른 선박과 마찬가지로 구조작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한편 풍파에 구명뗏목이 휘말리면서 뒤집히는 가운데 선원들이 물속에 빠졌다 올라오기를 되풀이 하는 동안 탈진하여 하나씩 물에 빠지고 있었다.당시 일본국 서쪽 중부해상으로 이동한 저기압의 확장으로 대화퇴 어장에 초속 약 25미터 내외의 북동풍을 동반한 파고 약 7미터의 한냉한 삼각 파도가 치고 수온이 낮아 사람이 체온의 빠른 하락과 체력 및 기력의 급속한 소모로 오래 생존하지 못할 상태였다.같은 날 16시 25분경 북위39도 34분 00초, 동경136도 06분 00초에서 선체가 완전히 침몰되고 다음날인 2일 09시 10분경 선장 A는 실신된 상태에서 804전신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6명은 사체로 인양되어 사망 확인되었고, 6명은 실종되었다.당시의 황천으로 묵호 소속 제7대원호(총톤수 194톤급)의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구룡포항 소속 제26현진호가 침몰되어 선장 이하 전선원이 실종된 해난이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도출에 관한 고찰첫째, 사고발생 상황을 살펴보면(1) 복원성은 건현 916밀리미터, 예비부력 120통에 횡메타센타고 1.225미터, 중량중심이동에 의한 횡경사 각도 약 8도, 빔 엔드 각도 약 14도, 기관실의 상부격실 해수유입 각도 약 22도, 정수중에서의 횡요주기 약 4초의 상태였다.

(2) 풍력 8이상의 폭풍을 동반한 파고 7미터, 파장 100미터 내외의 높은 풍파속에서길이 30미터에 불과한 어선이 해묘를 투하한 상태로 표박중이었다.

(3) 풍파쪽으로 선수를 향한 선체가 내진파의 연속된 파정과 파곡속에서 30도 정도로 진요하는 가운데 상하운동을 반복하면서 극심한 횡요를 하였다.둘째, 사고발생 과정을 살펴보면(1) 선수를 풍파쪽으로 향하도록 조선을 하여도 횡파를 받는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

(2) 파도가 상갑판에 계속 넘치는 가운데 선체에 덮치는 파도로 선교루의 기관실 상부격실의 좌우측 출입문 및 취사장으로 기관실과 선실에 침수될 수 있었다.

(3) 상갑판의 좌현측단이 약 30센티미터로 수중에 잠긴 것으로 보아 약 28도 이상의좌현 경사로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되었다.

(4) 급격한 경사로 이동물의 중량중심 이동에 따라 약 8도로 횡경사된 가운데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가 침하 경사되어 갑판하 기관실과 선실에 계속 침수되었다.그러나 정수중에서의 횡요주기 4초인 상태에서 횡요주기 15초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조상기의 로라대가 격납되지 아니하였고, 황천에 대비하여 기관실 상부격실과 취사장의 폐쇄가 불충분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대화퇴 어장에서 선단선과 오징어 조업에 종사중, 기상악화로 해묘로 투하하여 선수를 풍파쪽에 향한 상태로황천 피박을 하고 있을 때 선체 전반에 덮치는 극심한 풍파로 선체가 파도에 가로 놓이면서 대각도 경사되어 중량중심의 횡이동에 따라 횡경사된 채 복원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갑판 기관실 상부격실 출입문과 취사장으로 갑판하 기관실 및 선실에 침소되어 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극심한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유있는 시기에 상갑판 개구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의 황천준비가 충분히 되지 아니하여 기관실 상부격실의 출입문과 취사장으로 기관실 및 선실이 침수에 이른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대화퇴 어장에서 오징어 조업에 종사중, 기상악화로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장 수심인 A는 여유있는 시기에 황천대비 작업을 실시하여 상갑판의 선수선실, 어창, 선교루 거주구역의 개구를 완전히 폐쇄하는등 황천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하지 아니하여 기관실과 선실이 침수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그러나 사망 및 실종은 겨울철 북위39도 해상에 한냉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통과로한냉한 높은 풍파속에서 15인승 구명뗏목으로 퇴선 구조대기중의 선원들이 체온의 빠른하락과 기력 및 체력의 급격한 소모로 탈진된 상태에서 풍랑에 휩쓸렸기 때문인 것으로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대화퇴 어장에서 기상악화시 해묘를 투하한 상태로 황천 피박중,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가 대경사되고 기관실에 침수되어예비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황천준비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되었다. 사망 및 실종은 장시간 구조되지 못하여 한냉한 풍파로 탈진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