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22진양호의영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00.00톤3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374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2월 6일 1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8도 59분 06초(다대포항 방파제끝 북서방 약 100미터 해상)</span> 제822진양호는 198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00.00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1월 20일 14시 3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650-3해구에 도착,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달 27일 15시 00분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전동조타기의 전동모터가 과부하로 손상되어 수동유압식으로 조타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2월 6일 08시 00분경 부산 남외항 두도 남방 약 460미터 지점에 투묘하여 조타기를 점검한 결과 수리기간이 며칠 소요되므로 같은 날 12시 40분경 다대포항으로 가고자 출발, 예정항로를 따라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38분경 다대포항 방파제를 좌현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보성냉장을 조타목표로 진침로 275도로 정침하고 보니 진로 전방 약 300미터 거리에서 본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의영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중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계속 다가오므로 충돌직전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하여 285도를 가리킬 때 같은 날 13시 40분 다대포항 방파제끝 북서방 약 10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8도 59분 06초 지점에서 양 선의 선수좌현이 양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바다는 매우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의영호는 198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34.00톤, 디젤기관 374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2월 6일 13시 30분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101-1해구로 가고자 다대포항 수협부두를 출항하였다.출항후 이 선박은 진침로 100도, 속력 약 3노트로 항해하여 다대포항 방파제끝 북방 약 20미터 거리를 조타목표로 하여 향하던 중 같은 날 13시 38분경 진로전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거의 본선의 전방에서 방위 변화없이 다가오는 제822진영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속력만 약간 떨어뜨리고 진행하다가 약 100미터 전방에서 위험을 느껴 선수를 우현으로 전타하고 방파제끝으로 향하도록 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있던 중 양선거리 약 40미터로 접근할 때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3시 40분 선수가 약 125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 선박은 항해에 지장이 없어 같은 날 14시 00분경 자력으로 다대포항 보성냉장부두에 접안하였다.이 충돌로 제822진영호는 선수좌현 외판 페인트가 약 1.5미터 정도 벗겨지고 직경 0.2미터×깊이 0.01미터 정도의 가벼운 굴곡이 있었으며 의영호는 선수좌현 제1번 어창 외판이 길이 2.5미터×높이 0.9미터 파손되고 집어등 전선 등이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2분전 약 3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서도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항해중 충돌이 급박해져서야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822진양호 선장으로서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한데다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의영호 선장으로서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한데다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양 선박의 조선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