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천국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천국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9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2월 6일 20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0도 27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160마일 해상)</span> 제81천국호는 군산시 J조선소에서 1979년 12월 1일 총톤수 52톤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9월의 중간검사시 이전에 사용하던 260마력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두원중공업 주식회사가 제조한 볼보-펜타(VOLVO-PENTA)형, 연속최대출력 49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불이 6실린더의 신품 4사이클 디젤주기관을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여 1995년 2월 3일 07시 00분쯤 군산시 금암동 부두를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B가 조선하는 가운데 항해하여 같은달 5일 05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160마일 거리의 어장에 도착하여 동남향으로 어망을 약5마일에 걸쳐내려 투망작업을 완료하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다음날인 같은달 6일 15시 00분쯤부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050으로 운전하여 투하했던 어망을 약 절반 가량 걷어 올릴 때인 같은날 20시 00분쯤 북위 30도 27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 연통옆에 있는 크랭크실 공기관(AIR VENT)에서 다량의 하얀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 부근의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돕던중 이를 발견하게 되자 주기관에서 이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기관실로 가 주기관을 정지후 점검 결과 공기냉각기(인터쿨러)에서 외부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주기관의 계속운전이 어려워 항해가 불가하므로 구조를 요청토록 건의하였다.이 선박은 공기냉각기용 냉각수를 차단하는 응급조치후 주기관을 저속으로 운전하여 나머지 어망을 마저 걷어 올린후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공기냉각기를 분해하여 점검한 바 냉각관에 0.2-0.3밀리미터의 구멍이 3개소나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기관제조자의 K대리점에서 이를 신품으로 교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사고발생 약 5개월전 신품으로 교환된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 주기관 공기냉각기(인터쿨러)의 냉각관에 미세한 파공(0.2-0.3밀리미터)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리 발견 수리하지 못함으로써 냉각수가 크랭크실로 유입되어 윤활유가 오염된 나머지 주기관이 운전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공기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설하는 것을 미리 수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기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설하는 것을 사전에 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주기관 공기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