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우양호 제11경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수산 C 총 톤 수170.00톤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0마력 1기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6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00초.동경 126도 08분 00초(제주도 서안 죽도등대 북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81우양호는 196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70.00톤(L39.29m×B7.20m×D3.60m) 디젤기관 1,5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의 운반선으로서 2000년 1월 4일 10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근해 조업지로 가고자 부산남항을 떠났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5일 04시 00분경 한림항에 일시 기항, 선단선의 선용품을 실은 후 같은 달 6일 03시 00분경 이 곳을 떠나 선단선들과 합류차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그후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하여 비양도를 좌현정횡 약 2마일 거리로 떨어져 진침로 210도,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침로를 180도로 변침, 속항 중이던 같은 날 05시 00분경 심한 풍파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육안 및 레이더 경계 소홀로 제주도 서안 죽도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19분 00초.동경 126도 08분 00초 지점에서 닻 정박중이던 제11경덕호의 좌현 선수부와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한 후 다시 제81우양호의 좌현 선미부와 제11경덕호의 좌현 중앙부가 약 45도로 2차로 충돌하였다.당시 잔뜩 찌푸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5-3미터로 시정은 3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다.한편 제11경덕호는 1987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38.00톤(L19.97m×B5.08m×D2.72m)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장어연승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이하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도 서방 제231-5해구에서 장어연승조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피항차 2000년 1월 5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에 도착한 후 정박등을 밝힌 채 닻줄 약 200미터를 내어 닻 정박한 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81우양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11경덕호는 정선수부가 폭 약 8미터×높이 약 1.5미터 및 좌현 중앙부는 폭 약 2미터×높이 약 0.8미터가 파손되어 제81우양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8시 00분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로 기상이 악화되고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연안 항해 중이던 제81우양호측이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전방경계 소홀로 항로전방에서 피항차 닻 정박 중이던 제11경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경덕호측이 당시 시정이 제한되고 통항이 빈번한 곳에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자를 세우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유효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81우양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폭풍주의보 발효로 기상이 악화되고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연안항해 중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11경덕호의 선장으로서 닻 정박 중 정박당직을 세우지 아니하여 제81우양호에게 유효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연안 항해 중이던 제81우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경덕호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