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오룡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오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426.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조기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없음 사고일시2002년 12월 4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남위 05도 10분 00초.동경 170도 00분 00초(남태평양 공해상)</span> 제81오룡호는 1980년 1월 15일 부산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총톤수 426.61톤, 길이 49.68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4.00미터, 디젤기관 1,3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양 참치연승어선으로 2000년 4월 22일부터 2005년 4월 21일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2002년 8월 27일부터 2002년 9월 10일 사이에 입거하면서 연차검사를 완료하였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 연료유 저장탱크(Fuel Oil Tank, F.O.T)가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1번, 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6번, 7번 연료유 저장탱크가 있으며, 1번과 2번 어창 아래에 2중저 구조로 2번, 3번, 4번 연료유 저장탱크와 기관실 아래쪽에 5번 연료유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관실 위쪽으로는 선원실과 냉동기실, 기관실의 상부 압쪽으로는 급냉실이 있고 그 위쪽에 선교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Bottom, Upper deck)로 되어 있으며, 아래층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위치하고, 주기관의 좌.우측에는 1호 및 2호의 발전기가 각각 장치되어 있으며, 우측 발전기 앞쪽에 시간당 15세제곱미터씩 이송할 수 있는 연료유 이송펌프(F.O Transfer pump)가 설치되어 각 연료유 저장탱크로 연결된 관을 통하여 연료유를 끌어 뽑아 올 수 있으며 역으로 보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펌프를 이용하여 주기관용 서비스탱크(Service tank)로도 연료유를 이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기관실 2층(Upper deck)에는 후부 격벽측으로 냉동기실이 있고 주기관의 상부 우현쪽에 주기관의 연료로 사용하는 용량 약 3.2세제곱미터인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연료유 서비스탱크에는 연료유 이송펌프로부터 연료가 올라오는 관(Pipe), 공기배출관(Air vent)관 및 주기관과 보조기관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관,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심관(Sounding pipe), 연료유가 넘칠 경우 저장탱크로 되돌아가는 넘침관(Overflow pipe)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관의 상부에는 넘치는 연료유를 확인하는 용도의 유리로 된 투시창(透視窓, Sightglass)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탱크내의 유량을 확인하기 위한 유면게이지가 탱크전면에 설치되어 있다.이 서비스탱크에는 선박 건조당시에 연료유를 자동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부동(浮動)스위치(Floating switch)가 상.중.하 3군데에 설치되어 있어 연료유가 일정수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연료유 이송펌프기 운전되어 연료를 이송하고 일정량이 차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가 승무하기 이전부터 정확한 사유 없이 이송펌프를 자동으로 운전하지 않고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5일 15시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24명이 승무하고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10여일을 항해한 후 남태평양 조업지에서 조업을 하였다.

사고발생 약 한달 전인 같은 해 11월 중순경 기관장 A는 서비스탱크의 유면게이지인 프라스틱관의 상부가 깨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회사에 예비품을 신청하여 교환하여야 함에도 수리요청을 하지 않고 깨진 부분만을 잘라내고 임시로 일반 비닐호스로 연결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연료를 서비스탱크에 보충시엔 호스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조금씩 누유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사용하며 운항을 하였다.이후 운항 중 기관실 당직자인 1등기관사와 조기장이 하루 2번씩 6시간씩 교대로 임하는 매 당직 중 1내지 2회씩, 매회 마다 2~3분씩 연료이송펌프를 운전하여 연료를 저장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이송을 하였다.또한 이 선박의 연료이송은 부동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송하거나 기관실 맨 아래층에 설치된 이송펌프용 배전반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탱크의 유면게이지를 보면서 이송하기 위하여 배전반에서 전선을 끌어내 기관실 2층에 있는 서비스탱크의 옆에 임의로 만든 이동스위치판넬(Portable Switch Panel)에 연결하고 이 스위치판넬을 서비스탱크 옆에 걸어두고 스위치를 눌러 운전 및 정지를 하며 사용하도록 하게 하였다.기관장 A는 연료이송펌프로 불과 2~3분 정도면 이송이 완료되고 이송을 계속할 경우에는 서비스탱크가 다 찬 후에 넘친 연료가 유면게이지의 임시로 수리한 호스연결부위로부터 누유 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기관실 당직에 임하는 1등기관사나 조기장에게 연료이송펌프 운전시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기관실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당직에 임하게 하였다.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하던중인 2002년 12월 4일 18시 30분경(세계표준시 4일 09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조기장 B(이하 “조기장 B”이라 한다)가 전임당직자인 1등기관사와 당직교대를 한 뒤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서비스탱크에 연료를 보충하려고 이송펌프를 운전하였다.

조기장 B는 이때 연료를 다 채운 후 스위치의 정지버튼(Stop button)을 누른 후 펌프가 완전하게 정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야 함에도 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펌프가 계속 운전하게 놓아둔 채 기관실을 나와 냉동기실을 둘러보고 식당으로 들어갔다.기관실이 무인상태에서 이송펌프가 계속 운전되어 연료유 서비스탱크를 채우고 넘친 연료는 넘침관(Overflow pipe)을 경유하여 사용중인 5번 연료유 저장탱크로 되돌아 가고 일부는 계속 서비스탱크로 이송되자 평소보다 많은 서비스탱크의 유량과 압력이 증가하면서 유면계의 임시로 수리한 호스연결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터지면서 이곳을 통하여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서비스탱크 바로 아래층 주기관의 고온부분인 배기다기관(Exh. gas manifold)과 주변 기관실 바닥으로 비산되고 있었다.이때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2등항해사가 “기름냄새가 난다”고 기관장 A와 선장 C에게 보고하자 같은 날 21시 40분경 침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기관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가 문을 열어보니 기관실 주기관 배기다기관주위와 서비스탱크 유면계 주위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이때의 선박의 위치는 남위 05도 10분 00초, 동경 170도 00분 00초의 남태평양 공해상이었다.화재를 발견한 기관장 A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운전중인 이송펌프를 정지하는 동시에 조기장을 부르자 식당에 있던 조기장 B와 선원들이 달려와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평소에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을 하지 못하여 기관실 전체로 번진 불길을 잡을 수 없어서 기관실 문과 통풍구를 폐쇄하여 공기를 차단시킨 다음 약 2시간 30분을 기다린 후 화재가 저절로 진압되었다.

이 화재로 기관실이 전소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9시 00분경 같은 회사 선박에 예인되어 약 2일 18시간 후에 피지섬 슈바항으로 입항을 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및 선박화재사실확인원(2) 제주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부산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부산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심문조서 사본(5) 제81오룡호의 어선원부 사본(6) 제81오룡호의 선급검사보고서 사본(7) 제81오룡호 선장 C에 대한 부산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8) 제81오룡호의 일반배치도, 기관실배치도 및 배관도면 각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면허증과 승하선 이력사항 각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의 선원수첩 각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2)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와 장소는 부산해양경찰서 해난발생통보서 및 선박화재사실확인원 중 사고일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사고일시는 2002년 12월 4일 21시 40분(세계표준시 4일 09시 40분), 사고장소는 남위 05도 10분 00초.동경 170도 00분 00초 남태평양 공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제81오룡호의 제원, 선박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81오룡호의 어선원부 사본, 일반배치도 및 선급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기관실구조와 주기관, 보조기관, 연료유 저장탱크.서비스탱크의 배치와 서비스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배치도, 배관도면의 기재사항과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제81오룡호가 2002년 9월 15일 15시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24명이 승무하고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10여일을 항해한 후 남태평양 조업지에서 조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발생 약 한달 전인 같은 해 11월 중순경 서비스탱크의 유면게이지인 프라스틱관의 상부가 깨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회사에 예비품을 신청하여 교환하여야 함에도 수리요청을 하지 않고 깨진 부분만을 잘라내고 임시로 일반 비닐호스로 연결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연료를 서비스탱크에 보충시엔 호스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조금씩 누유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사용하며 운항을 한 사실은 이 사람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운항 중 기관실 당직은 1등기관사와 조기장이 하루 2번씩 6시간씩 교대로 임하였으며 매 당직 중 1내지 2회씩 매회 마다 2~3분씩 연료이송펌프를 운전하여 연료를 저장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이송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연료이송은 부동스위치(Floating switch)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송하거나 기관실 맨 아래층에 설치된 이송펌프용 배전반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탱크의 유면게이지를 보면서 이송하기 위하여 배전반에서 전선을 끌어내 기관실 2층에 있는 서비스탱크의 옆에 임의로 만든 이동 스위치판넬(Switch Panel)에 연결하고 이 스위치판넬을 서비스탱크 옆에 걸어두고 스위치를 눌러 운전 및 정지를 하며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연료이송펌프로 불과 2~3분 정도면 이송이 완료되고 이송을 계속할 경우에는 서비스탱크가 다 찬 후에 넘친 연료가 유면게이지의 임시로 수리한 호스 연결부위로부터 누유 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기관실 당직에 임하는 1등기관사나 조기장에게 연료이송펌프 운전시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기관실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당직에 임하게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하던중인 2002년 12월 4일 1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전임당직자인 1등기관사와 당직교대를 한 뒤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같은 날 21시 30분경에 서비스탱크에 연료를 보충하려고 이송펌프를 운전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B가 연료를 다 채운 후 스위치의 정지버튼(Stop button)을 누른 후 펌프가 완전하게 정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야 함에도 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펌프가 계속 운전하게 놓아둔 채 기관실을 나와 냉동기실을 둘러보고 식당으로 간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기관실이 무인상태가 되고 이송펌프가 계속 운전되어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채우고 넘친 연료는 넘침관(Overflow line)을 경유하여 사용중인 5번 연료유 저장탱크로 되돌아 가고 일부는 계속 서비스탱크로 이송되자 평소보다 많은 서비스탱크의 유량과 압력이 증가하면서 유면계의 임시로 수리한 호스 연결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터지면서 이곳을 통하여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서비스탱크 바로 아래층 주기관의 고온부분인 배기다기관(Exh. gas manifold)과 주변 기관실 바닥으로 비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2등항해사가 “기름냄새가 난다”고 기관장 A와 선장 C에게 보고하자 같은 날 21시 40분경 침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로 내려가 문을 열어보니 기관실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주위와 서비스탱크 유면계 주위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안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장 C에 대한 부산해양경찰서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운전중인 이송펌프를 정지하는 동시에 조기장을 부르자 식당에 있던 조기장 B와 선원들이 달려와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평소에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을 하지 못 한 사실은 이 사람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기관실 전체로 번진 불길을 잡을 수 없어서 기관실 문과 통풍구를 폐쇄하여 공기를 자단시킨 다음 약 2시간 30분을 기다린 후에 화재가 저절로 진압되었고 이 화재로 기관실이 전소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9시 00분경 같은 회사 선박에 예인되어 약 2일 18시간 후에 피지섬 슈바항으로 입항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선내 연료유 이송작업 중 화재발생 위험성기관실 하부에 설치된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상부에 설치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할 때 계획된 적정량까지 채우고 즉시 이송펌프를 정지하지 않으면 계속 이송되는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운 뒤 넘친 연료유는 유면계 또는 투시창의 손상부분을 통하여 연료유가 밖으로 흐르거나 비산되어 작동중인 주기관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 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관실 당직자는 연료유 이송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작업장소에서 절대로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료유 이송작업 상황과 화재 발생경위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 우현측 하부에 설치된 제5번 연료유 저장탱크로부터 기관실 2층에 설치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하여 이송펌프를 가동시킨 후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식당으로 가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기관실이 무인상태가 되어 연료유 이송펌프의 가동이 계속됨으로써 넘친 연료유는 넘침관을 경유하여 사용중인 5번 연료유 저장탱크로 되 돌아 가고 일부는 계속 서비스탱크로 이송되자 평소보다 많은 서비스탱크의 유량과 압력이 증가되어 유면계의 호스 연결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터지면서 이곳을 통하여 연료유가 비산되어 서비스탱크 바로 아래층 주기관의 고온부분인 배기다기관(Exh. gas manifold)에 접촉됨으써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정지하지 않은 채 기관실을 이탈하여 서비스탱크 유면계의 손상된 부분에서 비산된 연료유가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1오룡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이 운항 중 손상된 유면계의 부품 요청이나 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운항을 하였으며, 기관실 당직자에 대하여 중요한 연료유 이송작업 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기관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1오룡호의 조기장으로서 운항중인 선박의 기관실 당직 중 연료이송펌프의 조작을 잘못하고 기관실을 이탈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선내에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이행시에는 연료유가 정상적으로 이송이 되고 완전한 정지가 되었는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은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실 당직자에게 안전에 관한 명령을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정확히 전달 하여야 하고 위험발생 예상구역에 경고문 게시, 기관실 이탈금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면서 이송펌프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을 떠나있는 동안 탱크를 채우고 넘친 연료유가 유면계의 손상된 부분으로 비산되어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5-018호어선 제81오룡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북 김천시 신음동</span> 귀하는 제81오룡호 조기장으로서 기관실 당직 중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이송펌프 작동소홀과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서비스탱크 유면계의 손상된 부분으로쏟아져 주기관의 고온부에 접촉.발화하여 2002년 12월 4일 21시 40분경 남위 05도 10분 00초.동경 170도 00분 00초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연료이송작업 중 펌프 스위치의 정지작동 확인 소홀과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발생 되었기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연료이송작업 시 철저한 주의와 당직 중 기관실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7월 28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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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18호(2005. 7. 28)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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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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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81오룡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81오룡호 기관장, 5급기관사)B(제81오룡호 조기장)사건개요총톤수 426.61톤, 디젤기관 1,3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원양 참치연승어선으로 2002년 9월 15일 15시경 선원 25명l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 같은 해 12월 4일 21시 40분경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펌프작동 소홀과 기관실을 이탈하여 서비스탱크로부터 쏟아지게 하여 공해상인 남위 05도 10분 00초.동경 170도 00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면서 이송펌프를 정지하지 않은 채 기관실을 떠나 있는 동안 탱크를 채우고 넘친 연료유가 유면계의 손상된 부분으로 비산되어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이 화재사건은 426톤급 원양어선의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고자 이송펌프를 가동시킨 후 정지하지 않은 채 기관실을 떠남으로써 탱크를 채우고 넘친 연료유가 탱크유면계의 손상된 부분으로 쏟아져 비산되면서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 :선박직원법 제11조(선박직원의 직무)</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