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양진호무성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7.003.47 기관 종류, 출력디젤, 585마력 1기디젤, 228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6월 11일 14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40초, 동경 129도 34분 40초(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3도,약 0.5마일 해상)</span> 제81양진호는 1996년 6월 28일 진수된 총톤수 47.00톤, 디젤기관 585마력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6월 11일 14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선장 A 혼자서 조선하면서 장기곶등대로부터 동방 30마일 떨어진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선수미는 경하상태(輕荷狀態)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자동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상당량 돌출하여 있으며, 전속으로 항해중에는 선수가 평소보다 60내지 70센티미터 솟아 올라, 선수로부터 전방 30내지 40미터까지는 사각지대가 되어 조타실에서 조선자가 전방에 있는 물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이 선박의 선장 A는 구룡포 부두를 이안(離岸)후부터 양호한 해상, 기상만을 믿고 사전에 레이다를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라말등대를 통과할 시점에서 선속을 5노트에서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같은 날 14시 35분경(충돌 5분전) 구룡포 사라말등대에서 남동방으로 약 200미터 지점을 지날 즈음 진침로 약 032도로 변침하고 그 때서야 레이다를 작동준비상태로 준비하고 플로타(Plotter)를 동작시켰으며 이러한 계기들의 작동준비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 선속이 계속 증가하여 속력이 약 9내지 10 노트로 되었을 시점인 같은 날 14시 40분경 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3도,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40초, 동경 129도 34분 40초 해상에서 통발을 양망중인 어선 무성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채 이 선박의 구상(球狀)선수하부가 동 선박의 우현 중앙부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도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무성호는 총톤수 3.47톤, 디젤기관 228마력의 합성수지조(FRP) 연안 통발어선으로 같은 날 05시 00분경 수심인 겸 선장 B와 그의 부인이 승선하여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5시 20분경 구룡포항 방파제로부터 약 1.3마일 거리에 위치한 조업지에 도착하여 통발 양망작업을 하였다.선장 B와 그의 부인은 상기의 조업지에서 통발 어구 1틀을 양망한 후 상기의 충돌장소로 이동하여 선수를 남동방으로 향하고 기관 시동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서 2번째 어구의 양망작업에 열중하여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81양진호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약 3미터 가까이에 접근하였을 때 선장 B가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미측으로 급히 피할려고 할 때, 제81양진호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81양진호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나 무성호에는 우현 중앙부 외판이 길이 0.5미터, 높이 0.5미터의 크기로 파손되었고,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장 B와 그의 부인이 물에 빠졌으나 제81양진호의 선원들이 구조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구룡포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81양진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이고, 무성호는 어로작업중인 어선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제2항을 적용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은 항해중인 제81양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발을 양망중이던 무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81양진호의 선장 A는 항행중에는 동선박의 선수루가 60내지 70센티미터 부상하여 선수로부터 30내지 40미터 전방의 물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도 레이다 또는 지그재그(Zigzag) 조선에 의한 철저한 전방경계를 아니하여 통발을 양망중이던 무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쫒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무성호의 선장 B는 통발의 양망작업에 열중하여 상대선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쫒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81양진호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발을 양망중인 어선 무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