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신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신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4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0. 31. 08:09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5분 12초.동경 126도 05분 44초(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가.

관련 선박 제원 등제81신양호는 1979. 4. 21.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3톤(길이 28.46 × 너비 5.55 × 깊이 6.65 m), 디젤기관 441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제(steel)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8. 6. 28.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23. 8.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 내동창고 1개, 3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식당이, 기관실 위에 선교(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리고 이 선박의 선교 아래 갑판상의 좌현·우현에 양망기의 사이드 롤러(일명 : ‘사이드 드럼’이라고 칭하며, 그물 줄을 감아 들이는 장비)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양망기의 작동레버는 이 롤러에서 약 1.8미터 거리인 기관실 외부 벽면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도 이 롤러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 밖에 이 선박의 양망작업과 관련된 장비로 선수에 ‘선수 롤러’(줄을 ‘사이드 롤러’으로 안내하는 장치), 선미에 ‘로프 와인더’(줄을 이송하는 장치)와 슬립 훅(끝줄을 걸어 고정하는 장치) 등이 있다.외끌이 저인망어선의 양망 작업은 ‘(1)좌·우현 끝줄이 나란히 될 때까지 예망작업 → (2)배를 왼쪽(또는 오른편)으로 돌려 선미의 슬립 훅을 연다(끝줄이 선수 롤러 쪽으로 감) → (3)선수를 그물 방향으로 180도 돌린다 → (4)끝줄을 사이드 롤러에 감아 양망을 시작한다 → (5)올라온 끝줄은 로프 와인더를 사용해 선미로 이송한 후 양현 통로에 사려놓는다 → (6)끝줄이 다 올라오면 데릭장치와 사이드 롤러를 이용해 양망을 계속하여 그물을 갑판으로 올린다 → (7)그물의 줄을 풀어 어획물을 갑판위에 푼다’의 순으로 진행된다.

나. 사실의 경과제81신양호는 2018. 10. 30. 07:00경 여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81신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다음날 같은 달 31일 00:50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 있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06:45경 운항을 재개하여 같은 날 06:45경 투망하여 약 1시간 예망작업을 하고 같은 날 08:00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은 선교에서 양망작업을 총괄하고 있었고, (망)갑판장은 좌현 사이드 롤러에서 끌줄 등 어망과 연결된 줄을 감는 업무를 담당하고, 조기장은 우현 사이드 롤러에서 어망 줄을 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 5명은 선미 갑판에서 사이드 롤러에 의해 올라온 어망 줄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8. 10. 31. 08:09경 선미에 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과 선원들이 좌현 쪽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좌현 사이드 롤러에 갑판장의 몸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 한 바, 갑판장의 왼팔에 2가닥, 복부에 2가닥의 어망 줄(끌줄)로 감긴 채 사이드 롤러에 압착되어 있어 즉시 감긴 줄을 절단하고 구조하여 선내 식당으로 옮겼다.

당시 갑판장은 출혈을 동반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그리고 좌현 사이드 롤러에 어망 줄이 엉켜 있었고, 페어리더(선수롤러를 거쳐 올라오는 어망 줄을 사이드 롤러로 인도하는 역할)에 어망 줄이 이탈되어 있었다.한편 선교에 있던 선장 A는 부상자 갑판장을 후송하기 위해 급하게 양망을 마무리하고, 같은 날 08:16경 제주도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해양경찰(부산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항해 중,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4.9마일 해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소속 헬기를 만나 같은 날 09:20∼09:35경 부상자 갑판장을 헬기로 옮겨 싣고 한라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1:15경 제주도 화순항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선원(갑판장) (망)박종호는 흉복부 압착에 의한 내부 장기 등의 손상을 입어 사망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 미터이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에서 양망 작업 중, 좌현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던 어망 줄(끝줄)이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갑판장)의 왼팔(2가닥), 복부(2가닥) 감겨 몸체가 사이드 롤러에 압착되어 발생한 것으로, 어망 줄이 선원의 몸체에 감겨진 원인과 선장의 양망작업 안전조치에 대해 살펴본다.1) 선원의 몸체에 어망 줄(끝줄)이 감긴 원인에 대한 검토제81신양호는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양망작업 시 선교 아래 좌·우현에 있는 사이드 롤러를 작동시킨 후 회전하는 사이드 롤러에 어망 줄을 약 4회 이상 감아 놓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망 줄이 적절하게 사이드 롤러에 압착되면서 올라온다.

이에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선원이 착용하고 있는 장갑, 옷깃 등이 끼이는 경우 즉시 사이드 롤러의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몸체가 딸려 들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 발견 시 갑판장은 왼팔과 복부에 어망 줄(끝줄)이 감겨 사이드 롤러에 압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좌현 사이드 롤러에는 어망 줄이 엉켜 있었고, 좌현 사이드 롤러의 페어리더(선수롤러를 거쳐 올라오는 어망 줄을 사이드 롤러로 인도하는 역할)에도 어망 줄이 이탈되어 있었다.통상적으로 사이드 롤러를 담당하는 선원은 어망 줄이 사이드 롤러에 적절하게 압착되면서 올라온 후 선미에 있는 로프 와인더로 원활히 이송되도록 사이드 롤러의 부근에 어망 줄의 감기고 있는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사이드 롤러에 어망 줄이 서로 꼬여 엉켜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 양망작업을 중지해야 하므로, 담당자는 이러한 상황에 되지 않도록 올라오는 어망 줄이 사이드 롤러의 페어리더에서 이탈되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탈시 이를 즉시 시정하여 어망 줄을 사이드 롤러에 적절하게 감겨 선미 방향으로 원활하게 빠져 나가도록 한다.따라서 상기에 기술한 사고 당시 상황과 그동안 양망 작업 중 발생한 유사 사고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망)갑판장이 좌현 사이드 롤러 가까이에서 상기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착용하고 있던 옷깃 등이 좌현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끼인 후 몸체가 순식간에 딸려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약 1.8미터 떨어져 있는 작동레버를 조작할 수 없어 사이드 롤러가 계속 작동됨으로써 (망)갑판장의 몸체가 압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선교에는 사이드 롤러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 선교에 있던 선장은 이를 알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2) 선원의 부주의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에서 양망작업 시 작동 중인 사이드 롤러에 작업자가 착용한 옷 등이 딸려 들어가는 인명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양망작업 중 사이드 롤러에서 어망 줄을 감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은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착용하고 있는 장갑, 옷깃 등이 끼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망)감판장은 양망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옷깃 등이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끼여 신체가 롤러에 딸려 들어간 점 등으로 볼 때 작업안전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양망 작업 시 선원의 작은 실수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선원들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선장은 사이드 롤러에 어망 줄을 감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사고 선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과정의 안전수칙, 위험요인, 대처방업 등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좌현 사이드 롤러에서 혼자 작업 중인 선원의 작업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장으로서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외끌이 저인망어선에서 양망 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기의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신체 일부가 끼여 딸려 들어가면서 압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1신양호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현 양망기의 사이드 롤러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회전하는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신체 일부가 끼여 딸려 들어가면서 압착되어 사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양망 작업 시 어망 줄을 감는 업무는 비상시 즉시 양망기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양망 작업 시 어망 줄을 감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은 작업복, 작업화, 토시 등이 사이드 롤러 등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끼이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외끌이 저인망어선에서 양망 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기의 사이드 롤러에 감기고 있는 어망 줄에 신체 일부가 끼여 딸려 들어가면서 압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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