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1서진호선 적 항 사천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0 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9월 11일 06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13분 05초, 동경 126도 39분 15초 지점(제주도 서귀포 지귀도 남방 약 300미터 해상)기선 제81서진호는 총톤수 40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선령 10년된 목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7년 2월말경 수심인 선장 A 등 5명이 승무하고 모항인 삼천포를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제주도 서귀포항을 기점으로하여 약 10마일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한후 서귀포 수협위판장에 위판하는 형식의 운항을 해오다가 9월 10일 오후에 서귀포로 입항하여 밤새워 위판을 마치고 다음날인 9월 11일 05시 00분경 삼천포로 귀항하고저 서귀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서귀포항 방파제를 빠져나와 같은 날 05시 20분경 서귀포앞 문섬을 오른쪽으로 보고 1.0마일 가량 내려온 지점에서 진침로 약 062도로 좌변침하여 제주도와 지귀도 사이를 향하여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전날 밤세워 어획물을 위판하느라 잠을 못잔 선원들을 쉬게하고, 혼자서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서 목측으로 선위를 대강 확인하면서 앞서가는 선단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다가 자신도 전날밤 잠을 못잔 탓으로 키를 잡은채 졸기 시작하였고, 선박은 수동타의 오류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지귀도 남쪽 약 500미터 지점까지 산재하고 있는 암초지대로 향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졸다가 깨어나 선수전방 50미터 부근에 나타난 지귀도 남쪽 암초지대에 있는 노출암을 발견하고는 급좌변침하였으나 선수가 20도 정도 회두하였을 때인 1997년 9월 11일 06시 00분경에 지귀도 남방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13분 05초, 동경 126도 39분 15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좌초 되고 말았다.사고당시 해상의 날씨는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내외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81서진호의 3번어창 우측 밑부분이 폭 30센티미터, 길이 3미터 정도가 손상되었고 그 일부가 파공되어 침수되었으나 다이버가 동원되어 수중시멘트로 임시수리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자력이초하여 서귀포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선박에서 항해당직자는 항상 선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의 움직임과 주위의 지형지물에 대한 이동에 관하여도 항상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이러한 주의 의무는 귀항중인 어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날밤 위판작업에 종사하느라 잠을 못잔 상태에서 보조당직자도 세우지 아니한 채 선장 혼자서 직접 키를 잡으면서 선단선의 뒤를 따라서 대충 항해하다가 과로 때문에 엄습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지귀도 북쪽으로 항해하여야 할 선박이 수동조타의 오류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지귀도 남쪽의 암초지대로 접근하여 졸음을 깬 순간 50미터 앞에 나타난 바위섬을 보고 좌전타하였으나 수중암초에 좌초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81서진호 선장 A는 보조당직자도 세우지 아니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면서 항해하다가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한줄도 모르고 조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