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동진호제7양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서구 C외 1명(주)J 총 톤 수132톤99.7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출력 34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23일 1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01분 56초</span> 제81동진호는 총톤수 132, 디젤기관 1,300마력의 강조근해트롤 어선으로 1993년 12월 21일 17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제주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트롤윈치 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여 같은달 23일 18시 00분경 부산 자갈치시장 안벽에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9시 30분경 부품수령을 마치고 자갈치 안벽을 떠나 부산남외항에 있는 강동냉동 공장에서 얼음을 싣기위해 직접키를 잡고 남항 방파제입구쪽으로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중 부근에 계류중인 어선들의 등화가 밝아 전방경계소홀로 충돌 약 10초전 선수거리 약20미터 전방에서 발광신호를 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같은날 19시 35분경 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01분 56초 위치에서 제81동진호의 선수와 제7양우호의 선수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제7양우호는 총톤수 99.77,디젤기관 출력134킬로와트의 강조유조선으로 1993년 12월 23일 16시 05분경 공선상태로 진해 장천 부두에서 출항하여 부산항 시청 뒤 북빈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같은날 17시 10분경 동두말등대를 좌현으로 보고 항과한 후 같은날 19시 29분경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남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자침로 352도로 변침, K조선소쪽에 접근 항해 할 때인 같은날 19시 32분경 선수전방에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본선 좌현측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중 상대선이 계속 선수쪽으로 접근하므로 발광신호를 하고 충돌직전 좌전타 및 기관정지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81동진호의 정선수부 길이 약2.5미터, 높이 약 2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제7양우호의 선수부가 높이 약 3미터, 너비 약 2미터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며 선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부산남항을 출항중인 제81동진호측이 자갈치 안벽에서 떠나 가능한한 충무동 방파제측으로 붙어서 항행하여아 함에도 대평동 해안쪽에 접근하였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대평동 해안쪽을 따라 영도대교쪽으로 입항중인 제7양우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양우호측이 접근하는 제81동진호측에 대하여 조기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는등 충돌을 피하기위한 동작을 소홀히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조기에 경고신호를 하거나 감속하는등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1동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양우호측이 조기에 경고신호를 울리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