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1동진호.어선 제101정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1동진호제101정화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포항시 구룡포읍 총 톤 수132.00톤22.00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11일 2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0초.동경 129도 36분 00초(구룡포항 사라말 등대 028도 3.1마일 해상)</span> 제81동진호는 총톤수 132.00톤, 디젤기관 1300마력이 장치된 길이 34.85미터의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 선수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 레이더 2대, 컬러어군탐지기, 에스에스비(S.S.B), 브이에이치에프(V.H.F) 등의 항해, 조업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경 128도 이서수역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10일 16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잡어 트롤조업차 제주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인 252-5해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제주도 근해에 도착하여 컬러어군탐지기로 어군을 탐색한 결과 어군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이 선박이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업수역을 벗어나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수중에서 전개된 그물의 높이가 약 25미터인 중층망(中層網)을 끌어 채낚기어선들의 불빛 주위에 집어된 오징어를 어획하는 트롤조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 근해를 떠나 동해안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부산항 동방 5마일 해상을 지나 동해안으로 북상하는 동안 선장 A는 침로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오징어 채낚기어선에 가까이 접근하여 눈으로 조황(釣況)을 살피는 한편 컬러어군탐지기로 어군탐색을 계속하면서 조업장소를 찾던 중 같은 달 11일 23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99도 거리 2.7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때 선장 A는 진침로 340도 속력 약 10노트를 유지하면서 혼자 당직근무에 임하던 중 주위 해상에 70~80척의 많은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위 우현 5도(진방위 345도) 약 4마일 거리에서 조업중인 채낚기어선 7~8척을 눈과 레이더로 처음 시인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3시 47분경 그중 1척(뒤에 제101정화호로 밝혀짐)이 항해등과 갑판작업등 10개를 켜고 남쪽으로 항해하여 354도 0.9마일로 가까워졌으나 조업중인 선박으로 오인하여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전타하면서 주기관 매분회전수 600을 700으로 증속하여 상대선의 선수방향을 횡단하려 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구룡포 사라말 등대 028도 3.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00초.동경 129도 36분 0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280도였을 때 이 선박의 우현측 외판 중앙부와 진침로 190도인 제101정화호의 정선수부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1~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10마일 정도였다.한편, 제101정화호는 총톤수 22.00톤, 디젤기관 470마력이 장치된 길이 18.00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에스에스비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11일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시 25분경 구룡포 사라말 등대로부터 168도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6분 00초.동경 129도 35분 00초 해상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같은 날 18시 3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23시 3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박이 해류에 의하여 북쪽으로 떠밀리어 처음 조업을 시작한 위치로부터 008도 6.8마일(사라말 등대 025도 3.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42초.동경 129도 36분 10초 해상으로 이동된 뒤부터 어획이 부진하자 처음 조업을 시작한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해묘를 걷는 등 이동준비를 한 후 같은 날 23시 45분경부터 진침로 19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항해를 시작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방위 173도 1.5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인 제81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정선수방향 1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81동진호는 계속 진행하고 제101정화호는 충돌의 반동으로 밀려나 두 선박은 분리되었고, 선장 B는 휴대용전화기로 처에게 연락하여 구룡포선박출입항통제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인근에서 조업중인 구룡포 선적 보성호에 연락하여 구룡포어업무선국에 사고발생통보와 구조요청을 하도록 부탁하였다.이 사고로 제81동진호는 우현측 외판 중앙부가 약 1.5미터의 길이로 굴곡손상되고, 30센티미터 길이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제101정화호는 선수재 중간부분이 약 1.6미터 깊이로 수면하까지 파손됨으로써 용골(龍骨 : Keel) 상단부로 유입된 해수가 어창을 통하여 기관실로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제101정화호는 양수기 3대로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수한 뒤 다음 날인 12일 00시 40분경 되돌아온 제81동진호의 우현측에 접선.예인되어 같은 날 02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진 선장 B, 팔뼈를 다친 선원 D 및 발가락에 부상을 입은 선원 E 등 3명은 J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그후 제101정화호는 구룡포항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분을 수리하였고 제81동진호는 감척대상선박으로 수리를 뒤로 미룬 채 부산남항에 계류중이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340도로 항해중인 근해트롤어선 제81동진호와 진침로 190도로 항해중인 근해채낚기어선 제101정화호가 선수교각 30도로접근하다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된다.따라서 제81동진호는 제101정화호를 우현측에 두고 있는 피항선으로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고,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01정화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81동진호측이 제101정화호를 우현측으로 보면서도 조업중인 선박으로 오인하여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 상대선의 선수방향을 횡단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나 제101정화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긴박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제81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81동진호측이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정화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101정화호의 선원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체구조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1동진호의 선장으로서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경우 (가)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충분히 떨어져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나)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정화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을 중단하고 항해를 하려면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움직임을 살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81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81동진호측이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정화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101정화호의 선원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체구조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